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국고보조금 및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 지원사업2. 장애인복지 지원사업3.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제4조(노인복지 지원사업)

제4조(노인복지 지원사업)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 지원사업의 세부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교육과 취미활동 지원2. 노인단체 사업의 지원3.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육성4.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제3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의 세부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권익증진2.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재활3. 장애인단체 사업의 지원4.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제6조(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교 학생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교 학생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교 학생②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기금운용의 수익금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③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자 중에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심의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 하되 선발요령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2. 퇴학, 정학, 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3. 장학생 본인이 다른 시‧도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때4. 보호자가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⑤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의 용도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심의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복지업무 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생활보장업무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생활보장업무 담당 팀장

제10조(운용계획과 결산 보고)

제10조(운용계획과 결산 보고)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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