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 지원과 안전시설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6.11., 2025.12.26.〉1. “특이민원”이란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25.12.26.〉2. “민원 처리 담당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12.26.〉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소속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개정 2025.12.26.〉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육감은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2.26.〉1.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의 제작·보급 사업〈개정 2025.12.26.〉2.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연수〈개정 2025.12.26.〉3. 삭제 <2025.12.26.>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사업〈개정 2025.12.26.〉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5조(비상대응팀 구성·운영)

제5조(비상대응팀 구성·운영) 교육감은 폭언·폭행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응팀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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