충청북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1-05-18 시행 2021-05-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별표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별부터까지일수ㆍ시간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담당자구급상황 센터장119종합상황실장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결 재결 재결 재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119종합상황실장119종합상황실장119종합상황실장119종합상황실장119종합상황실장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결 재결 재결 재
요일일월 근 무 시 간
성명일1223445667889101011121314141516171819202122222324242526272828293031월 근 무 시 간
①①
②②
③③
④④
⑤⑤
⑥⑥
⑦⑦
⑧⑧
⑨⑨
⑩⑩
⑪⑪
주간근무 인원수주간근무 인원수
야간근무 인원수야간근무 인원수
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
평일평일토토일일일평일평일평일토토토일일일
신청자 직, 성명비상연락처
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일 자성 명근 무 시 간일 자일 자성 명근 무 시 간
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구급상황센터장 : (서명 또는 인) 119종합상황실장 : (서명 또는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구급상황센터장 : (서명 또는 인) 119종합상황실장 : (서명 또는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구급상황센터장 : (서명 또는 인) 119종합상황실장 : (서명 또는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구급상황센터장 : (서명 또는 인) 119종합상황실장 : (서명 또는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구급상황센터장 : (서명 또는 인) 119종합상황실장 : (서명 또는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구급상황센터장 : (서명 또는 인) 119종합상황실장 : (서명 또는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구급상황센터장 : (서명 또는 인) 119종합상황실장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결 재결 재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119종합상황실장119종합상황실장119종합상황실장
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결 재결 재
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
성 명성 명근무시간근무시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출장출장외출외출외출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확인 (서명날인)확인 (서명날인)
성 명성 명근무시간근무시간연가병가병가공가공가특별휴가특별휴가특별휴가출장출장외출외출외출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확인 (서명날인)확인 (서명날인)
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
일 일 처 리 사 항관리 업무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인 계 건 수인 계 건 수인 계 건 수인 계 건 수인 계 건 수
일 일 처 리 사 항관리 업무[문서수발현황] 접수 : 건, 발송 :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 건, 발송 :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 건, 발송 :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 건, 발송 :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 건, 발송 :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 건, 발송 :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 건, 발송 :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 건, 발송 :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 건, 발송 :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 건, 발송 :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 건, 발송 :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 건, 발송 :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 건, 발송 :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 건, 발송 :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 건, 발송 : 건건건건건건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구분계계계응급처치 지도응급처치 지도질병 상담질병 상담질병 상담병원 안내병원 안내병원 안내병원 안내구급차 출동연결구급차 출동연결구급차 출동연결기 타 상담기 타 상담기 타 상담오인 및 장난 등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계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119구급대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이송업체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의료기관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일반인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외국인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129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기타
