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12>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 구분표(개정 2003.9.26)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 구분표(개정 2003.9.26)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3.6.12)
제3조
제3조 삭제<2011.12.28>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3.6.12, 2017.12.20.>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9호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신설, 2013.11.13>
제6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6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 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7과 같다..<신설, 201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