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조례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제정

별표

[별표 1]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제2조제1항 관련)

관련조문허가기준전용면적세부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 제7항제1호 및 별표 4 제2호다목1)「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을 따른다「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을 따른다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0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은 27.5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를 말한다)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30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은 27.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사업계획부지 안에 원형으로 존치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 제7항제1호 및 별표 4 제2호다목3)「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을 따른다「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을 따른다3)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의 180%(「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은 165%) 이하일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별표 1]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제2조제2항 관련)

관련조문허가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마목6),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제3호가목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60%(「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은 55%)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기상관측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시설, 수도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이나 문화재 보존·복원·복구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3)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해당 시·군·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만 해당한다) 4) 종전의 「산림법」(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형질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된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종전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별표 2]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

제2조(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ㆍ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제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산지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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