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1-20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지역가축사육 제한구역
강릉시 전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강릉시 도시계 획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다음 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다. 상업지역 라. 전용공업지역 마. 자연환경보전지역 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 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2.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4km 이내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4. 문화재보호지구로부터 100미터 이내 5.「관광진흥법」제52조 규정에 따른 관광지로부터 1km미터 이내 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른 해수욕장으로부터 500m 이내 7.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8. 「하천법」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9. 제2조제6호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의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다음과 같다.(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 ○ 소,말,사슴,양: 200m이내 ○ 젖소,닭(육계): 250m이내 ○ 닭(산란계),오리,메추리: 500m이내 ○ 돼지,개: 2,000m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01.20.>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가축사육 제한거리 측정기준은 주택 외벽으로 부터 가축 사육시설(배출시설)의 외벽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단지 조성이 필요할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2(악취저감시설을 갖춘 현대화시설 기준)

축 종악취저감시설 기준
소 (젖소, 말 포함)◦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은 일체형으로 한다 다만, 일체형이 아닐 경우 퇴비사는 윈치커텐 등 설치 밀폐화하도록 한다 ◦배출시설은 톱밥 또는 왕겨축사로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 이상(젖소는 10㎝ 이상) 도포하여야 한다.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 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돼지◦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밀폐화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되는 공기는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닭․오리․메추리◦가금류 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한다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배출되는 공기는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양 (염소 포함)◦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설치 또는 살포용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공통사항 ◦축사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를 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하고, 배출시설(축사)과 처리 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공통사항 ◦축사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를 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하고, 배출시설(축사)과 처리 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개정 2021.01.20.>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현대화시설 기준(제3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1., 2021.01.20.>1.“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슴·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2.“축사”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3.“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4.“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5. “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6.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빈집은 제외) 5호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의 거리는 건물외벽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7. “주택”이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하며,「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8. “현대화시설”이란 「축산법」의 허가ㆍ등록기준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ㆍ소독기준에 적합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며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별표 2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 등)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별표와 같이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17.10.11.>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개정 2017.10.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01.20.>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 내 계류하는 가축5. 애완용, 농경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6. 동물병원, 애견센터,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치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7.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농촌지역으로서 소재지 지역주민 등이 가축사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8. 관광객 유치목적으로 동물원 등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1.01.20.>1. 현대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축ㆍ재축 할 경우2.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멸실되어 재축 할 경우3. 현대화시설로 신축·증축 시 해당마을(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세대주의 2/3 이상 동의 할 경우(단 증축 시 기존시설 면적 30% 이내, 1회에 한함)4.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 증축ㆍ개축 할 경우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01.20.>⑤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하며,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20.>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3. 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항신설 2017.10.11.>

제4조(가축사육의 신고)

제4조(가축사육의 신고)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제한구역 안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로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1. 축사의 주변 환경에 대한 위생관리 및 청결유지2. 축사 내부·외부의 연결창에 방충망 설치3. 가축분뇨를 일반 생활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 금지4.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 각종 오염물을 법에서 정한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처리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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