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23 시행 2020-1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〇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생산・보전)
「관광진흥법」 제52조〇 관광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문화재보호법」 제27조〇 국가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 〇 도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〇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〇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〇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〇 교육환경보호구역
구 분축종 및 거리제한(직선거리)축종 및 거리제한(직선거리)가축사육 허용범위
주거밀집지역, 의료기관, 체육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청소년활동시설소100m에서 250m 지역250마리 미만
주거밀집지역, 의료기관, 체육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청소년활동시설소250m이상 지역250마리 이상
주거밀집지역, 의료기관, 체육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청소년활동시설젖소・말200m에서 300m 지역100마리 미만
주거밀집지역, 의료기관, 체육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청소년활동시설젖소・말300m이상 지역100마리 이상
주거밀집지역, 의료기관, 체육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청소년활동시설돼지500m에서 700m 지역1,000마리 미만
주거밀집지역, 의료기관, 체육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청소년활동시설돼지700m에서 1,000m 지역1,000~3,000마리 미만
주거밀집지역, 의료기관, 체육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청소년활동시설돼지1,000m이상 지역3,000마리 이상
주거밀집지역, 의료기관, 체육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청소년활동시설닭・오리・메추리250m에서 450m 지역30,000마리 미만
주거밀집지역, 의료기관, 체육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청소년활동시설닭・오리・메추리450m에서 650m 지역30,000~50,000마리 미만
주거밀집지역, 의료기관, 체육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청소년활동시설닭・오리・메추리650m이상 지역50,000마리 이상
주거밀집지역, 의료기관, 체육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청소년활동시설양(염소)・사슴150m에서 200m 지역40마리 미만
주거밀집지역, 의료기관, 체육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청소년활동시설양(염소)・사슴200m이상 지역40마리 이상
주거밀집지역, 의료기관, 체육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청소년활동시설개400m이상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 전부제한지역

□ 일부제한지역

(비고 1)
 1.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3. ‘노인 장기 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의 기관을 말한다.
 4.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비고 2)
 1.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제한’은 가축사육(예정포함)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지역 대지경계선까지로 한다. 
 2. 주거밀집지역외의 지역은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격되어 설치하여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의 2/3이상이 동의할 경우는 제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2.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3.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주거하는 주택지역을 말하며,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과 축사의 관리사 및 축산 농가, 신청인 본인의 주택은 제외한다.4.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하며,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건물은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포함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 등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교육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 중 소·돼지·젖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사슴·개는 3마리 이하, 닭·오리·메추리는 20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이미 허가·신고 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재·개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④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성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지구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5.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조(가축사육자 의무)

제4조(가축사육자 의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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