기타 추진업무 (특이사항)기타 추진업무 (특이사항)
결 재결 재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
결 재결 재
신고시간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재난번호재난번호
삼자통화□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
환 자연 령연 령세세세성 별성 별□남 □여 □알 수 없음□남 □여 □알 수 없음□남 □여 □알 수 없음□남 □여 □알 수 없음
환 자연령구분연령구분□ 영아(1세미만) □ 소아(1~8세) □ 성인(9세이상) □ 알 수 없음□ 영아(1세미만) □ 소아(1~8세) □ 성인(9세이상) □ 알 수 없음□ 영아(1세미만) □ 소아(1~8세) □ 성인(9세이상) □ 알 수 없음□ 영아(1세미만) □ 소아(1~8세) □ 성인(9세이상) □ 알 수 없음□ 영아(1세미만) □ 소아(1~8세) □ 성인(9세이상) □ 알 수 없음□ 영아(1세미만) □ 소아(1~8세) □ 성인(9세이상) □ 알 수 없음□ 영아(1세미만) □ 소아(1~8세) □ 성인(9세이상) □ 알 수 없음□ 영아(1세미만) □ 소아(1~8세) □ 성인(9세이상) □ 알 수 없음□ 영아(1세미만) □ 소아(1~8세) □ 성인(9세이상) □ 알 수 없음
환 자의식있음의식있음□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정상적인 호흡정상적인 호흡□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심폐소생술 시행자관계□가족 혹은 동거인 □지인-동료 (친구) □ 일반인-행인 □기타( ) □ 알 수 없음□가족 혹은 동거인 □지인-동료 (친구) □ 일반인-행인 □기타( ) □ 알 수 없음□가족 혹은 동거인 □지인-동료 (친구) □ 일반인-행인 □기타( ) □ 알 수 없음□가족 혹은 동거인 □지인-동료 (친구) □ 일반인-행인 □기타( ) □ 알 수 없음□가족 혹은 동거인 □지인-동료 (친구) □ 일반인-행인 □기타( ) □ 알 수 없음□가족 혹은 동거인 □지인-동료 (친구) □ 일반인-행인 □기타( ) □ 알 수 없음□가족 혹은 동거인 □지인-동료 (친구) □ 일반인-행인 □기타( ) □ 알 수 없음□가족 혹은 동거인 □지인-동료 (친구) □ 일반인-행인 □기타( ) □ 알 수 없음□가족 혹은 동거인 □지인-동료 (친구) □ 일반인-행인 □기타( ) □ 알 수 없음□가족 혹은 동거인 □지인-동료 (친구) □ 일반인-행인 □기타( ) □ 알 수 없음
심폐소생술 시행자성별□ 남 □ 여 □ 알수없음□ 남 □ 여 □ 알수없음□ 남 □ 여 □ 알수없음□ 남 □ 여 □ 알수없음심폐소생술 교육 유무심폐소생술 교육 유무□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환자 상태□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 명백한 외인이 없는 심정지 의심□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 명백한 외인이 없는 심정지 의심□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 명백한 외인이 없는 심정지 의심□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 명백한 외인이 없는 심정지 의심□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 명백한 외인이 없는 심정지 의심□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 명백한 외인이 없는 심정지 의심□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 명백한 외인이 없는 심정지 의심□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 명백한 외인이 없는 심정지 의심□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 명백한 외인이 없는 심정지 의심□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 명백한 외인이 없는 심정지 의심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안내 전 CPR시행□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CPR 안내□ 심정지 의심상황 아님 □ 안내 시행 ( 년 월 일 시 분 초) □ 심정지 의심이지만 안내미시행 ☞ ☞□ 심정지 의심상황 아님 □ 안내 시행 ( 년 월 일 시 분 초) □ 심정지 의심이지만 안내미시행 ☞ ☞□ 심정지 의심상황 아님 □ 안내 시행 ( 년 월 일 시 분 초) □ 심정지 의심이지만 안내미시행 ☞ ☞□ 심정지 의심상황 아님 □ 안내 시행 ( 년 월 일 시 분 초) □ 심정지 의심이지만 안내미시행 ☞ ☞안내 미시행사유안내 미시행사유□ 통신두절 혹은 전화 연결 장애 □ 스피커 폰 사용능력 부족 □ 신고자 통화 거부 □ 가족/ 보호자 통화 거부 □ 안내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 흥분상태로 인한 협조부족 □ 언어장애로 인한 이해부족 □ 환자 자세 변경 불가 □ 체력 소진으로 안내 불가 □ 기타 ( ) □ 미상□ 통신두절 혹은 전화 연결 장애 □ 스피커 폰 사용능력 부족 □ 신고자 통화 거부 □ 가족/ 보호자 통화 거부 □ 안내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 흥분상태로 인한 협조부족 □ 언어장애로 인한 이해부족 □ 환자 자세 변경 불가 □ 체력 소진으로 안내 불가 □ 기타 ( ) □ 미상□ 통신두절 혹은 전화 연결 장애 □ 스피커 폰 사용능력 부족 □ 신고자 통화 거부 □ 가족/ 보호자 통화 거부 □ 안내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 흥분상태로 인한 협조부족 □ 언어장애로 인한 이해부족 □ 환자 자세 변경 불가 □ 체력 소진으로 안내 불가 □ 기타 ( ) □ 미상□ 통신두절 혹은 전화 연결 