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서 작성 | | 접 수 | | 입안 제안의 공고 | | 의견제출 및 검토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 통 보 |
| 제안자 | | 시ㆍ군 | | 시ㆍ군 | | 시ㆍ군, 관계기관 등 | | 시ㆍ군 | | 제안자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접수일 | | | | | |
| 제안자 | 제안자 | 제안자 | 기 관 명 (법 인 명) | | | | | | | |
| 제안자 | 제안자 | 제안자 | 대 표 자 | | | | | | | |
| 제안자 | 제안자 | 제안자 | 주 소 | | | | | | | |
| 제안자 | 제안자 | 제안자 | 전화번호 | | | | | | | |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복합개발사업 개요 | 사 업 명 | | | | | | | |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복합개발사업 개요 | 사업 유형 | [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 |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복합개발사업 개요 | 시행 방식 | | | | | | | |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복합개발사업 개요 |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계획 | | | | | | | |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복합개발사업 개요 | 시행 예정일 | | | | | | | |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위치 | | | | | | | |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면적 | ㎡ | ㎡ | ㎡ | ㎡ | ㎡ | | |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복합개발사업 개요 | 계획 인구 및 세대수 | | | | | | |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제안자 | 제안자 | 제안자 | 제안자 | 제안자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 귀하 | 시장․군수 귀하 | 시장․군수 귀하 | 시장․군수 귀하 | 시장․군수 귀하 | 시장․군수 귀하 | 시장․군수 귀하 | 시장․군수 귀하 | 시장․군수 귀하 | | |
| 첨부 서류 |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 수수료 없음 | | |
|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