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구 분반입수수료비 고
생활폐기물46,200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성질·상태가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것에 한함)46,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제9조 관련)
(단위 : 원/톤)

[별표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른 수수료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른 수수료
(제10조 관련)
품 목품 목규 격수수료비고
문갑문갑높이 1m 이상6,000
문갑문갑높이 1m 미만4,000
문짝문짝목재9,000
문짝문짝폐화유리18,000
문짝문짝강화유리22,000
오디오장식장오디오장식장폭1m 이상5,000
오디오장식장오디오장식장폭1m 미만4,000
서랍장서랍장5단 이상(3단 양수 포함)6,000
서랍장서랍장4단 이하4,000
소파 (분리 가능형은 각각 수수)소파 (분리 가능형은 각각 수수)4인용13,000
소파 (분리 가능형은 각각 수수)소파 (분리 가능형은 각각 수수)3인용10,000
소파 (분리 가능형은 각각 수수)소파 (분리 가능형은 각각 수수)2인용7,000
소파 (분리 가능형은 각각 수수)소파 (분리 가능형은 각각 수수)1인용(방석부분 길이 80cm 기준)5,000
소파 (분리 가능형은 각각 수수)소파 (분리 가능형은 각각 수수)1인용 소파 카우치형7,000
소파 (분리 가능형은 각각 수수)소파 (분리 가능형은 각각 수수)보조의자(소파스툴)4,000
소파 (분리 가능형은 각각 수수)소파 (분리 가능형은 각각 수수)1인용 베드(접이식)5,000
소파 (분리 가능형은 각각 수수)소파 (분리 가능형은 각각 수수)2인용 베드(접이식)7,000
소파 (분리 가능형은 각각 수수)소파 (분리 가능형은 각각 수수)돌소파(흙, 황토, 의료 포함) (모든 규격)15,000
식탁식탁6인용 이상(목재)9,000
식탁식탁6인용 미만(목재)6,000
식탁식탁6인용 이상(대리석)22,000
식탁식탁6인용 미만(대리석)18,000
의자의자일반4,000
의자의자벤치형(실내용, 모든 규격)7,000
의자의자화장대용, 유아용3,000
의자의자유아용 하이체어4,000
의자의자기타 소형의자(캠핑의자 등)3,000
의자의자기타 대형의자(1.8m 이상)9,000
신발장신발장높이 1m 이상7,000
신발장신발장높이 1m 미만4,000
신발장신발장플라스틱류(모든 규격)3,000
옷장(장롱)옷장(장롱)폭 1.2m 이상 1쪽22,000
옷장(장롱)옷장(장롱)폭 1.2m 미만 1쪽16,000
옷장(장롱)옷장(장롱)반쪽8,000
주니어옷장주니어옷장높이 1.3m 이하12,000
진열장 (유리문 포함)진열장 (유리문 포함)120cm 이상 1쪽16,000
진열장 (유리문 포함)진열장 (유리문 포함)120cm 미만 1쪽12,000
전자렌지대전자렌지대높이 1m 이상6,000
전자렌지대전자렌지대높이 1m 미만4,000
찬장찬장대(1.2m×2.4m 이상)12,000
찬장찬장중(1.2m×0.9m 이상)9,000
찬장찬장소(1.2m×0.9m 미만)6,000
책상 (유리 별도)책상 (유리 별도)길이 1.5m 이상9,000
책상 (유리 별도)책상 (유리 별도)길이 0.8m 이상6,000
책상 (유리 별도)책상 (유리 별도)길이 0.8m 미만4,000
책상 (유리 별도)책상 (유리 별도)회의용(6인용 이상)9,000
책상 (유리 별도)책상 (유리 별도)회의용(6인용 미만)6,000
책상 (유리 별도)책상 (유리 별도)독서실 책상6,000
책상 (유리 별도)책상 (유리 별도)상판(1m 미만)2,000
책상 (유리 별도)책상 (유리 별도)상판(1m 이상 2m 미만)4,000
책상 (유리 별도)책상 (유리 별도)책상 서랍장(분리형, 소형)3,000
장식장, 책장 (유리 별도)장식장, 책장 (유리 별도)폭 0.8m×높이 1.8m 이상9,000
장식장, 책장 (유리 별도)장식장, 책장 (유리 별도)폭 0.8m×높이 1m 이상7,000
장식장, 책장 (유리 별도)장식장, 책장 (유리 별도)폭 0.8m×높이 1m 미만5,000
장식장, 책장 (유리 별도)장식장, 책장 (유리 별도)폭 1.2m×높이 1.8m 이상11,000
