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07-17 시행 2023-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10(국별 분장사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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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강릉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3.>

제2조(국장 및 과장·관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과장·관의 직급 등)① 강릉시(이하 “시” 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ㆍ경제환경국ㆍ문화관광해양국ㆍ복지민원국ㆍ도시교통국ㆍ특별자치추진단을 둔다. <개정 2018.3.28., 2018.11.14., 2020.7.10., 2022.11.7.>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공보관을 두어 시정홍보ㆍ대외협력 업무에 관하여, 감사관을 두어 감사ㆍ조사ㆍ심사 및 법제ㆍ송무 업무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14., 2020.7.10., 2022.1.17.>[전문개정 2022.11.7.]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① 행정국에 기획예산과ㆍ행정지원과ㆍ재난안전과ㆍ세무과ㆍ징수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18.11.14., 2020.7.10., 2022.1.17., 2022.11.7.>② 행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제6조(경제환경국에 두는 과)① 경제환경국에 경제진흥과ㆍ소상공인과ㆍ기업지원과ㆍ환경과ㆍ자원순환과ㆍ에너지과ㆍ산림과ㆍ녹지과를 둔다. <개정 2018.11.14., 2020.7.10., 2022.11.7.>② 경제환경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1.14.>[본조제목개정 2018.11.14.]

제7조(문화관광해양국에 두는 과)

제7조(문화관광해양국에 두는 과)① 문화관광해양국에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관광정책과ㆍ관광개발과ㆍ체육과ㆍ해양수산과를 둔다. <개정 2016.7.18., 2018.3.28., 2018.11.14., 2020.7.10., 2022.11.7.>② 문화관광해양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1.14., 2020.7.10., 2022.11.7.>[본조제목개정 2018.11.1.4., 2020.7.10., 2022.11.7.]

제8조(복지민원국에 두는 과)

제8조(복지민원국에 두는 과)① 복지민원국에 복지정책과ㆍ인구가족과ㆍ경로장애인과ㆍ아동보육과ㆍ민원과ㆍ지적과를 둔다. <개정 2022.11.7.>② 복지민원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11.7.>[본조신설 2020.7.10.][본조제목개정 2022.11.7.]

제9조(도시교통국에 두는 과)

제9조(도시교통국에 두는 과)① 도시교통국에 도시과·교통과·도시재생과·건설과·도로과·건축과·주택과를 둔다. <개정 2018.3.28., 2018.11.14., 2019.9.4., 2020.7.10., 2022.11.7.>② 도시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11.14., 2020.7.10., 2022.11.7.>[본조제목개정 2018.11.1.4., 2022.11.7.][제8조에서 이동 <2020.7.10.>]

제10조(특별자치추진단에 두는 과)

제10조(특별자치추진단에 두는 과)① 특별자치추진단은 한시기구로 하며, 특별자치과ㆍ항만물류과·ITS추진과를 둔다. <개정 2022.1.17., 2022.11.7.>② 특별자치추진단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11.7.>[본조신설 2020.7.10.][본조제목개정 2022.11.7.]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한다. <개정 2017.6.7., 2018.11.14., 2022.2.23.>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6.7., 2018.11.14.>

제12조(소장 등)

제12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8.11.14.>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11.14., 2020.7.10.>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7.10.>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14.>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강릉시 사천면 동해대로 3738-17에 둔다.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

제17조(지소의 설치)

제17조(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2.2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9와 같다.

제19조(사업소의 장)

제19조(사업소의 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사업소의 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11.14., 2023.7.17.>

제20조(소관사무)

제20조(소관사무) 사업소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별표 10과 같다.

제21조(설치)

제21조(설치)① 법 제3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제4항에 따라 읍·면·동(이 경우 “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개정 2022.2.2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직무)

제22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3조(읍·면·동장)

제23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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