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18-11-13 시행 2018-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급 지전 문 의일 반 의
병 지월 791,000원 이하월71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표

비 고 : 전문의는 「의료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 년 미 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3. 5. 16>
전임전문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표

비 고 : 1.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2. 등급(가, 나)구분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

별표 2-2

지급 대상지지급액
대마보건진료소, 도창보건지료소, 지경보건진료소, 내대보건진료소 양지보건진료소, 마현보건진료소 잠곡보건진료소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2】<신설 2013. 5. 16>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표

별표 3

〔별표 3〕<삭제 1997. 9. 24>

별표 4

지 급 대 상지 급 액
분뇨․하수․폐수․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현장종사자 포함)월 240,000원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신설 1994. 4. 1, 개정 2003. 7. 29>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7. 29>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기준표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기준표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별표 2-2의 지급기준표 <신설 2013. 5. 16>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① <삭제 2013. 5. 16>② <삭제 1997. 9. 24>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신설 1994. 4. 1. 개정 2003. 7. 29. 2013. 5. 16>

제5조(직급보조비)

제5조(직급보조비) 영 별표14 지급구분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철원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3. 5. 1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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