장식장, 책장 (유리 별도)장식장, 책장 (유리 별도)폭 1.2m×높이 1m 이상9,000
장식장, 책장 (유리 별도)장식장, 책장 (유리 별도)폭 1.2m×높이 1m 미만7,000
책꽂이, 칼라박스(1단)책꽂이, 칼라박스(1단)모든 규격4,000
침 대 류돌침대 (흙, 황토, 의료 포함)2인용(폭 1.2m 이상)22,000
침 대 류돌침대 (흙, 황토, 의료 포함)1인용(폭 1.2m 미만)16,000
침 대 류매트리스2인용(폭 1.2m 이상)12,000
침 대 류매트리스1인용(폭 1.2m 미만)9,000
침 대 류침대세트 (틀+매트리스)2인용(폭 1.2m 이상)22,000
침 대 류침대세트 (틀+매트리스)1인용(폭 1.2m 미만)16,000
침 대 류침대(틀) (헤드 포함)2인용(폭 1.2m 이상)10,000
침 대 류침대(틀) (헤드 포함)1인용(폭 1.2m 미만)7,000
침 대 류침대(헤드)2인용(폭 1.2m 이상)3,000
침 대 류침대(헤드)1인용(폭 1.2m 미만)2,000
침 대 류어린이 2층침대모든 규격 (매트리스 및 계단 제외)14,000
침 대 류2층침대 계단모든 규격3,000
침 대 류토퍼2인용(폭 1.2m 이상)6,000
침 대 류토퍼1인용(폭 1.2m 미만)4,000
침 대 류옥매트, 온수매트, 전기장판 (돌, 흙, 의료기기 등 제외)특대(2m×2m 이상)8,000
침 대 류옥매트, 온수매트, 전기장판 (돌, 흙, 의료기기 등 제외)2인용(폭 1.2m 이상)6,000
침 대 류옥매트, 온수매트, 전기장판 (돌, 흙, 의료기기 등 제외)1인용(폭 1.2m 미만)4,000
침 대 류침대협탁 (유리 별도)모든 규격3,000
캐비넷캐비넷대형(높이 1.5m 이상)12,000
캐비넷캐비넷중형(높이 1.5m 미만)10,000
캐비넷캐비넷소형(높이 1m 미만)7,000
탁자(좌식테이블) (유리 별도)탁자(좌식테이블) (유리 별도)90㎝×180㎝ 이상12,000
탁자(좌식테이블) (유리 별도)탁자(좌식테이블) (유리 별도)90㎝×180㎝ 미만6,000
텔레비전 받침대(거실장) (분리형 각각 수수)텔레비전 받침대(거실장) (분리형 각각 수수)가로 2m 이상9,000
텔레비전 받침대(거실장) (분리형 각각 수수)텔레비전 받침대(거실장) (분리형 각각 수수)가로 1.5m 이상5,000
텔레비전 받침대(거실장) (분리형 각각 수수)텔레비전 받침대(거실장) (분리형 각각 수수)가로 1.5m 미만4,000
텔레비전 받침대(거실장) (분리형 각각 수수)텔레비전 받침대(거실장) (분리형 각각 수수)가로 0.8m 미만2,000
화장대 (거울 별도)화장대 (거울 별도)높이 1m 이상6,000
화장대 (거울 별도)화장대 (거울 별도)높이 1m 미만4,000
품 목품 목규 격수수료비고
가스오븐렌지가스오븐렌지높이 1m 이상6,000
가스오븐렌지가스오븐렌지높이 1m 미만4,000
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7,000
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4,000
냉장고 (온장고 포함)냉장고 (온장고 포함)1000ℓ 이상25,000
냉장고 (온장고 포함)냉장고 (온장고 포함)500ℓ 이상12,000
냉장고 (온장고 포함)냉장고 (온장고 포함)300ℓ 이상10,000
냉장고 (온장고 포함)냉장고 (온장고 포함)300ℓ 미만6,000
냉장고 (온장고 포함)냉장고 (온장고 포함)초소형(화장품용 등)4,000
운동기구운동기구러닝머신(업소용)20,000
운동기구운동기구러닝머신(가정용)10,000
운동기구운동기구헬스자전거(대형)10,000
운동기구운동기구헬스자전거(간이형)7,000
운동기구운동기구벨트 마사지기10,000
운동기구운동기구기타 소형기구(스텝퍼 등)5,000
운동기구운동기구골프채, 낚시채, 등산·스키 스틱(2개당)1,000
운동기구운동기구볼링공(개당)1,000
운동기구운동기구보드류(서핑, 스노보드, 스키)3,000
복사기복사기대형(복합기)15,000
복사기복사기중형10,000
세탁기세탁기10㎏ 이상(드럼)10,000
세탁기세탁기10㎏ 미만6,000
세탁기세탁기5㎏ 미만5,000
선풍기선풍기업소용7,000
선풍기선풍기가정용5,000
식기세척기식기세척기가정용5,000
식기세척기식기세척기업소용12,000
식품건조기식품건조기모든 규격4,000
에어컨에어컨264㎡ 이상12,000
에어컨에어컨66㎡ 이상9,000
에어컨에어컨66㎡ 미만5,000
