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원, 충청북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충청북도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①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제작하여 수여한다.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 의회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추천은 담당관, 전문위원, 상임위원장, 기관·단체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이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시행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④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 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 제출 및 제3항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담당관 및 의회운영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무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포상금지)
제11조(포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재직 중 불문경고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9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4.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5.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6.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대상자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7.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8.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에 포상금지 대상으로 정한 자
제12조(포상취소)
제12조(포상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포상 추천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포상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포상권자는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④ 포상이 취소된 자는 포상 및 이와 관련하여 받은 패와 부상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포상권자가 포상 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 포상금지)
제14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의 수여증명서 발급)
제16조(포상의 수여증명서 발급)① 포상은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포상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포상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