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품질 시험·검사 의뢰 변경/취소 신청서

공 사 명공 사 명공 사 명
시 료 명시 료 명시 료 명( ※ )( ※ )( ※ )( ※ )( ※ )( ※ )( ※ )( ※ )( ※ )( ※ )( ※ )( ※ )
시험․검사 종목변경 전변경 전
시험․검사 종목변경 후변경 후
채 취 량변경 전변경 전
채 취 량변경 후변경 후
발 주 자발 주 자발 주 자
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
999999999999999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품질 시험ㆍ검사 종목을 변경․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품질 시험ㆍ검사 종목을 변경․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품질 시험ㆍ검사 종목을 변경․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품질 시험ㆍ검사 종목을 변경․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품질 시험ㆍ검사 종목을 변경․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품질 시험ㆍ검사 종목을 변경․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품질 시험ㆍ검사 종목을 변경․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품질 시험ㆍ검사 종목을 변경․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품질 시험ㆍ검사 종목을 변경․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품질 시험ㆍ검사 종목을 변경․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품질 시험ㆍ검사 종목을 변경․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품질 시험ㆍ검사 종목을 변경․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품질 시험ㆍ검사 종목을 변경․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품질 시험ㆍ검사 종목을 변경․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품질 시험ㆍ검사 종목을 변경․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품질 시험․검사의 의뢰 변경/취소는 의뢰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시험에 착수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품질 시험․검사의 의뢰 변경/취소는 의뢰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시험에 착수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품질 시험․검사의 의뢰 변경/취소는 의뢰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시험에 착수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품질 시험․검사의 의뢰 변경/취소는 의뢰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시험에 착수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품질 시험․검사의 의뢰 변경/취소는 의뢰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시험에 착수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품질 시험․검사의 의뢰 변경/취소는 의뢰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시험에 착수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품질 시험․검사의 의뢰 변경/취소는 의뢰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시험에 착수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품질 시험․검사의 의뢰 변경/취소는 의뢰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시험에 착수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품질 시험․검사의 의뢰 변경/취소는 의뢰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시험에 착수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품질 시험․검사의 의뢰 변경/취소는 의뢰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시험에 착수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품질 시험․검사의 의뢰 변경/취소는 의뢰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시험에 착수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품질 시험․검사의 의뢰 변경/취소는 의뢰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시험에 착수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품질 시험․검사의 의뢰 변경/취소는 의뢰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시험에 착수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품질 시험․검사의 의뢰 변경/취소는 의뢰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시험에 착수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품질 시험․검사의 의뢰 변경/취소는 의뢰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시험에 착수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 산정 산기 납부액기 납부액유별번호유별번호유별번호유별번호
정 산정 산변 경 액변 경 액시험번호시험번호시험번호시험번호
정 산정 산환 불 액환 불 액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선 결선 결담당관담당관결 재결 재담 당담 당
시험번호시험번호번호결 재결 재품질시험품질시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3. 6. 9.>

제2조(품질검사의 대행)

제2조(품질검사의 대행)①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의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4.10.10., 2023. 6. 9.>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 등이 건설공사의 품질검사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③ 소장은 품질검사가 끝나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④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도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조(품질검사의 처리기간)

제3조(품질검사의 처리기간)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처리기간은 의뢰서를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10.10>② 소장은 시험기기의 고장, 현지여건 등 그 밖에 업무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례 제2조제1항의 따른 처리기간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품질시험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품질검사의 참관)

제4조(품질검사의 참관) 소장은 품질검사를 의뢰한 자가 품질검사과정 참관을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관시켜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품질검사의 성과표)

제5조(품질검사의 성과표) 품질검사의 성과표는 품질관리 이용에 편리하도록 종목에 따라 소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