에어컨에어컨냉각기(연료탱크)4,000
연수기연수기모든 규격4,000
오디오오디오모든 규격6,000
오락기오락기대형(높이1.5m 이상)12,000
오락기오락기중형(높이1.5m 미만)10,000
오락기오락기소형(높이 1m 미만)6,000
온풍기온풍기264㎡형 이상10,000
온풍기온풍기66㎡형 이상6,000
온풍기온풍기66㎡형 미만5,000
전축전축본체7,000
전축전축스피커(1개당)4,000
전화기전화기모든 규격1,000
컴퓨터컴퓨터본체4,000
컴퓨터컴퓨터모니터4,000
컴퓨터컴퓨터키보드1,000
컴퓨터컴퓨터프린터기(대형)6,000
컴퓨터컴퓨터프린터기(소형)4,000
탈수기탈수기모든 규격4,000
텔레비전텔레비전50인치 이상11,000
텔레비전텔레비전50인치 미만9,000
텔레비전텔레비전42인치 미만6,000
텔레비전텔레비전25인치 미만4,000
기타 소형 가전가습기모든 규격4,000
기타 소형 가전감시카메라(CCTV)모든 규격1,000
기타 소형 가전내비게이션모든 규격1,000
기타 소형 가전노트북모든 규격4,000
기타 소형 가전다리미모든 규격4,000
기타 소형 가전믹서기모든 규격4,000
기타 소형 가전빔프로젝터모든 규격2,000
기타 소형 가전주서기모든 규격4,000
기타 소형 가전전기담요모든 규격4,000
기타 소형 가전전기난로모든 규격4,000
기타 소형 가전비디오 플레이어모든 규격4,000
기타 소형 가전밥솥모든 규격5,000
기타 소형 가전유무선공유기모든 규격1,000
기타 소형 가전전자렌지모든 규격5,000
기타 소형 가전전기온수기모든 규격4,000
기타 소형 가전전기주전자모든 규격2,000
기타 소형 가전전기후라이팬모든 규격4,000
기타 소형 가전전기비데모든 규격4,000
기타 소형 가전정수기모든 규격5,000
기타 소형 가전제빵기모든 규격4,000
기타 소형 가전제습기모든 규격4,000
기타 소형 가전족욕기모든 규격4,000
기타 소형 가전청소기모든 규격5,000
기타 소형 가전커피메이커모든 규격4,000
기타 소형 가전토스트기모든 규격2,000
기타 소형 가전튀김기모든 규격4,000
기타 소형 가전헤어드라이어모든 규격1,000
기타 소형 가전휴대폰모든 규격1,000
품 목품 목규 격수수료비고
가방가방대형(높이 60㎝ 이상)4,000
가방가방중형(높이 60㎝ 미만)2,000
가방가방골프가방4,000
간판간판2m 이상8,000
간판간판2m 미만7,000
간판간판에어간판(바람풍선)6,000
유리, 거울 (강화유리 제외)유리, 거울 (강화유리 제외)긴 면 1.4m 이상 2m 미만6,000
유리, 거울 (강화유리 제외)유리, 거울 (강화유리 제외)긴 면 0.7m 이상 1.4m 미만4,000
유리, 거울 (강화유리 제외)유리, 거울 (강화유리 제외)긴 면 0.7m 미만2,000
액자 (유리 포함)액자 (유리 포함)긴 면 1m 이상6,000
액자 (유리 포함)액자 (유리 포함)긴 면 1m 미만5,000
깨진유리, 항아리 (조각난 것)깨진유리, 항아리 (조각난 것)20kg 1마대당3,000
난로난로석유5,000
난로난로전기4,000
대자리, 돗자리, 카페트대자리, 돗자리, 카페트특대(2m×2m 이상)8,000
대자리, 돗자리, 카페트대자리, 돗자리, 카페트2인용(폭 1.2m 이상)6,000
대자리, 돗자리, 카페트대자리, 돗자리, 카페트1인용(폭 1.2m 미만)4,000
문서세단기문서세단기모든 규격6,000
벽시계벽시계대형(높이 1m 이상)7,000
벽시계벽시계중형(높이 1m 미만)4,000
벽시계벽시계소형(높이 50㎝ 미만)2,000
병풍병풍대형(높이 1.2m 이상)6,000
병풍병풍소형(높이 1.2m 미만)4,000
보일러보일러모든 규격6,000
블라인드/커튼블라인드/커튼모든 규격4,000
욕실 용품양변기모든 규격6,000
욕실 용품욕조모든 규격6,000
욕실 용품아기욕조(플라스틱류)모든 규격3,000
욕실 용품세면기대리석12,000
욕실 용품세면기도자기6,000
욕실 용품세면기FRP5,000
수족관 (부속, 모래 제외)수족관 (부속, 모래 제외)2m 이상25,000
수족관 (부속, 모래 제외)수족관 (부속, 모래 제외)가로 1m 이상16,000
수족관 (부속, 모래 제외)수족관 (부속, 모래 제외)가로 1m 미만10,000
수족관 (부속, 모래 제외)수족관 (부속, 모래 제외)50cm 미만4,000
스캐너스캐너모든 규격4,000
스탠드스탠드모든 규격4,000
싱크대싱크대1쪽당 길이 1.2m 이상12,000
싱크대싱크대1쪽당 길이 90㎝ 이상9,000
