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08 시행 2020-06-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지서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
납부 의무자성명납부 의무자성명납부 의무자성명
납부 의무자주소납부 의무자주소납부 의무자주소
납부 의무자상호납부 의무자상호납부 의무자상호
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
과태료납기내원과태료납기내원과태료납기내원
금액납기후원금액납기후원금액납기후원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하여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고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귀하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하여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고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귀하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하여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고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금고 (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금고 (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금고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부과징수대장

위반자위반자과태료 부과금액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내역납부내역비고
주소 (상호)성명위반행위의 종별(장소)점용면적 (㎡)결정 일자통지 일자과태료 부과금액당초독촉납부 일자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부과징수대장

[별표 1] 도로무담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구분산정방법과태료
도로무단점용 면적별1. 3.3제곱미터 이하 2. 3.3제곱미터 초과 ~ 6.6제곱미터 이하 3. 6.6제곱미터 초과 4. 도로의 훼손, 통행 저해요인 심각, 고질적 적치행위등은 1-3항에서 정한 점용면적에 구애없이 일률적 부과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기준(제2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①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②과태료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군수는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군수는 행정처분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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