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7-12-20 시행 2017-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4)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5

지 급 대 상지 급 액비 고
보건진료소 근무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별표(6~7)

지 급 대 상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지 급 대 상3급4급5급6급 이하
월 지급액650,000원600,000원550,000원500,000원
지 급 대 상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5조 관련)

[별표 7]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12>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 구분표(개정 2003.9.26)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 구분표(개정 2003.9.26)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3.6.12)

제3조

제3조 삭제<2011.12.28>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3.6.12, 2017.12.20.>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9호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신설, 2013.11.13>

제6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6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 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7과 같다..<신설, 2013.11.13>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