싱크대싱크대1쪽당 길이 90㎝ 미만6,000
상판상판대리석상판(1m 미만)6,000
상판상판대리석상판(1m 이상 2m 미만)12,000
아이스박스아이스박스모든 규격3,000
안마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4,000
안마의자안마의자일반, 전신형15,000
안마의자안마의자간이형10,000
약탕기약탕기모든 규격4,000
영상게임기영상게임기모든 규격4,000
음식물처리기음식물처리기모든 규격4,000
액자액자길이 1m 이상5,000
액자액자길이 1m 미만4,000
자전거자전거성인용(두발)7,000
자전거자전거아동용(두발)6,000
자전거자전거아동용(세발)5,000
자전거자전거킥보드(전동 제외)4,000
자전거자전거전동킥보드(모든규격)10,000
자판기자판기1m 이상16,000
자판기자판기1m 미만7,000
장판장판5㎡당4,000
재봉틀재봉틀모든 규격9,000
탁구대탁구대모든 규격18,000
토퍼토퍼2인용6,000
토퍼토퍼1인용4,000
통기타통기타모든 규격3,000
트램펄린트램펄린유아용4,000
피아노 (의자 별도)피아노 (의자 별도)그랜드22,000
피아노 (의자 별도)피아노 (의자 별도)업라이트16,000
피아노 (의자 별도)피아노 (의자 별도)디지털12,000
피아노 (의자 별도)피아노 (의자 별도)오르간6,000
팩시밀리팩시밀리모든 규격4,000
폐타이어폐타이어대형(size 20 이상)11,000
폐타이어폐타이어중형(size 16 이상)7,000
폐타이어폐타이어소형(size 15 이하)4,000
교자상(접이식)교자상(접이식)4인 이상4,000
교자상(접이식)교자상(접이식)2인 이하3,000
옷걸이옷걸이모든 규격4,000
이불이불모든 규격4,000
반려동물집 (캣타워, 개집, 캐리어 등)반려동물집 (캣타워, 개집, 캐리어 등)긴 면 1.5m 이상6,000
반려동물집 (캣타워, 개집, 캐리어 등)반려동물집 (캣타워, 개집, 캐리어 등)긴 면 0.6m 이상 1.5m 미만4,000
반려동물집 (캣타워, 개집, 캐리어 등)반려동물집 (캣타워, 개집, 캐리어 등)긴 면 0.6m 미만3,000
애완용계단애완용계단모든 규격3,000
쿠션쿠션모든 규격2,000
화분, 항아리화분, 항아리모든 규격4,000
식기건조대식기건조대모든 규격5,000
가스렌지가스렌지모든 규격5,000
유아 용품보행기, 카시트모든 규격4,000
유아 용품유모차2인용6,000
유아 용품유모차1인용5,000
유아 용품놀이매트 (두께 4cm 이하)접이식, 모든 규격3,000
유아 용품놀이매트 (두께 4cm 이하)접이식, 모든 규격3,000
유아 용품놀이매트 (두께 4cm 이하)퍼즐식 8개당3,000
유아 용품장난감류 (미끄럼틀, 놀이집 등)모든 규격4,000
유아 용품어린이 전동차모든 규격5,000
유아 용품신생아침대 (매트리스 포함)길이 1.4m 미만5,000
유아 용품아기범퍼침대모든 규격4,000
빨래건조대빨래건조대모든 규격5,000
쌀통쌀통높이 1m 이상6,000
쌀통쌀통높이 1m 미만4,000
휠체어휠체어모든 규격6,000
이사용박스이사용박스모든 규격2,000
파렛트(적재, 운반용)파렛트(적재, 운반용)모든 규격6,000
파라솔파라솔모든 규격3,000
간이 옷장, 행거 (상판 없는 것)간이 옷장, 행거 (상판 없는 것)폭 1.2m당4,000
시스템행거 (상판 있는 것)시스템행거 (상판 있는 것)1쪽(폭 1.2m)당6,000
시스템행거 (상판 있는 것)시스템행거 (상판 있는 것)행거 서랍 1개당1,000
게시판 (칠판, 화이트보드)게시판 (칠판, 화이트보드)거치대 포함6,000
게시판 (칠판, 화이트보드)게시판 (칠판, 화이트보드)거치대 미포함3,000
가정용텐트가정용텐트모든 규격5,000
고무통, 고무대야고무통, 고무대야모든 규격4,000
카트, 손수레, 웨건 (가정용)카트, 손수레, 웨건 (가정용)모든 규격5,000
수납장, 서랍장 (플라스틱류)수납장, 서랍장 (플라스틱류)1칸당1,000
미용실 샴푸의자미용실 샴푸의자모든 규격10,000
야외용 테이블의자야외용 테이블의자테이블 의자 일체형(모든 규격)20,000
기타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기타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20kg 마대 기준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12.31.>