장애 □ 스피커 폰 사용능력 부족 □ 신고자 통화 거부 □ 가족/ 보호자 통화 거부 □ 안내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 흥분상태로 인한 협조부족 □ 언어장애로 인한 이해부족 □ 환자 자세 변경 불가 □ 체력 소진으로 안내 불가 □ 기타 ( ) □ 미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CPR 시행 방법□ 흉부압박단독( 년 월 일 시 분 초) □ 인공호흡병행( 년 월 일 시 분 초)□ 흉부압박단독( 년 월 일 시 분 초) □ 인공호흡병행( 년 월 일 시 분 초)□ 흉부압박단독( 년 월 일 시 분 초) □ 인공호흡병행( 년 월 일 시 분 초)□ 흉부압박단독( 년 월 일 시 분 초) □ 인공호흡병행( 년 월 일 시 분 초)□ 흉부압박단독( 년 월 일 시 분 초) □ 인공호흡병행( 년 월 일 시 분 초)□ 흉부압박단독( 년 월 일 시 분 초) □ 인공호흡병행( 년 월 일 시 분 초)□ 흉부압박단독( 년 월 일 시 분 초) □ 인공호흡병행( 년 월 일 시 분 초)□ 흉부압박단독( 년 월 일 시 분 초) □ 인공호흡병행( 년 월 일 시 분 초)□ 흉부압박단독( 년 월 일 시 분 초) □ 인공호흡병행( 년 월 일 시 분 초)□ 흉부압박단독( 년 월 일 시 분 초) □ 인공호흡병행( 년 월 일 시 분 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제세동기 유 ․ 무□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제세동기 사용 안내□ 시행함 □ 시행안함□ 시행함 □ 시행안함일반인 제세동기 적용일반인 제세동기 적용□ 적용함( 년 월 일 시 분 초) □ 미적용함□ 적용함( 년 월 일 시 분 초) □ 미적용함□ 적용함( 년 월 일 시 분 초) □ 미적용함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일반인 CPR 시행□ 알 수 없음 □ 구급대원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 □ 구급대원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여부 확인불가□ 알 수 없음 □ 구급대원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 □ 구급대원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여부 확인불가□ 알 수 없음 □ 구급대원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 □ 구급대원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여부 확인불가□ 알 수 없음 □ 구급대원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 □ 구급대원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여부 확인불가□ 알 수 없음 □ 구급대원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 □ 구급대원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여부 확인불가□ 알 수 없음 □ 구급대원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 □ 구급대원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여부 확인불가□ 알 수 없음 □ 구급대원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 □ 구급대원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여부 확인불가□ 알 수 없음 □ 구급대원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 □ 구급대원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여부 확인불가□ 알 수 없음 □ 구급대원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 □ 구급대원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여부 확인불가□ 알 수 없음 □ 구급대원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 □ 구급대원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여부 확인불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일반인 CPR 시행□ 일반인 소생술 미시행 ☞ ☞ □ 소생술 시행하였다가 구급대원 도착전 중단 ☞ ☞ ( 년 월 일 시 분 초)□ 일반인 소생술 미시행 ☞ ☞ □ 소생술 시행하였다가 구급대원 도착전 중단 ☞ ☞ ( 년 월 일 시 분 초)□ 일반인 소생술 미시행 ☞ ☞ □ 소생술 시행하였다가 구급대원 도착전 중단 ☞ ☞ ( 년 월 일 시 분 초)□ 일반인 소생술 미시행 ☞ ☞ □ 소생술 시행하였다가 구급대원 도착전 중단 ☞ ☞ ( 년 월 일 시 분 초)미시행 혹은 중단 사유미시행 혹은 중단 사유□ 통신두절 혹은 전화 연결 장애 □ 스피커 폰 사용능력 부족 □ 신고자 거부 □ 가족/ 보호자 거부 □ 안내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 흥분상태로 인한 협조부족 □ 언어장애로 인한 이해부족 □ 환자 자세 변경 불가 □ 체력 소진으로 지속 불가 □ 기타 ( ) □ 미상□ 통신두절 혹은 전화 연결 장애 □ 스피커 폰 사용능력 부족 □ 신고자 거부 □ 가족/ 보호자 거부 □ 안내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 흥분상태로 인한 협조부족 □ 언어장애로 인한 이해부족 □ 환자 자세 변경 불가 □ 체력 소진으로 지속 불가 □ 기타 ( ) □ 미상□ 통신두절 혹은 전화 연결 장애 □ 스피커 폰 사용능력 부족 □ 신고자 거부 □ 가족/ 보호자 거부 □ 안내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 흥분상태로 인한 협조부족 □ 언어장애로 인한 이해부족 □ 환자 자세 변경 불가 □ 체력 소진으로 지속 불가 □ 기타 ( ) □ 미상□ 통신두절 혹은 전화 연결 장애 □ 스피커 폰 사용능력 부족 □ 신고자 거부 □ 가족/ 보호자 거부 □ 안내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 흥분상태로 인한 협조부족 □ 언어장애로 인한 이해부족 □ 환자 자세 변경 불가 □ 체력 소진으로 지속 불가 □ 기타 ( ) □ 미상
