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2-11 시행 2022-02-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2.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충북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공단지 활성화 기본 방향 및 목표2.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사업3. 기반시설 및 정주환경 정비·확충 등 농공단지 환경개선4.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5.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농공단지 지원)

제6조(농공단지 지원) 도지사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농공단지 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거 및 복지시설 확충2.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확충·정비3. 농공단지 입주기업 정보화체계 구축사업4. 농공단지 입주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세미나·컨설팅5. 농공단지 입주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홍보 및 인증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제7조(생산제품의 판매 지원)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공단지 제품 생산자와 생산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제8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그 구성과 사무국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개최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제9조(사무국의 설치·운영)

제9조(사무국의 설치·운영)① 협의회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조직을 두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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