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정보공개 규칙

규칙 공포 2022-10-21 시행 2022-10-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행정정보 공표의 범위ㆍ주기

업무명공개 주기공개시기공개방법담당부서
지방의회 질의ㆍ답변, 감사수시수시홈페이지의회사무과
군정주요시책연1회1월 중홈페이지기획조정실
종합계획수시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홈페이지기획조정실
부분별 중ㆍ장기계획수시계획확정일부터 1월 이내홈페이지해당부서
예산연1회의회 의결일부터 1월 이내홈페이지기획조정실
기금연1회의회 의결일부터 1월 이내홈페이지기획조정실
재정공시연1회결산 승인일부터 1월 이내홈페이지기획조정실
행정처분기준공표매년수시홈페이지기획조정실
자치법규수시수시홈페이지기획조정실
민원처리용업무편람수시편람제작 완료일부터 1월 이내홈페이지허가민원과
건축허가 현황월1회매월초홈페이지허가민원과
지적정보수시수시홈페이지허가민원과
노인복지 현황연1회1월 중홈페이지복지과
장애인단체 현황연1회1월 중홈페이지복지과
기초수급 현황연1회조사완료 후 1월 이내홈페이지복지과
보육시설 현황연1회1월 중홈페이지복지과
업무추진비매월월1회홈페이지 또는 군보총무행정관 및 해당부서
주민등록인구통계연1회2월 중홈페이지총무행정관
산업통계연1회2월 중홈페이지총무행정관
기타통계연1회2월 중홈페이지총무행정관
수의계약계약 종료후수시홈페이지세무회계과
총 도급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현황수시수시홈페이지세무회계과
결산연1회결산 승인일부터 1월 이내홈페이지세무회계과
개별공시지가연1회지가조사 완료일부터 1월 이내홈페이지세무회계과
대기ㆍ배출시설연1회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홈페이지환경과
쓰레기발생량연1회수시홈페이지환경과
농공단지 현황연1회1월 중홈페이지투자유치과
물가정보매주수시홈페이지경제체육과
취업정보매월수시홈페이지경제체육과
체육시설 현황연1회1월 중홈페이지경제체육과
수산업 현황연1회1월 중홈페이지해양수산과
항구시설 현황연1회1월 중홈페이지해양수산과
보건의료사업 안내수시수시홈페이지보건소
의료기관/약국 현황연1회1월 중홈페이지보건소
상하수도시설 현황연1회1월 중홈페이지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원수, 정수의수질 검사결과매월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홈페이지 또는 군보상하수도사업소
사용료ㆍ수수료ㆍ공공요금 조정 내용수시수시홈페이지해당부서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의결서

심의안건
심의결과
사 유
년 월 일 고성군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인) 부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년 월 일 고성군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인) 부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서식]
정 보 공 개 심 의 의 결 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록

간사부위원장위원장결재
결재
일시장소
참석위원정원참석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사유
○ 심의 사항 ○ 심의 결과○ 심의 사항 ○ 심의 결과○ 심의 사항 ○ 심의 결과○ 심의 사항 ○ 심의 결과○ 심의 사항 ○ 심의 결과○ 심의 사항 ○ 심의 결과○ 심의 사항 ○ 심의 결과○ 심의 사항 ○ 심의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고개심의결과관리대장

접 수접 수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심의안건처리부서심의결과심의결과비고
일 자번 호성 명주 소연락처심의안건처리부서심의일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 보 공 개 심 의 결 과 관 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2.6.26>

제2조(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제2조(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처리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8.29, 2021.9.6., 2022.4.14., 2022.10.21.>1. 접수부서 : 총무행정관(본청외 소속기관의 경우 주무부서) <개정 2012.6.26, 2013. 8. 1>2. 처리부서 : 실ㆍ담당관ㆍ과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전문개정 2012.6.26, 2019.2.25.>

제2조의2(행정정보의 공표)

제2조의2(행정정보의 공표)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별표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4.>1. 해당연도 예산(예산 편성안 포함)ㆍ결산 및 기금 운영계획2.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3. 군정주요시책4.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5. 고성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기준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4.>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고성군 공공요금의 조정내용3.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4. 총 도급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③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하며,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실시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④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공개대상정보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삭제하여 공표한다. <개정 2022.4.14.> [본조신설 2012.6.7]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①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11.15, 2012.6.26, 2022.4.14.>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행정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5.11.15, 2013. 8. 1, 2021.9.6., 2022.4.14., 2022.10.2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5.11.15>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1.15, 2012.6.26, 2022.4.14.>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11.15, 2012.6.26, 2022.4.14.>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6.26>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4.14.>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4.14.>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2.4.14., 2022.10.21.> [전문개정 2012.6.26]

제7조(기록유지)

제7조(기록유지) 심의회는 정보공개심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결과 관리대장(별지제3호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2022.4.14.>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수수료 감면등)

제9조(수수료 감면등)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은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3에서 정하는 기준의 40%를 감액한다. [전문개정 2022.4.14.]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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