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조례 공포 2021-10-01 시행 2021-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구 분 권종별재 고 량재 고 량청 구 (교환,환매) 량청 구 (교환,환매) 량공제액 (청구액 의5/100)현금납부 (지불)액비 고 (사 유)
구 분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공제액 (청구액 의5/100)현금납부 (지불)액비 고 (사 유)
계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7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수입증지지급(교환, 환매)원부수입증지지급(교환, 환매)원부수입증지지급(교환, 환매)원부수입증지지급(교환, 환매)원부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판매인 주소 성명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판매인 주소 성명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판매인 주소 성명
관리인주 소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판매인 주소 성명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판매인 주소 성명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판매인 주소 성명
관리인성 명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판매인 주소 성명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판매인 주소 성명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판매인 주소 성명
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판매인 주소 성명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판매인 주소 성명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판매인 주소 성명
액 면 권액 면 권매 수매 수금 액금 액액 면 권매 수금 액
10,000원 5,000원 1,000원 700원 500원 400원 300원 200원 100원 60원 50원 40원 10원 할인금액 차인금액10,000원 5,000원 1,000원 700원 500원 400원 300원 200원 100원 60원 50원 40원 10원 할인금액 차인금액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10,000원 5,000원 1,000원 700원 500원 400원 300원 200원 100원 60원 50원 40원 10원 할인금액 차인금액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발 행 년월일발 행 년월일발 행 년월일발 행 년월일발 행 년월일발 행 년월일상기 수입증지를 본 불출중 지참 인에게지금(교환, 환매)하시기 바랍니다. . . . 수입금출납원 금고 귀하상기 수입증지를 본 불출중 지참 인에게지금(교환, 환매)하시기 바랍니다. . . . 수입금출납원 금고 귀하상기 수입증지를 본 불출중 지참 인에게지금(교환, 환매)하시기 바랍니다. . . . 수입금출납원 금고 귀하
구분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
권종(원) 년 월 일계1040601002003004005007001,0005,00010,000계10405060100
권종(원) 년 월 일계1040601002003004005007001,0005,00010,000
구분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
권종(원) 년월일2003004005007001,0005,00010,000계104050601002003004005007001,0005,00010,000
년월일적 요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
년월일적 요계104050601002003004005007001,0005,00010,000계10405060100200300
년월일적 요
년월일적요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요4004007001,0005,00010,000계104050601002003004005007001,0005,00010,000계계장과장
구 분 종 류수 량금 액적 요
10원매원
40원매원
50원매원
60원매원
100원매원
200원매원
300원매원
400원매원
500원매원
700원매원
1,000원매원
5,000원매원
10,000원매원
위 수입인지를 확실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충청북도 수입금 출납원 직 성명 ꄫ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위 수입인지를 확실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충청북도 수입금 출납원 직 성명 ꄫ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위 수입인지를 확실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충청북도 수입금 출납원 직 성명 ꄫ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위 수입인지를 확실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충청북도 수입금 출납원 직 성명 ꄫ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
신 고 번 호 제 호신 고 번 호 제 호신 고 번 호 제 호신고연월일신고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
기 신 고 자판매소위치명 의 위 치 변 경 요 구 자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
기 신 고 자주 소명 의 위 치 변 경 요 구 자주 소주 소
기 신 고 자성 명명 의 위 치 변 경 요 구 자성 명성 명
기 신 고 자주민등록번호명 의 위 치 변 경 요 구 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명의(위치)변경사유명의(위치)변경사유
위 사유에 의거 판매인의 명의(위치)를 변경코자 신고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위 사유에 의거 판매인의 명의(위치)를 변경코자 신고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위 사유에 의거 판매인의 명의(위치)를 변경코자 신고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위 사유에 의거 판매인의 명의(위치)를 변경코자 신고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위 사유에 의거 판매인의 명의(위치)를 변경코자 신고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위 사유에 의거 판매인의 명의(위치)를 변경코자 신고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위 사유에 의거 판매인의 명의(위치)를 변경코자 신고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
월일카드 번호금일까지 카드금액 (A)전일까지카드금액 (B)금일결손(C)금일결손(C)금일발생 (A-B-C)금일발생 (A-B-C)결 재결 재결 재
월일카드 번호금일까지 카드금액 (A)전일까지카드금액 (B)매 수금 액매 수금 액계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99. 10. 8)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4. 10. 14, 99. 10. 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99. 10. 8)

