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금융과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경제·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2.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3. 경제·금융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4. 학생, 학부모의 경제·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5. 추진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자료 등 개발·보급)
제5조(교육자료 등 개발·보급)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1. 경제·금융지식 습득 및 합리적인 경제·금융의식 함양2. 사회적 경제 및 윤리적 소비 활성화3.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4. 통장 대여, 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대처 방법5. 그 밖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7조(경제·금융교육 지원)
제7조(경제·금융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체험교육 및 강좌 등 경제·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통장 대여, 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대처 방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하여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제·금융교육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금융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