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1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주 소
휴대전화휴대전화e-maile-mail
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징 구 기 관징 구 기 관전 화 번 호 (우 편 번 호)전 화 번 호 (우 편 번 호)전 화 번 호 (우 편 번 호)( ) - □□□-□□□( ) - □□□-□□□
즉시 매도시공채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공채매입금액 - 증권시장가격)
공채 보유시①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납입( ) - 계좌번호 : ② 매출대행기관이 채권매입자의 금융계좌로 납입( ) - 계좌번호 : ③ 매출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상환( )
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주 소
휴대전화휴대전화e-maile-mail
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징 구 기 관징 구 기 관전 화 번 호 (우 편 번 호)전 화 번 호 (우 편 번 호)전 화 번 호 (우 편 번 호)( ) - □□□-□□□( ) - □□□-□□□
즉시 매도시공채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공채매입금액 - 증권시장가격)
공채 보유시①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납입( ) - 계좌번호 : ② 매출대행기관이 채권매입자의 금융계좌로 납입( ) - 계좌번호 : ③ 매출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상환( )
청 구 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책 임 자결 재성명(법인명)
상기 증권 및 주민등록을 확인함. 직 성명 (인)결 재
청 구 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결 재
청 구 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결 재
청 구 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결 재
청 구 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결 재
구 분구 분권 종 별권 종 별매수증권번호금 액결 재
성 명11,000결 재
주민등록 번 호23,000결 재
주민등록 번 호23,000결 재
주 소35,000결 재
주 소35,000결 재
매 입 일410,000결 재
매 입 일410,000결 재
매입은행550,000결 재
매입은행550,000결 재
신 고 일6100,000결 재
기 타7500,000결 재
기 타7500,000결 재
기 타81,000,000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14.>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매출업무취급기관 보관용)

 위의 굵은선 안은 손님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위와 같이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공채를 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등록할 것을 동의합니다.
 3. 공채만기상환원리금 청구의 편의를 위해 매출대행증권회사에 설치된 본인의 예탁계좌 또는 매출은행에 개설된 본인의 신청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이에 동의합니다.
 4. 위 휴대전화 및 e-mail 로 채권 상환개시 등의 내용을 안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위의 공채매도금액(즉시 매도시)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리인 )
(180㎜×257㎜, 모조7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14.>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등록‧허가‧계약기관 제출용)

 총 수납금액 : 
 위와 같이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매출업무취급기관 (직인)
 (문의처 T. )
(180㎜×257㎜, 모조70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 7. 26, 2015. 5. 1, 2016.08.01., 2022.1.14.>

 (210㎜×148.5㎜, 지질 OCR 110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14.>

 위에 대하여 정히 청구함.
 

[별지 제5호서식] 

 본인이 매입한 증권을 하여 민사소송법 제477조에 의하여 제권판결 신청중
 이오니 위 증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8. 11. 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2015. 5. 1>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가)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2015. 5. 1> [제목개정 2015. 5. 1]

제2조의2(공채의 발행이율)

제2조의2(공채의 발행이율)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채의 발행이율을 연 2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6.08.01, 2019.9.6., 2022.12.30., 2025.7.11.> [본조신설 2015. 5. 1]

제3조(공채의 위탁관리)

제3조(공채의 위탁관리)① 공채의 발행 및 관리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되,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채의 매출, 등록 및 상환업무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5. 5. 1>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금융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③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위탁금융기관의 전국 점포에서 취급한다. <개정 2022.1.14.>④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위탁금융기관의 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채권의 자동상환이 가능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4.>

제4조(매출절차)

제4조(매출절차) 공채의 매출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창구를 이용할 때에는 공채의 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와 공채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채매입필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채매입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09. 10. 9]

제5조(매출 및 사고채권내역 통보)

제5조(매출 및 사고채권내역 통보) 공채를 매출하였을 때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 신고접수시에는 그 명세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2015. 5. 1>

제6조(공채원리금 상환절차)

제6조(공채원리금 상환절차) 공채원리금 상환은 다음 각 호 중 채권매입자의 신청에 의한 지급방법으로 공채원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30.>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입금2. 매출대행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금융계좌로 입금3. 별지 제4호서식의 상환청구서를 접수하여 채권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각 상환점에서 채권원리금을 지급 [전문개정 2022.1.14.]

제7조(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기간)

제7조(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기간)① 조례 제15조 융자대상 사업의 융자이율을 연리 2.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3. 7. 26, 2015. 5. 1, 2016.08.01, 2022.12.30., 2025.7.11.>1. 삭제 <2013. 7. 26>2. 삭제 <2013. 7. 26>②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으로 하되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제8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제8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①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 5. 1>②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제9조(공채의 계약보증금 사용)

제9조(공채의 계약보증금 사용) 공채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5. 1>

제10조(공채증권의 폐기)

제10조(공채증권의 폐기)① 상환완료 공채 및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증권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 후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총괄점에 보존토록 위탁시켰을 때에는 총괄점에서 보존한다. <개정 2015. 5. 1>②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공채증권은 충청북도의 공무원 참관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5. 5. 1>

제11조(사고신고)

제11조(사고신고) 분실, 도난, 그 밖의 사고공채의 경우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채사고를 접수한다. 이 경우 사고공채는 자기앞수표 분실경우와 같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급하고, 신고인이 본인임을 확인하여 상환기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8. 11. 30.]

제12조(원리금상환청구권의 제한)

제12조(원리금상환청구권의 제한)① 공채 및 매입필증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공채 및 매입필증의 재발급은 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공채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③ 제1항의 공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공채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공채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제13조(공채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도지사는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점 및 총괄점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제14조(공채의 상장)

제14조(공채의 상장) 공채증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회계년도 시작 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22.1.14.>

제15조(업무처리요령)

제15조(업무처리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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