(별지 제3호서식)
수입증지매수(출납, 보관, 교환, 환매)청구서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매수(교환, 환매)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ꄫ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수 입 증 지 불 출 (교환, 환매 ) 증

(별지 제5호서식)
수 입 증 지 판 매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수 입 증 지 수 불 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94. 10. 14, 99. 10. 8, 2000. 10. 20)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0. 10. 20)
수 입 증 지 요 금 계 기 관 리 대 장

※ 조성카드는 1일 1매를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00. 10. 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수입증지의 판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10.1.>

제3조(납부방법)

제3조(납부방법) 도의 수입으로 하는 각종 수수료는 증지, 현금, 신용ㆍ체크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제목변경 2021.10.1.]<개정 2021.10.1.>② 삭제 <2021.10.1.>③ 삭제 <2021.10.1.>

제4조(증지의 발행)

제4조(증지의 발행)① 증지는 도 명의로 발행한다. <개정 2021.10.1.>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1.>③ 증지의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4조의2(증지요금 계기의 사용)

제4조의2(증지요금 계기의 사용)① 도지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②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 되어야 한다.1. 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제목변경 2021.10.1.]<개정 2021.10.1.>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 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또는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개정 1993. 3. 26>

제6조(증지인수 및 보관)

제6조(증지인수 및 보관)① 제5조에 따라 제작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도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이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② 인수한 증지는 충청북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③ 시군이 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제7조(증지 판매인)

제7조(증지 판매인)① 증지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판매인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판매할 수 없다. <개정 1999. 10. 8, 2021.10.1.>② 도지사는 직장 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등 직원 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른 곳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신고수리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8, 2021.10.1.>③ 직장금고는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을 때 소속직원 중에서 판매적임자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8.>[제목변경 2021.10.1.]<개정 2021.10.1.>

제8조

제8조 삭제 <1999. 10. 8>

제9조(판매인 신고등)

제9조(판매인 신고등)①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판매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8, 2021.10.1.>② 직장금고가 증지를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직장금고이사장, 직원공제회장등 직원복지회회장(이하"이사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8, 2021.10.1.>③ 삭제④ 도지사는 판매인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인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8, 2021.10.1.>

제10조(판매인의 의무)

제10조(판매인의 의무) 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8>

제11조(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제11조(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①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5일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8, 2000. 10. 20, 2021.10.1.>② 삭제 <2000. 10. 20>

제12조(판매소의 위치)

제12조(판매소의 위치) 증지 판매소는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 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금고는 소속기관 민원실 근무 공무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20, 2021.10.1.>

제13조(폐지신고의 수리)

제13조(폐지신고의 수리)① 도지사는 판매인으로부터 폐지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8>② 판매인이 이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1999. 10. 8, 2021.10.1.>

제14조(판매인의 승계)

제14조(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의 사고,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제9조의 판매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8, 2021.10.1.>

제15조

제15조 삭제 <2000. 10. 20>

제16조(증지취급 및 매수)

제16조(증지취급 및 매수)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買收)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증지 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② 삭제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④ 도금고에서는 제3항의 증지 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⑤ 삭제

제17조(변상책임)

제17조(변상책임)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 제작에 사용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18조(정액판매)

제18조(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19조(판매인의 수수료)

제19조(판매인의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도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사용할 때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1.>

제20조(계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

제20조(계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① 제4조의2에 따라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 도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ㆍ체크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정산일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20, 2021.10.1.>③ 계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21조(판매수입금 관리)

제21조(판매수입금 관리)① 직장금고에서 증지 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입금은 직장금고 설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증지진위 조사)

제22조(증지진위 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증지의 소인)

제23조(증지의 소인) 증지를 소인할 경우에는 별표의 소인을 사용하여 증지를 붙인 지면과 증지표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8>

제24조(증지의 무효)

제24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를 사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25조(증지의 환매)

제25조(증지의 환매)①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4조에 따른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20, 2021.10.1.>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환매를 청구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③ 도금고에서는 제2항의 환매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19조의 매수 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8, 2021.10.1.>

제26조

제26조 삭제 <2000. 10. 20>

제27조(장부비치 및 검사)

제27조(장부비치 및 검사)① 판매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부를 갖춰 놓고 증지의 수불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② 도지사는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28조(출납상황 정리)

제28조(출납상황 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증지 출납장부를 갖춰 놓고 증지의 출납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29조(보고)

제29조(보고)① 도금고에서는 매일 증지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② 출납원은 매월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규칙)

제3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