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조례 공포 2021-04-09 시행 2021-04-09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발 명 자① 성 명한글 : 한자 :②생년월일
발 명 자③ 주 소
발 명 자④ 소 속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
발 명 자⑤ 직급․직위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
⑥ 발명의 종별⑥ 발명의 종별특허(품종보호, 실용신안, 의장)특허(품종보호, 실용신안, 의장)특허(품종보호, 실용신안, 의장)
⑦ 발명의 명칭⑦ 발명의 명칭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09. 7. 10, 2017. 3. 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와 제15조에 따른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며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충청북도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 31, 개정 2021.4.9.>1. "직무발명"이란 충청북도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도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도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3.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도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라. 도유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포기4. "처분수입금"이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발명의 신고)

제3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명내용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1>

제4조(권리의 승계)

제4조(권리의 승계) ① 도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② 발명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도는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하며,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공유일 경우에는 발명자 간의 협의결과에 따른 지분을 승계한다.<개정 2015. 7. 31>③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도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5조(출원 및 등록)

제5조(출원 및 등록)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1>

제6조(보상금의 지급)

제6조(보상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1>②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1.4.9.>③ 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등록보상금)

제7조(등록보상금)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에 대하여 권리당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번만 지급한다.<개정 2021.4.9.>

제8조(처분보상금)

제8조(처분보상금)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1, 2017. 3. 22, 2021.4.9.>②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1, 2017. 3. 22, 2021.4.9.>

제9조(위원회)

제9조(위원회)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업무는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5. 7. 3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사항2.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3. 제2조제3호가목 및 라목에 관한 사항

제10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0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제7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3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4.9.>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7. 10]

상위법 근거

  • · 발명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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