상담 종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 종료 ( 년 월 일 시 분 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 종료 ( 년 월 일 시 분 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 종료 ( 년 월 일 시 분 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 종료 ( 년 월 일 시 분 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 종료 ( 년 월 일 시 분 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 종료 ( 년 월 일 시 분 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 종료 ( 년 월 일 시 분 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 종료 ( 년 월 일 시 분 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 종료 ( 년 월 일 시 분 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 종료 ( 년 월 일 시 분 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 종료 ( 년 월 일 시 분 초)
상담자소 속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성 명
상담자□의사 □1급 □2급 □간호사 □구급교육 □ 기타( ) ◆구급상황관리사 (□간호사 □1급 □2급 □구급교육 □기타( ))□의사 □1급 □2급 □간호사 □구급교육 □ 기타( ) ◆구급상황관리사 (□간호사 □1급 □2급 □구급교육 □기타( ))□의사 □1급 □2급 □간호사 □구급교육 □ 기타( ) ◆구급상황관리사 (□간호사 □1급 □2급 □구급교육 □기타( ))□의사 □1급 □2급 □간호사 □구급교육 □ 기타( ) ◆구급상황관리사 (□간호사 □1급 □2급 □구급교육 □기타( ))□의사 □1급 □2급 □간호사 □구급교육 □ 기타( ) ◆구급상황관리사 (□간호사 □1급 □2급 □구급교육 □기타( ))□의사 □1급 □2급 □간호사 □구급교육 □ 기타( ) ◆구급상황관리사 (□간호사 □1급 □2급 □구급교육 □기타( ))□의사 □1급 □2급 □간호사 □구급교육 □ 기타( ) ◆구급상황관리사 (□간호사 □1급 □2급 □구급교육 □기타( ))□의사 □1급 □2급 □간호사 □구급교육 □ 기타( ) ◆구급상황관리사 (□간호사 □1급 □2급 □구급교육 □기타( ))□의사 □1급 □2급 □간호사 □구급교육 □ 기타( ) ◆구급상황관리사 (□간호사 □1급 □2급 □구급교육 □기타( ))
년 월 일 주간 : 야간 :년 월 일 주간 : 야간 :년 월 일 주간 : 야간 :년 월 일 주간 : 야간 :년 월 일 주간 : 야간 :담 당 자구급상황센터장
년 월 일 주간 : 야간 :년 월 일 주간 : 야간 :년 월 일 주간 : 야간 :년 월 일 주간 : 야간 :년 월 일 주간 : 야간 :
구분장 비 명수량동작상태점 검 및 조 치 사 항점 검 및 조 치 사 항점 검 및 조 치 사 항
전 산
전 산
전 산
전 산
전 산
전 산
프린터
프린터
프린터
무 선
무 선
무 선
무 선
무 선
무 선
유 선녹취기
유 선교환기
유 선
유 선
유 선
사 무 기 기
사 무 기 기
사 무 기 기
사 무 기 기
기 타
기 타
기 타
구분일월화수목금토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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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일월화수목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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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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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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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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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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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제․개정이유○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12.6.26)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 근거 -
주 요 내 용○ 총칙 (안 제1조 ~ 제3조) : 목적, 정의, 적용범위 ○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조직 및 업무(안 제4조 ~ 제7조) : 조직, 업무, 운영 ○ 보칙(안 제8조 ~ 제12조) : 근무상황관리, 일지 및 대장 비치, 교육훈련
의회 의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 1.>
근 무 상 황 부(제8조제1항 관련)
소속 : 직렬․직급: 성명: (연가일수: 일)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 1.>
월간 근무편성표(제8조제2항 관련)
 ( 년 월)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 1.>
근 무 변 경 신 청 서(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1. 1.>
근 무 일 지(제9조제1항제4호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제9조제1항제5호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소방정보통신 등 일일점검일지(제9조제1항제6호 관련)

