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제2조(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3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3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4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제4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 준공일 또는 폐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나 도면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울산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