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1-16 시행 2016-1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강 릉 시 근 로 자 종 합 복 지 관 사 용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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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사 용 시 간 │ 비 고 │
├─────────┼────────────────┼───────────┤
│ 예 식 장 │ 09 : 00 ∼ 22 : 00 │ │
├─────────┼────────────────┼───────────┤
│ 대·소 회 의 실 │ 상 동 │ │
├─────────┼────────────────┼───────────┤
│ 다 목 적 홀 │ 상 동 │ │
├─────────┼────────────────┼───────────┤
│ 상 담 실 │ 3월 ∼10월 09:00 ∼ 18:00 │ │
│ │ 11월 ∼ 2월 09:00 ∼ 17:00 │ │
├─────────┼────────────────┼───────────┤
│ 목 욕 탕 │ 05 : 00 ∼ 20 : 00 │ │
├─────────┼────────────────┼───────────┤
│ 체 력 단 련 실 │ 05 : 00 ∼ 21 : 00 │ │
├─────────┼────────────────┼───────────┤
│ 이 · 미 용 실 │ 05 : 00 ∼ 21 : 00 │ │
├─────────┼────────────────┼───────────┤
│ 구 판 장 │ 09 : 00 ∼ 22 : 00 │ │
├─────────┼────────────────┼───────────┤
│ 식 당 │ 09 : 00 ∼ 21 : 00 │ │
├─────────┼────────────────┼───────────┤
│ 당 구 장 │ 07 : 00 ∼ 22 : 00 │ │
├─────────┼────────────────┼───────────┤
│ 탁 구 장 │ 05 : 00 ∼ 22 : 00 │ │
├─────────┼────────────────┼───────────┤
│ 야 외 공 연 장 │ 10 : 00 ∼ 22 : 00 │ │
└─────────┴────────────────┴───────────┘

별표 2

소 재 지부 지구 조연건평용 도
강릉시 교2동 711-4번지5,478㎡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지하 1층, 지상 3층)3,560㎡근로자 복지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 계약서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자 강릉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수탁자 000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한다.
 ○ 재산의 표시

