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

제안서 작성접 수입안 제안의 공고의견제출 및 검토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통 보
제안자시ㆍ군시ㆍ군시ㆍ군, 관계기관 등시ㆍ군제안자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기 관 명 (법 인 명)
제안자제안자제안자대 표 자
제안자제안자제안자주 소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전화번호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 업 명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업 유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시행 방식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계획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시행 예정일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위치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면적㎡㎡㎡㎡㎡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계획 인구 및 세대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
첨부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수수료 없음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동의자동의자성 명생년월일
동의자동의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토 지토 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면 적(㎡)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토 지토 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토 지토 지( )( )( )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토 지토 지( )( )( )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토 지토 지( )( )( )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건축물건축물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면적(㎡)/동수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건축물건축물( )( )( )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건축물건축물( )( )( )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건축물건축물( )( )( )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설정토지설정토지설정토지지상권의 내용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 주의사항 ➀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➁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 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상기 구역에 대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시장군수 귀하※ 주의사항 ➀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➁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 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상기 구역에 대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시장군수 귀하※ 주의사항 ➀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➁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 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상기 구역에 대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시장군수 귀하※ 주의사항 ➀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➁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 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상기 구역에 대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시장군수 귀하※ 주의사항 ➀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➁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 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상기 구역에 대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시장군수 귀하※ 주의사항 ➀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➁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 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상기 구역에 대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시장군수 귀하※ 주의사항 ➀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➁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 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상기 구역에 대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시장군수 귀하※ 주의사항 ➀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➁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 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상기 구역에 대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시장군수 귀하
제출서류1. 동의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 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성명ㆍ생년월일만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사본 1부 2. 동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1. 동의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 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성명ㆍ생년월일만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사본 1부 2. 동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1. 동의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 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성명ㆍ생년월일만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사본 1부 2. 동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1. 동의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 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성명ㆍ생년월일만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사본 1부 2. 동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1. 동의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 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성명ㆍ생년월일만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사본 1부 2. 동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1. 동의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 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성명ㆍ생년월일만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사본 1부 2. 동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1. 동의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 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성명ㆍ생년월일만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사본 1부 2. 동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토지 및 건축물 조서

연번위 치용 도구 조동 수호 수세대수준 공 년 도규 모규 모규 모노후 불량여부비고
연번위 치용 도구 조동 수호 수세대수준 공 년 도건축 면적 (㎡)연면적 (㎡)층 수 (지하/지상)노후 불량여부비고
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단독주택 용지 : ㎡, 공동주택 용지 : ㎡
 2. 건축물 조서

※ 단독주택수 : 호, 공동주택수 : 개동, 세대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기초조사·확인 내역서

구 분토 지 등 소 유 자토 지 등 소 유 자토 지 등 소 유 자토 지 등 소 유 자최 초 결정일설치시설설치시설설치시설기타비고호수밀도 (호수/ha)
권리유형계토지 및 건축물소유자토지소유자건축물소유자최 초 결정일설치시기설치근거설치기관호수밀도 (호수/ha)
총소유자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기 타
동의율(%)
건 축 물구 분구 분구 분전체동수불량동수불량비율호수밀도 (호수/ha)건축면적 (㎡)연면적 (㎡)
건 축 물구 조 별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
건 축 물용 도 별주 거 용 업 무 용 근린생활 (기타구분)주 거 용 업 무 용 근린생활 (기타구분)
건 축 물경 과 년 수 별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건 축 물규 모 별 (㎡)30 미만 30~60 미만 60~85 미만 85~115 미만 115~165 미만 165~297 미만 297 이상30 미만 30~60 미만 60~85 미만 85~115 미만 115~165 미만 165~297 미만 297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토지 및 건축물 이용과 소유현황

 
가. 토지의 이용 현황
 (토지 현황도 (축척임의) - 지목별, 소유별, 규모별)
 1) 토지 지목별 현황

 2) 토지의 소유자별 현황

 3) 토지 규모별 현황

 나. 건축물 이용현황
 (건축물 현황도 (축척임의) - 용도별, 층수별, 구조별, 연도별, 허가유무별)
 1) 건축물 용도별 현황 

 2) 건축물 층수별 현황

 3) 건축물 구조별 현황

 4) 건축물 준공연도별 현황

 5) 건축물 허가 유무별 현황

 
 3.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도시․군관리계획 현황도 (축척임의)>
 4. 혁신지구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교통상황도(축척임의) -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 정리 작성)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
 7. 혁신지구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8. 혁신지구 지정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함)
 가. 토지등소유자

 9. 기존수목의 현황
 10. 혁신지구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11.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2.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3. 기초조사 현황도(A4)
 (지형도상에 지적 및 건축물이 명시된 도면 사용, 기초조사 자료에 대한 각 항목별 범례(칼라 구분)표시하여 작성)

[별지 제5호서식] 동의총괄표

연번동 의 대 상 자동 의 대 상 자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비고
연번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신탁신탁비고
연번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지상권 미설정지상권 미설정지상권 설정지상권 설정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비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비고
연번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비고
1
2
3
4
5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나. 토지등소유자

 2. 동의자 명부

 ※ 동의총괄표는 복합개발계획(변경)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등 동의서 제출 시 첨부하고, 총괄표 작성은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 내 노후건축물의 비율)

제2조(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 내 노후건축물의 비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말한다.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2. 별지 제4호서식의 기초조사ㆍ확인 내역서3. 별지 제5호서식의 동의 총괄표

제4조(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공고 사항)

제4조(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공고 사항) 영 제6조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2. 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 시기3. 주택의 규모별 공급 비율

제5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필요한 동의 비율)

제5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필요한 동의 비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제6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제6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를 준용한다.

제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 등)

제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8조(관계서류의 인계)

제8조(관계서류의 인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서류나 도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2. 복합개발사업을 폐지한 경우: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폐지고시일로부터 2개월

상위법 근거

  • · 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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