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우선순위표

항목세부내용배점(점)비고
① 이용목적병원(재활)치료40
① 이용목적직업훈련30
① 이용목적직장․업무20
① 이용목적초중고, 대학교 교육30
① 이용목적복지관․경로당10
① 이용목적종교 활동10
① 이용목적취미․오락, 쇼핑, 기타10
②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0
②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20
② 장애정도장애 없음10
③ 이용횟수(전 1주)미 이용30
③ 이용횟수(전 1주)1회 이용당 5점 감점25~0
④ 휠체어 사용 유무휠체어 사용30
④ 휠체어 사용 유무휠체어 미사용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우선순위 표

※ 우선순위는 고 득점자 순으로 하며, 동점일 경우 ④, ①, ②, ③의
 고득점 순으로 함.

[별지 제1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운전자운전자운전자사무장사무장사무장센터장센터장결 재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결 재
운행 거리전일누계전일누계㎞㎞㎞㎞유류 급유 현황유류 급유 현황유류 급유 현황급유량급유량ℓℓℓ
운행 거리금일누계금일누계㎞㎞㎞㎞유류 급유 현황유류 급유 현황유류 급유 현황단 가단 가원원원
운행 거리금일운행금일운행㎞㎞㎞㎞유류 급유 현황유류 급유 현황유류 급유 현황금 액금 액원원원
수리․정비 상황수리․정비 상황수리․정비 상황
출발시간출발시간이용자이용자이용자운행지역운행지역운행지역운행지역운행지역운행지역이용요금이용요금비고비고
출발시간출발시간성명(성별)성명(성별)탑승인원출발지출발지출발지도착지도착지도착지이용요금이용요금비고비고
계계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

일련 번호접수 일자접수 상담원신청인신청인이용자이용자이용자이용자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비고
일련 번호접수 일자접수 상담원성명관계성명생년월일장애 정도연락처이용일시출발지목적지운전원차량 번호배차 일시운행 일시이용 요금비고
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 등)

제2조(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 등)①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2. 운전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다.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②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공통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을 고성군에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③ 조례 제21조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체의 대표는 이동지원센터의 장을 겸직한다.

제3조(운전원 교육계획 수립)

제3조(운전원 교육계획 수립)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간 교육계획에는 운전자의 품위유지, 운전자의 이용자에 대한 친절교육 및 서비스 개선,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신청)

제4조(이용신청)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시이용 : 이용 당일2. 예약이용 :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④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이용신청 시 구비서류)

제5조(이용신청 시 구비서류)①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신분증 사본 :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2. 전문의의 진단서 :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제1호의 구비서류는 장애인은 「복지카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국민ㆍ외국인은 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그 외의 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으로 한다.③ 제1항제2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 중 휠체어 등의 보조이동수단이 필요한 사람은 진단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자 처리)

제6조(이용신청자 처리)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정도,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차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특별교통수단 운행)

제7조(특별교통수단 운행)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특별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ㆍ예약이용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량으로 정할 수 있다.③ 특별교통수단 운행은 이용목적 및 운행지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이동하고자 하는 지역이 고성군 관외 지역일 경우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운행지역을 한정할 수 있다.④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

제8조(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②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수탁자는 운행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제9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 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제1호를 제외한 국가유공자 중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애완동물과 함께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케이지에 보관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9.>② 이용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에 보고하고 이용자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23.12.29.>③ 이용자는 예약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3회 출발 시간 1시간 전 이후 취소 시 5일간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④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콜로 이용 신청을 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차량도착 시 요청장소에 무단 부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3회 무단 부재 시 5일간 이용을 정지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① 운전원은 이용대상자에게 친절하여야 하고, 교통약자로서 불쾌감 및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② 운전원은 기상조건, 노면상태 및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③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의 지시 없이 승객을 태우거나 합승시킬 수 없으며, 이동지원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운전원은 이용자가 이동지원센터에 변경신청 없이 임의로 목적지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차 후 이동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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