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2 조례 제2127호>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 8. 2 조례 제2127호>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9 제7호 라목 내지 바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별표4와 같다.<개정 2013. 8. 2 조례 제21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