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08.01, 2021.11.3., 2024.3.27.>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2.08.01, 2021.11.3., 2024.9.25.>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강릉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 시 희생·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7. 각종 기념일 행사 시 시민의 태극기 달기사업8. 시와 관련된 선양사료 발굴사업 및 그 사업의 지원9.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담화문 발표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10. 공훈과 나라사랑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항·항만·거리·광장 등 공공시설물에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
제6조(보훈단체 지원)
제6조(보훈단체 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8.01, 2014.12.17>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순례사업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9.25.>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주차장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지원3. 희생·공헌자 사망 시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4.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5.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 <신설 2012.08.01>
제8조(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제8조(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당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사망위로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1. 보훈명예수당가.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 월 20만원 <신설 2024.9.25., 2025.12.31.>나. 제9조제1항제10호의 사람: 월 15만원 <종전의 가목에서 이동, 개정 2024.9.25.>다. 제9조제1항제11호의 사람: 월 10만원 <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개정 2024.9.25.>2. 사망위로금: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20만원을 지급<개정 2017.10.11., 2021.11.3., 2022.4.6., 2022.10.5.>② 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적용한다.③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지내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17]
제9조(수당의 지급대상 등)
제9조(수당의 지급대상 등)① 수당지급대상자는 법 제4조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1. 순국선열, 애국지사2.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3. 무공수훈자4.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9.25.>5. 특수임무유공자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9.25.>6. 4.19혁명 사망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4.9.25.>7.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4.9.25.>8.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4.9.25.>9. 참전유공자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4.9.25.>10.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7.19.>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9.25.>1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개정 2019.9.11., 2021.11.3., 2022.4.6., 2022.10.5.>② 삭제 <2019.9.11.>③ 유족의 선순위자 기준에 대하여는 법 제13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79조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2. 삭제 <2021.11.3.>3. 제1항 각 호의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항목에 대하여만 지급한다.[본조신설 2014.12.17]
제10조(수당의 지급결정)
제10조(수당의 지급결정)①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관할 보훈청에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다.[본조신설 2014.12.17]
제11조(수당의 지급방법 및 시기)
제11조(수당의 지급방법 및 시기)①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그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월 27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에 수당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 계좌에 입금한다.③ 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주소나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17]
제12조(수당의 지급중지)
제12조(수당의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본조신설 2014.12.17]
제13조(환수 등)
제13조(환수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수당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수당을 받은 후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3. 잘못 지급된 경우<개정 2021.11.3.>② 삭제 <2021.11.3.>[본조신설 2014.12.17]
제14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4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4.12.17]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4.12.17]
제16조
제16조 삭제<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