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7 시행 2026-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정 심사 기준표

구분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과징금견책, 과태료4건 이상
평점43210
감정평가법인등의 규모 (10)① 평가수행사무소 등 소속감정평가사의 수 (10점)정량절대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20)② 평가건수 (최근3년) (15점)정량상대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20)③ 평가금액 (최근3년) (5점)정량상대
기존의 참여 실적 (20)④ 기 참여 평가액(최근3년) (5점)정량상대
기존의 참여 실적 (20)⑤ 기 참여 횟수 (최근3년) (15점)정량상대
업무 중첩도 (20)⑥ 업무중첩도 (평가일 현재) (20점)정량절대
법규준수 등 이행도 (30)⑦ 행정처분 (최근3년) (30점)○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정량절대
합 계합 계100
구분10인 초과8~10인5~7인3~4인2인 이하
평점 (10)108642
지표산식○ 해당권역에 위치하여 실제로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는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인 초과, 8~10인, 5~7인, 3~4인, 2인 이하로 구분한다.○ 해당권역에 위치하여 실제로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는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인 초과, 8~10인, 5~7인, 3~4인, 2인 이하로 구분한다.○ 해당권역에 위치하여 실제로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는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인 초과, 8~10인, 5~7인, 3~4인, 2인 이하로 구분한다.
구간등급가나다라마
평점 (15)15131197
지표산식○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건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건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건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계산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계산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계산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구간등급가나다라마
평점 (5)54321
지표산식○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상의 평가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상의 평가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상의 평가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평가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합산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평가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합산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평가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합산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구간등급가나다라마
평점 (5)54321
지표산식○ 수임 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수임 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수임 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사업의 평가(예정)액 합계로 한다. ※ 시장ㆍ군수가 선정(시장ㆍ군수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산정된 평가(예정)액 합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사업의 평가(예정)액 합계로 한다. ※ 시장ㆍ군수가 선정(시장ㆍ군수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산정된 평가(예정)액 합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사업의 평가(예정)액 합계로 한다. ※ 시장ㆍ군수가 선정(시장ㆍ군수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산정된 평가(예정)액 합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구간등급가나다라마
평점 (15)15131197
지표산식○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횟수의 합계로 한다. ※ 시장ㆍ군수가 선정(시장ㆍ군수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평가대상 기간의 평가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횟수의 합계로 한다. ※ 시장ㆍ군수가 선정(시장ㆍ군수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평가대상 기간의 평가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횟수의 합계로 한다. ※ 시장ㆍ군수가 선정(시장ㆍ군수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평가대상 기간의 평가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없음1건 이상2건 이상3건 이상4건 이상
평점 (20)20151050
지표산식○ 해당업무에 참여 중인 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해당업무에 참여 중인 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해당업무에 참여 중인 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구분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과징금견책, 과태료
평점4321
지표산식○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등 및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②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법인인 경우 평가를 수행할 분사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사무소 또는 본사의 처분 실적을 포함한다. ④ 모집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①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등 및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②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법인인 경우 평가를 수행할 분사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사무소 또는 본사의 처분 실적을 포함한다. ④ 모집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①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등 및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②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법인인 경우 평가를 수행할 분사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사무소 또는 본사의 처분 실적을 포함한다. ④ 모집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심사 기준표

○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정처분은 감정평가사의 경우보다 2배를 감점

① 평가 수행 사무소 등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② 평가건수(최근 3년)

③ 평가금액(최근 3년)

④ 기 참여 평가액(최근 3년)

⑤ 기 참여 횟수(최근 3년)

⑥ 업무중첩도(평가일 현재)

○ 해당업무에 참여 중인 건수는 평가일 현재 감정평가법인이 해당권역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감정평가에 참여 중인 건수를 말한다.

⑦ 행정처분(최근 3년)

○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정처분은 감정평가사의 경우보다 2배를 감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서

제안서 작성접 수입안제안의 공고의견제출 및 검토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통 보
제안자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관계 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제안자제안자기 관 명 (법 인 명)
제안자제안자대 표 자
제안자제안자주 소
제안자제안자전화번호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 업 명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업 유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시행 방식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계획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시행 예정일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계획 인구 및 세대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
첨부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수수료 없음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시흥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1.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일 것2.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② 지정권자는 지구지정 시 주민동의율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 가능성 및 용이성, 사업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1.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일 것2.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일 것. 단, 자연녹지지역은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 5. 7.〉③ 지정권자는 지구지정 시 주민동의율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 가능성 및 용이성, 사업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의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를 말한다.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복합개발계획 명칭의 변경2. 사업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소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을 말한다.

제7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제7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감정평가법인등의 규모2.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3. 업무중첩도4. 법규 준수 등 이행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③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9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④ 시장은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9조(복합개발사업 준공ㆍ폐지에 따른 서류 인계 등)

제9조(복합개발사업 준공ㆍ폐지에 따른 서류 인계 등)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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