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4., 2023. 6. 9., 2024. 5. 1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5. 10.>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청, 도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같은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6. 9.>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도지사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강원특별자치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 6. 9.>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5. 10.>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시행한다. <개정 2021.6.4., 2024. 5. 10.>1.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전문공사는 2억원, 그 밖의 공사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신설 2021.6.4., 2023. 6. 9.>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신설 2021.6.4., 2023. 6. 9.>3. 삭제 <2024. 5. 10.>⑦ 제6항에 따른 계약 체결 이후에는 소속기관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지사, 실ㆍ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6.4., 2024. 5. 10.>1. 부지사: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국장: 추정금액 3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ㆍ보조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전출금 등의 교부에 관한 사항, 다만, 실·국 단위가 없는 직속부서는 부서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3. 실·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도의회는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국·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1. 국장: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과장: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10.>④ 기타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6.4., 2024. 5. 10.>②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5. 10.>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부서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단, 소방본부는 소방장비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③ 회계과장(단, 소방본부는 소방장비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부서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 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남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⑤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카드구매 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 할 수 있다.⑥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 시에는 산출기초 조사서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는 첨부해야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1.6.4., 2023. 6. 9., 2024. 5. 1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1.6.4., 2023. 6. 9., 2024. 5. 1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전부개정 20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