1. 가구류
 (단위: 원/개)

2. 가전제품
 (단위: 원/개)

3. 기타 
 (단위: 원/개)

※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 무게를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별표 3]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제16조 관련)
종류용량공급가격판매수수료판매가격비고
일반용3리터928100
일반용5리터12812140
일반용10리터26624290
일반용20리터51446560
일반용50리터1,2391111,350
일반용75리터1,8611692,030
일반용100리터2,4862242,710
음식물용2리터55560
음식물용3리터928100
음식물용5리터12812140
음식물용10리터26624290
음식물용20리터51446560
재사용10리터26624290
재사용20리터514465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12.31.>

(단위: 원/매)

 ※ 1. RFID 방식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45원/㎏
 2. 100리터 일반용봉투는 유통되는 물량이 소진되면 판매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고서

배출신고일자배출신고일자취소사유취소사유취소사유취소사유취소사유취소사유취소사유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
신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취소내역폐기물명폐기물명규격수량수량수량기 납부수수료기 납부수수료기 납부수수료환불산정액환불산정액비고
취소내역원원원원원
취소내역원원원원원
취소내역원원원원원
취소내역합계합계원원원원원
환불내역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환불내역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접수·처리대장

연 번접수 일자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환불 일자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접수 일자주소성명생년 월일전화 번호배출신고일자품명규격수량수수료 납부액취소 사유스티커 반납환불 일자담당자팀장과장

