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강원도 공동주택설계기준

【별표】
강원도 공동주택설계기준(제2조 관련)
1. 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 미관 및 경관 향상과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이 고려된 단지 계획의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역 특성이나 입지 및 단지의 여건 등이 이 기준을 적용하기에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거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 또는 상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8호․제1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시교통촉진법」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3. 「주택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경우
 4. 「건축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심의를 하는 경우
3. 단지계획
 공동주택단지는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역특성이나 입지 및 단지의 여건 등에 이 기준을 적용하기에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가. 근린공원․어린이공원․광장․구릉지․산․하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조망확보 또는 경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인접하여 단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주요 가로변으로부터 조망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공동주택단지의 다양한 경관형성과 개방감 및 조망확보를 하여 변화 있는 스카이라인이 계획되어야 하며 단지경관을 형성 하여야 하는 지점에는 탑상형(각각의 동을 수평투영 하였을 때 최단길이와 최장 길이와의 비율이 1:3이하인 형태의 동) 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단지의 개방감 확보와 각 세대간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하여 각각의 동이 ㅁ자형 등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개방감,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한 배치계획일 경우 예외), 채광․일조․통풍을 최대한 고려해 배치하여야 한다. 
 라.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및 폭 20M이상의 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단지는 소음발생 시설로부터 떨어뜨려 배치하고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방음시설은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방음벽(방음담장 포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고 덩굴류 식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차폐가 필요한 경우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 친환경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바. 단지입구는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분리되도록 계획하며 입구로서의 인식성, 영역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형물, 경관석, 대형목 및 문주(문기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4. 옥외공간계획
 가. 공동주택의 단지에 설치하는 휴게소․놀이터․녹지 등의 옥외공간은 차량에 의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역의 특성과 주변여건, 단지의 여건이 고려된 휴게 및 커뮤니티를 위한 광장 또는 테마형 녹지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커뮤니티공간(광장 또는 테마형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영구음영이 생기지 않는 개방된 곳에 계획하여야 한다.
 라. 1,000세대 이상 단지에는 1개 이상의 주 보행동선 축을 설정하여 복리시설, 광장 또는 테마형 녹지공간, 놀이터, 운동장 및 휴게공간 등을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 인접하여 배치하고 단지의 지역적인 특징이 부각될 수 있는 요소를 도입한 테마형 녹지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테마형 녹지공간의 위치, 크기,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수경시설을 계획하는 등 쾌적한 단지경관 및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지붕 및 옥탑계획
 가. 공동주택의 지붕은 주변경관 및 각각의 동의 입면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나. 공동주택의 옥탑에는 물탱크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높이를 최소화 하고, 지붕과 조화될 수 있도록 외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공동주택의 지붕면 위로 돌출되는 부분은 지붕과의 조화를 고려한 외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주차장 계획
 시 지역에서 30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장계획은 총 계획 주차대수 중 다음 비율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지상에는 장애인 및 비상․긴급주차 공간 등을 우선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임대주택과 지역여건, 단지규모 등을 검토하여 사업승인권자가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 30% 이상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 : 40% 이상
 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초과 : 60% 이상 
7. 색채계획
 공동주택단지의 색채는 주변과의 조화를 우선으로 하여 계획하되 강원도 경관형성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권역별 색채가이드라인과 시․군별 경관형성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색채가이드라인에 따른다.
8. 우수계획
 공동주택은 호우 등으로 인한 지하층 및 도로 등의 침수와 하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침수 및 역류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 설계기준)

제2조(공동주택 설계기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설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제3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2022.6.30.,2023. 6. 9.>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 점검2.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등

제5조(점검대상)

제5조(점검대상)①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5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규모는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하며「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21.12.31., 2022.6.30., 2024. 12. 27.>1. 삭제<2024. 12. 27.>2. 삭제<2024. 12. 27.>3. 삭제<2024. 12. 27.>4. 삭제<2024. 12. 27.>②「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점검단에 통보해야 하는 세대수는 3세대로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날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통보한다.

제6조(자료요청 등)

제6조(자료요청 등)① 도지사는 점검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칙 제20조의5 각 호에 따른 서류 및 관련자료 제출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6.30.>1. 삭제<2022.6.30.>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점검단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건축, 구조, 조경, 기계, 전기,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14.>1. 춘천권역: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2. 원주권역: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3. 강릉권역: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② 개별 공동주택의 현장 품질 점검반은 위원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운영한다.<개정 2022.10.14.>③ 점검단의 운영 등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강원자치도 점검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3. 6. 9.>

제8조(위촉 및 임기)

제8조(위촉 및 임기)① 위원은 영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공인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협회 등 관계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21.12.31.>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해촉)

제9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점검단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영 제53조의4제3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개정 2021.12.31., 2022.6.30.>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5. 그 밖에 비밀유지 의무위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6.30.,2023. 6. 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2. 27.>

상위법 근거

  • · 주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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