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1. 대(소)회의실2. 예식장(폐백실, 사진실 포함)3. 이·미용실4. 체력단련실5. 다목적홀6. 구판장7. 사무실8. 식당9. 그 밖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복지 및 편익시설 <개정 2010.03.10>
제3조(사용허가신청)
제3조(사용허가신청) ①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15일 전에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3.10>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5일 전에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03.10>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근로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0.03.10>②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가부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고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0>③「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의 규정중 "특별한 시설의 설치"란 복지관 내 기존의 시설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조명,음향, 무대, 기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9.23, 2010.03.10>
제5조(사용기간)
제5조(사용기간) 복지관을 사용하는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10.03.10>
제6조(사용료감면)
제6조(사용료감면) ①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3.10>1. 시가 주관하는 행사2. 노·사대표자 교육, 각종 회의 및 근로자 행사3. 근로자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신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03.10>②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감면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따라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0>
제7조(사용료의 납부)
제7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0>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03.10]
제9조(이용자의 범위 등)
제9조(이용자의 범위 등)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란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03.10]
제10조(위탁관리 등)
제10조(위탁관리 등) ①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또는 임대운영(이하 "수탁"이라 한다)할 경우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우선 허가한다. <개정 2010.03.10>②위탁 또는 임대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 납부, 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2010.03.10>
제11조(위탁 또는 임대계약의 취소)
제11조(위탁 또는 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 또는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3.10>1. 복지관 설치목적 또는 조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0.03.10>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4. 수탁자가 사용료(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납하였을 때5. 조례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개정 2010.03.10>
제12조(대장관리 등)
제12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장 등을 갖추어 두고기록·정리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2.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3. 그 밖에 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