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9-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나. 「초·중등교육법」제3조제3호에 따른 충청북도 내 사립학교 교직원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2.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성희롱 등 일체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라.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사.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행위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전문개정 2024. 7. 12.]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7. 12.>1. 심리상담 제공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 및 휴식 공간 마련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공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및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2.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팀 구성·운영3. 녹음전화 설치 및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음성 안내 송출4. 고정형 투명 가림막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5. 영상 및 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 장비 구비6. 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8조(근무여건 개선)

제8조(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교육)

제10조(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교육)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연 1회 민원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친절교육에 민원 대응역량 강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7. 12.]

제11조(특이민원 피해 지원)

제11조(특이민원 피해 지원) 교육감은 특이민원으로 제5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체없이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거나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 노력한다.[본조신설 2024. 7. 12.]

제12조(전담부서 지정)

제12조(전담부서 지정) 교육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에 대한 체계적·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2.]

제13조(민원 응대 시의 민원 처리 담당자 의제)

제13조(민원 응대 시의 민원 처리 담당자 의제) 민원 업무 처리를 검토·관리하는 사람이 민원 응대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로 본다.[본조신설 2024. 7. 12.]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 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4. 7. 12.]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