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개정 2020. 12. 18., 2023. 4. 28.>

의안번호제출연월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과장)
사 무 명
기관・단체명 칭
기관・단체주 소
기관・단체대표자전화번호
법 인 명
기구(직제)
인력(임직원)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
보유시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보유장비※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보유기술
기타사항
충청북도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사 무 명사무의 내용
시 설 명내용 및 수량
장 비 명내용 및 수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가.
 ○
 ○
 나.
 다.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다. 위탁사무의 내용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나. 관계 법령
[별지 제2호서식]
충청북도○○○○사무의 수탁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4.28.>
충청북도 ○○○○사무의 위․수탁계약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사무 중 일부를 위ㆍ수탁함에 있어 충청북도지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사무) 이 계약에 따른 위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탁사무 등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와 같다.”로 표현하고, 그 내용을 별지로 작성)
 1. 위탁사무

 2. 위탁시설

 3. 위탁장비

제2조(위탁기간) ① 이 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자 또는 수탁기관이 제1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관하여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① 이 계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기관의 협의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2. 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공익을 위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기관의 협의에 따른다.
제5조(해석) 이 계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기관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계약에 따라 수탁기관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되, 위탁자의 승인을 얻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및 장비와 관리) 수탁기관은 이 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이 계약 제2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은 위탁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금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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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산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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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산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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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전ㆍ보건 확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도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근로조건 보호 등) ① 수탁기관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임금지급) 수탁기관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분기별로 위탁자에게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조(○○○○) ---------------------------------------------------------------
----------------------------------------------------.
제0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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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 수탁기관은 위탁자가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계약체결후 1개월 내에 위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조(계약서의 관리)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위 탁 자: 충청북도지사 ○ ○ ○ (직인)
 수탁기관: ○○○○ 대표 ○ ○ ○ (인)
※ 이 표준안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 대상에 맞게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신설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27., 2024.5.17.>

제2조(동의안의 제출)

제2조(동의안의 제출)①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8., 2024.5.17.>②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도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5.17.>[본조신설<2015. 3. 27>][종전 제2조는 제5조로 이동<2015. 3. 27>]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사무 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0. 12. 18., 2024.5.17.>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8.>③ 삭제 <2020. 12. 18.>

제4조(자격제한)

제4조(자격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2015. 3. 27>][종전 제4조는 삭제<2015. 3. 27>] <개정 2020. 12. 18.>

제5조(계약의 체결)

제5조(계약의 체결)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12. 18., 2023.4.28.>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ㆍ수탁계약서의 사본을 행정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2008. 7. 1., 2015. 3. 27., 2020. 12. 18., 2022.12.30., 2023.4.28.>③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계약서를 접수한 행정운영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8., 2022.12.30.>④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2008. 7. 1., 2015. 3. 27., 2020. 12. 18.>⑤ 위·수탁계약서에는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계약의 해지, 대상사무의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제2조에서 이동<2015. 3. 27>][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15. 3. 27>] <개정 2020. 12. 18.>[제목개정 2020. 12. 18.]

제6조

제6조 삭제 <2024.5.17.>

제7조(사무편람)

제7조(사무편람)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2008. 7. 1., 2015. 3. 27., 2020. 12. 18.>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08. 7. 1, 2015. 3. 27>[제6조에서 이동<2015. 3. 27>][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5. 3. 27>][제목개정<2015. 3. 27>]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04. 8. 2, 2015. 3. 27>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2020. 12. 18., 2024.5.17.>[제7조에서 이동<2015. 3. 27>][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5. 3. 27>]

제9조(직인의 사용)

제9조(직인의 사용)① 수탁기관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② 제1항에 의한 직인의 사용, 승인, 공고, 인영부관리 등은 「충청북도 공인조례」를 따르되 수탁기관명을 24밀리미터 크기의 정사격형으로 조각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제8조에서 이동<201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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