제1조(시설운영관리) ① “갑”은 “을”에게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을 위탁운영 관리하게 한다.
 ② “을”은 본 시설을 수탁관리 운영함에 있어 수익만을 목적을 하는 사업에 제공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실비제공 원칙하에 생활편익 및 후생복지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을”의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직영, 임대)은 시설물 운영개선 및 유지관리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위탁운영 기간) ① 본 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까지로 한다.
 ② “갑”은 시설여건의 현격한 변화가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위탁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을”에게 시행 3개월 전에 내용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일시정지기간은 당초 위탁운영기간에 연장할 수 있다.
 ③“을”이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연장신청을 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사용료․운영비 등) ① 사용료는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제5항에 따라 무상으로 한다.
 ② 본 시설에 부과되는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비 등 모든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단, “을”의 수익금이 현전한 감소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 “갑”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제4조(위탁관리의 의무) ① “을”은 제1조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시설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을”은 시설물의 확장 개보수 등 시설비용을 “을”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비용 상환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을”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새로운 시설의 설치 및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을”은 위탁받은 본 시설을 반드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을”은 조례 및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갑”이 지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갑”이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언제든지 시설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을”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건물관리 및 운영실적을 매년 1월 말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보험계약 제출) “을”은 위탁관리운영 계약 후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양도 및 전대금지) ① “을”은 타인에게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의 승인을 얻어 양도 또는 전대할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증금을 강릉시 금고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증금은 건물평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관리 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지분양도
 2. 위탁관리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3. 위탁관리 시설 내외 현수막 등 게시물 부착 및 불법시위행위 등
제8조(위탁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시설물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본 계약기간 중 “을”이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해약사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을”은 “갑”이 지정한 기일까지 원상을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배상) “을”이 계약의무를 태만히 하여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설물 관리) ① “을”은 필요한 시설물의 확충, 개․보수 등 기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을”이 부담하고 그 경비에 대해서는 “갑”이 변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설관리 중 화재 및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을”이 전액 변제하여야 한다.
 ③ 전기․가스시설의 정기점검 및 수시 검사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수수료는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준칙) ① “을”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규칙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과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본 계약조항에 관하여 상호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3조(기타사항) “갑”과 “을”은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강 릉 시 장
 수탁자(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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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명│ │ 생년월일 │ │
│신│(대표자및단체명)│ │ │ │
│청├────────┼───────────┴─┬────┼────────┤
│인│주 소│ │전화번호│ │
├─┼────────┼─────────────┴────┴────────┤
│사│ 기 본 시 설 │ │
│용├────────┼───────────────────────────┤
│시│ 부 속 시 설 │ │
│설│ │ │
├─┴─────┬──┴───────────────────────────┤
│ │ 년 월 일 시 부터 │
│사 용 기 간│ │
│ │ 년 월 일 시 까지 │
├───────┼──────────────────────────────┤
│사 용 목 적│ │ 
│(주요행사내용)│ │
├───────┼──────────────────────────────┤
│입장료(유,무) │ │ 
├───────┴──────────────────────────────┤
│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가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강 릉 시 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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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자 성명 :
 2. 신청자 주소 :
 3. 년 월 일 신청한 복지관( )의 사용허가를 
 ( )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변경내역
 가. 변경 전 :
 나. 변경 후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감면신청서
──────────────────────
┌─────────┬─────────┬─────────┬────────┐
│성 명│ │ 생 년 월 일 │ │
│(단체명또는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감면시설및부대시설│ │
├─────────┼────────────────────────────┤
│감 면 기 간 │ │
├─────────┼────────────────────────────┤
│감 면 사 유 │ │
│ │ │
├─────────┴────────────────────────────┤
│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강 릉 시 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납 입 고 지 서
┌───┬────┬───┐┌───┬────┬─────┐┌───┬────┬───┐
│제 호│ 년도│ 회계││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
│(관) │(항) ││(관) │(항) ││(관) │(항) │
├──────┴─────┤├──────┴───────┤├──────┴─────┤
│(목) ││(목) ││(목) │
├────────────┤├──────────────┤├────────────┤
│┌──────────┐││┌──────────┐ ││┌──────────┐│
││일금 ││││일금 │ │││일금 ││
│└──────────┘││└──────────┘ ││└──────────┘│
│ 단 ││ 단 ││ 단 │
│ ─────────── ││ ───────────── ││ ─────────── │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바랍니다. ││ 바랍니다. ││ │
│ ││ ││ │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인)││ 금고 (인) ││ 금고 (인)│
│ ││ ││ │
│ 년 월 일││징 수 관 귀하 ││ 년 월 일│
│ ││ ││ │
│징수관 ││ ││ │
│────────────││ ││ │
│성 명 (인)│├────┬──┬───┬──┤│ │
│────────────││납 부 자│ │ │ ││ │
│ │├────┼──┼───┼──┤│ │
│ ││징 수 관│(인)│ │(인)││ │
│ │├────┼──┼───┼──┤│ │
│(납부자) 귀하 ││수 입 금│(인)│ │(인)││(납부자) 귀하 │
│ ││출 납 원│ │ │ ││ │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사 용 료 반 환 청 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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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도 │납 부│ 기 │정 당│ │반환가│반 환│ 납 부 자 │
├──┬──┬──┤ │ │ │사용료│산금계│가 산│ 성 명 │
│ 관 │ 항 │ 목 │년월일│납부액│납부액│ │산일수│금 액│ 주 소 │
├──┴──┴──┴───┴───┴───┴───┴───┴───┴─────┤
│반환사유 │
│ │
│ │
├──────────────────────────────────────┤
│ 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청구자(사용료납부자) │
│ 주 소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징수관 성명 (인) │
│ │
│ 강 릉 시 장 귀하 │
├──────┬─────┬────┬────┬────────┬──────┤
│ │금융기관명│점 포 명│예금종류│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명 │
│입 금 구 좌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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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사용자│ 사 용 자 │사용│사용│참석│특별부│ │ │
│번호│ │ ├───┬───┤ │ │예상│대설비│사용료│비 고│
│ │일자│설 명│주 소│성 명│일시│목적│인원│개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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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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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 재 │ │ │ │ │ 사 용 자 │ │ │ │특별│ │
├─┬─┬─┤허가│허가│접수│사용├──┬──┤사용│사용│참석│부대│사용│
│계│계│과│번호│일시│번호│ 시 │주소│성명│일시│목적│예상│설비│ 료 │
│ │장│장│ │ │ │설명│ │ │ │ │인원│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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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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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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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1. 대(소)회의실2. 예식장(폐백실, 사진실 포함)3. 이·미용실4. 체력단련실5. 다목적홀6. 구판장7. 사무실8. 식당9. 그 밖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복지 및 편익시설 <개정 2010.03.10>

제3조(사용허가신청)

제3조(사용허가신청) ①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15일 전에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3.10>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5일 전에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03.10>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근로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0.03.10>②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가부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고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0>③「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의 규정중 "특별한 시설의 설치"란 복지관 내 기존의 시설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조명,음향, 무대, 기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9.23, 2010.03.10>

제5조(사용기간)

제5조(사용기간) 복지관을 사용하는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10.03.10>

제6조(사용료감면)

제6조(사용료감면) ①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3.10>1. 시가 주관하는 행사2. 노·사대표자 교육, 각종 회의 및 근로자 행사3. 근로자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신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03.10>②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감면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따라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0>

제7조(사용료의 납부)

제7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0>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03.10]

제9조(이용자의 범위 등)

제9조(이용자의 범위 등)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란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03.10]

제10조(위탁관리 등)

제10조(위탁관리 등) ①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또는 임대운영(이하 "수탁"이라 한다)할 경우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우선 허가한다. <개정 2010.03.10>②위탁 또는 임대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 납부, 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2010.03.10>

제11조(위탁 또는 임대계약의 취소)

제11조(위탁 또는 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 또는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3.10>1. 복지관 설치목적 또는 조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0.03.10>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4. 수탁자가 사용료(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납하였을 때5. 조례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개정 2010.03.10>

제12조(대장관리 등)

제12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장 등을 갖추어 두고기록·정리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2.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3. 그 밖에 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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