 ※ ◦ 동작상태란은 인수인계시의 동작상태를 (O, X)로 표시할 것
 ◦ 근무팀마다 작성할 것
[별지 제7호서식]
의료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 편성표(제9조제1항제7호)
 년 월

[별지 제8호서식]
의료지도의사 근무 상황부(제9조제1항제8호)
 (충청북도) 년 월 

□ 공포 자치법규 주요내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 1., 2021. 1. 1., 2021.5.18.>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2. “구급상황관리사”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4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민간전문인력을 말한다.3. “의료지도의사”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되고, 구급상황센터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4. “공중보건의사”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구급상황센터에 배치되어 의료상담과 구급상황관리사의 교육, 응급의료종사자와 대국민 응급처치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5. “유관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간호사회 및 「약사법」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ㆍ대한한약사회 등 구급상황센터 운영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6. “소방정보통신”이란 119종합상황실 및 소방관서에서 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여 국가 비상사태, 화재의 경계·진압, 구조·구급,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처리·전파하는 일련의 전산시스템 및 통신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특별하게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구급상황센터는 119종합상황실 소속으로 한다. <개정 2021. 1. 1.>② 구급상황센터에 센터장, 구급상황1팀, 구급상황2팀 및 구급상황3팀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각 팀에는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또는 구급상황관리사를 배치한다.④ 구급상황센터에는 공중보건의사 또는 의료지도의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행정요원과 민간전문 인력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센터장의 직무)

제5조(센터장의 직무) ① 센터장은 119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 1. 1.>② 센터장은 직원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이 부재중이거나, 야간 및 휴일 등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팀별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업무)

제6조(업무) 구급상황센터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1.1.>1.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2.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이송병원 안내3.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4.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5.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운용6. 각종 병원·약국정보 수집 및 안내7.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8.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9. 119구급차 출동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운영10. 구급상황센터 운영 실적 및 통계 관리11. 구급상황관리·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12. 구급상황센터 상담·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13. 응급환자 이송 관련 소방정보통신 관리·운용14. 공중보건의사 및 의료지도의사 근무에 관한 사항15.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16. 유관기관 119구급헬기 상호지원 및 구급상황 관제17. 유관기관 119구급헬기 가동상태 정보수집18. 대형재난 등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제 구축19. 그 밖에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4조에 따른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구급상황센터의 근무방법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 보강이 필요한 경우3. 재난 등 대형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근무상황관리)

제8조(근무상황관리) ① 센터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월간근무편성표를 매월 작성하여 전월 25일 까지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③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일지 및 대장 비치)

제9조(일지 및 대장 비치) 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119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기록·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0.1.1.>1.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2. 월간근무편성표(별지 제2호서식)3.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4.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5.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별지 제5호서식)6. 소방정보통신 등 일일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7. 의료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편성표(별지 제7호서식)8. 의료지도의사 근무 상황부(별지 제8호서식)9.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② 제1항의 일지 및 대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훈련)

제10조(교육 및 훈련) ① 센터장은 제6조의 업무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 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관계 기관 교육 및 해외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제11조(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센터장은 제6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확인·점검)

제12조(확인·점검)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능률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1.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2.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3. 소방정보통신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구급상황센터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상위법 근거

  •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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