[별지 제3호서식]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서

강 릉 시 장인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서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 소: ② 성 명: ③ 전화번호: ④ 생년월일: (위반행위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성 명 : ③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반행위) ① 일 시: 년 월 일 시 분 ② 장 소: 강릉시 읍면동 지역 (도로, 유원지 등 지역) ③ 위반내용: ④ 상황설명: ⑤ 증거물 등 확보여부: 버린 쓰레기,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 ⑥ 그 밖의 참고사항 신고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절 취 선
절 취 선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신고자 성명: 주소 : 위반자 성명: 위반행위: 상기와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신고자 성명: 주소 : 위반자 성명: 위반행위: 상기와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신고자 성명: 주소 : 위반자 성명: 위반행위: 상기와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접수 년월일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위반자위반자위반자위반자과태료과태료포상금포상금포상금비고
접수 번호접수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 번호위반 일시성 명주 소위반 행위부과일금액 (원)지급일금액 (원)계좌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 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4. “대형폐기물”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을 말한다.5.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 또는 재생이 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6. “재사용 종량제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처리되는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2.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2.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내버려 두어 해당 토지·건물 또는 주변의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3.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야외에서 소각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④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제5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증대와 자원순환 정책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2. 중고물품 거래 활성화 사업3. 폐기물과 관련된 지역문제 해결 및 자원순환 정책 발굴4. 그 밖에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 및 처리대상 생활폐기물2. 대행기간 및 대행비용3.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4.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대행비용 산정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따른다.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⑥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실제 근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정산을 받을 수 있다.⑦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근로자 임금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법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2. 작업 종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배출지역 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운전자를 포함한다)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은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2.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용 종량제봉투에 각각 담아 묶어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배출한다.3. 재활용가능자원은 분리수거가 쉽도록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스티로폼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배출하여야 한다.4.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쉽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5. 대형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나. 강릉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배출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출6.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오후 6시부터 자정 12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31.>③ 사용하지 않은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입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고서)을 작성하여 반납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접수ㆍ처리대장)에 적고 30일 이내에 환불한다.

제9조(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제9조(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①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수료 체납이나 결손처분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제10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량제봉투의 무상지급 등의 방법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경우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처리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유원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3. 그 밖에 해변, 계곡, 하천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장소 관리자에게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의 자연보호 홍보 유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가 없는 경우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제13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 중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용기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장비, 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 관리자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3.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 업무시설 관리자4.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자 또는 관리자

제14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제14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재활용가능자원과 대형폐기물의 처리 등)

제15조(재활용가능자원과 대형폐기물의 처리 등)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탁처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등)

제16조(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등)① 제10조제3호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 및 제10조제2호에 따른 가격결정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17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 종량제봉투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 설계폐기물에 사용2. 공공용 종량제봉투: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3.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에 사용② 종량제봉투의 재질·규격·크기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따르며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각용 일반종량제봉투: 분홍색 <개정 2024.12.31.>2. 매립용 일반종량제봉투: 녹색3. 재사용 종량제봉투: 분홍색 <개정 2024.12.31.>4. 공공용 종량제봉투: 파란색5.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노란색

제1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1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되 봉투제작 계약을 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작 완료 후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리를 위하여 민간대행업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1. 사업의 범위, 계약기간, 판매대금의 정산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3. 봉투관리 및 판매준수사항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작된 종량제봉투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부여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제1항의 민간대행업체에 공급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가로청소에 필요한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주기적으로 지급한다.

제20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준수사항)

제20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준수사항)① 종량제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 구비 및 충분한 물량 확보2. 지정표지판 및 규정가격표 부착 및 환불 요청 시 이행3. 불법유통 봉투 판매금지 및 발견 시 신고4. 시장 또는 정당한 위탁업체 외에 종량제봉투 양수 금지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소의 지정표시판을 회수하여야 한다.1. 판매자가 판매소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3. 시장이 정한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21조(과태료 부과)

제21조(과태료 부과)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를 따른다.② 과태료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22조(신고자 포상)

제22조(신고자 포상)① 시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자(개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둘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행위 유형별 포상금의 일정금액을 상품권 등 포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신고방법)

제23조(신고방법)①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 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영상자료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접수인 때에는 접수증을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서의 보완)

제24조(신고서의 보완)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증거물을 포함한다)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서면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실명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하여진 날(감액과태료 납부일 또는 과태료처분 통지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26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

제26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동일한 신고자가 같은 달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포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연간 30만원을 초과한 경우2.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3.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4.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5.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미리 위법하게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6. 신고자가 이름을 숨기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7.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자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7조(신고자의 보호)

제27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업무의 위탁 등)

제28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이나 장비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행정협정)

제29조(행정협정)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협정에 따라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

제30조 삭제 <2024.12.31.>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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