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구 분지 급 액
전 문 의월 909,000원
일 반 의월 818,000원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2. 19.>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표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개정 2025. 12. 19.>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표

비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기준표나.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기준표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2.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수의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월 600,000원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 또는 유기동물 관리업무[전문개정 2024. 11. 22.]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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