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공간정보 제공대장

관리 번호제공 일시내 용 (생산일자)자료 구분건수 (매수)수수료출력자 (소속/성명)열람․수령자열람․수령자제공방법
관리 번호제공 일시내 용 (생산일자)자료 구분건수 (매수)수수료출력자 (소속/성명)소속성명제공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 제공대장(제10조 제1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라벨

■ 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라벨(제10조 제2항 관련)

 관리번호 :
 내 용 :
 생산일자 : 
 제 공 일 :

강원도청(토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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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항공사진 열람일지

월/일소속성 명생년월일사용목적지구명코스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서식]
항공사진 열람일지(제10조 제3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위임장

청구인 (위임인)이 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
청구인 (위임인)주소 (소재지)
수임인이름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
수임인주소
수임인위임인과의 관계
지리정보 내용지리정보 내용
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서식]
위임장(제10조 제4항 관련)

[별지 제5호 서식]인수증

지역명도엽번호매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서식]
인수증(제10조 제4항 관련)
1. 인수물의 내용

2. 수령일자 : 년 월 일
3. 서약사항
 본인은 공간정보를 인수함에 있어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지 하지 않고, 관리 및 취급에 있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며,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당 기관(본인)이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소속 및 주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인계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총괄부서장의 임무)

제2조(총괄부서장의 임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와 도가 수행하는 국가공간정보체계 업무는 도의 토지과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개정 2015.1.2., 2023. 6. 9.>②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한 관리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개정 2023. 6. 9.>2. 관리기관의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3.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전담조직)

제3조(전담조직) ① 조례 제6조의 조직은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당해 기관의 공간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한다.② 제1항의 조직은 당해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의 총괄 및 조정2. 관리기관의 공간정보체계 구축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지원3. 공간정보체계(H/W, S/W,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등) 운영4.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5. 공간정보 관련 업무의 발굴 및 개발6.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책임자 지정7. 공간정보 보안 및 표준화

제4조(공간정보협의회)

제4조(공간정보협의회)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1.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2.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간정보 부서가 속한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협약 체결된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간부 및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제5조(공간정보 정보화사업 추진)

제5조(공간정보 정보화사업 추진) ① 공간정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은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총괄부서장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 정보화사업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적정여부와 중복투자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결과 공간정보 체계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중복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제6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총괄부서장이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최신성과 무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중복 구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목록 및 그와 관련된 속성데이터 목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테이터베이스의 최신성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 연도 공간정보 테이터베이스 구축계획2. 관리기관에서 보유 또는 구축중인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현황3.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계획 및 책임자 지정현황4. 연간 유지관리 내용 및 실적5. 장애 발생시 복구 대책

제7조(활용시책)

제7조(활용시책) ① 관리기관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서 생산한 공간정보가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 활용방안과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활용방안과 세부시행지침을 검토하여 표준화하고 다른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간정보 목록 작성ㆍ관리)

제8조(공간정보 목록 작성ㆍ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간정보 목록의 작성ㆍ관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식별정보2. 제한정보3. 데이터 품질 정보4. 유지보수 정보5. 기준계 정보6. 내용 정보7. 배포 정보8. 범위 정보9. 참고자료 및 책임담당자 정보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목록을 작성한 때에는 총괄부서장이 보급한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

제9조(공간정보 목록의 등록)

제9조(공간정보 목록의 등록)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력이 완료된 공간정보목록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장에게 공간정보목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등록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간정보목록에 대하여 표본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표본검사결과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목록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정보목록을 변경한 후 총괄부서장에게 공간정보목록 데이터베이스에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간정보 제공)

제10조(공간정보 제공)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를 제공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산일자ㆍ종류ㆍ발행부서 및 발행담당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CD 및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공간정보는 제1항의 조치 이외에 불법복제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라벨(LABEL)을 부착하여야 한다.③「강원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하여 항공사진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사진 열람일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④ 공간정보 제공 신청을 한 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4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⑤ 공간정보 제공은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간정보 제공수수료)

제11조(공간정보 제공수수료)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를 제출 할 때 강원자치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다만, 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결재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조례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기관은 문서로서 공간정보 제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공간정보의 보안)

제12조(공간정보의 보안) ①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서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또는 활용하는 공간정보에 대해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총괄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목록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목록에 대하여 사용자의 조회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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