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간선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
제3조(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 기준)
제3조(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 기준)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제안이 가능한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2.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의 접도 요건: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그 중 한 면은 폭 20미터 이상의 간선도로, 다른 한 면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를 것
제4조(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 기준)
제4조(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 기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용도지역 요건: 영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포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의 면적 및 접도 요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면적은 2만㎡ 이상, 6만㎡ 이하로 하되, 접하는 도로의 폭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것1) 면적 2만㎡ 이상, 3만㎡ 이하: 15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할 것2) 면적 3만㎡ 초과, 6만㎡ 이하: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할 것나.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구일 것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를 것
제5조(위원 위촉)
제5조(위원 위촉)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회의결과의 관리)
제6조(회의결과의 관리) ①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른 "회의의 비공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위촉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회의 내용 등을 누설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공공기여 계획 수립 세부기준 등)
제7조(공공기여 계획 수립 세부기준 등)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수립의 세부 기준 및 설치비용의 사용 등 운영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여 계획은 상위계획에 따라 필수적으로 확보가 요구되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을 우선으로 반영하여 수립할 것2. 제1호에 따라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것3.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를 것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는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제9조(운영기준)
제9조(운영기준) 시장은 복합개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서울특별시 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