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03. 9. 20 조례2485> <개정 2013. 5. 9 조례3044>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 한다.

[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03. 9. 20 조례2485> <개정 2013. 5. 9 조례3044><개정2014.6.5.조례3109>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7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80,000원
③ 하수ㆍ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07. 6. 29 조례2670> <개정 2013. 5. 9 조례304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별표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신설 2013.5.9. 조례3044><개정2014.6.5.조례3109>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5] 직급보조비(가산금)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5〕<신설 2013.5.9. 조례3044>
직급보조비(가산금) 지급구분표

비고 : 설치기구의 소재지가 전주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6]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 직렬 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 소지자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4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조례2670> <개정 2013.5.9 조례304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4의 지급구분표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6의 지급구분표 [전문개정 2020.7.10.]

제3조

제3조 삭 제 <1996.08.26 조례2049>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6.08.26 조례2049> <개정 2013.5.9 조례3044> <개정 2023.7.13.>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2013.5.9 조례3044> 영 별표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5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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