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

통 보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기 관 명 (법 인 명)기 관 명 (법 인 명)기 관 명 (법 인 명)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주 소주 소주 소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업 유형사업 유형사업 유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시행 방식시행 방식시행 방식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계획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계획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계획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시행 예정일시행 예정일시행 예정일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위치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위치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위치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면적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면적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면적㎡㎡㎡㎡㎡㎡㎡㎡㎡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계획 인구 및 세대수계획 인구 및 세대수계획 인구 및 세대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
첨부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 제안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 제안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 제안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 제안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 제안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 제안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 제안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 제안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 제안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 제안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 제안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 제안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 제안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 제안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수수료 없음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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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제안자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관계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에 명시된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2. “비역세권”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2)에 해당하는 지역 중 제1호에 따른 역세권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3. “준공업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2)에 명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공장·산업시설 등이 낙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의 지역거점 조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용도지역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2.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② 영 제2조제1항가목1)에 따른 요건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중장기 발전방향 및 목표 또는 시의 미래상, 기본계획상 공간구조의 설정 및 생활권 설정 등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한다.③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 종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한 제1항제1호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성장거점형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는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부합하는 지역을 말한다.③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 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준공업지역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용도지역 종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한 제3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주거중심형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는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해제 등)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제7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7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9조를 준용한다.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9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제9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복합개발사업 준공일 또는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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