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22 시행 2021-0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일 : 2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단체명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
신청인전 화 : 사무실( ) 자택( ) (H.P)전 화 : 사무실( ) 자택( ) (H.P)전 화 : 사무실( ) 자택( ) (H.P)전 화 : 사무실( ) 자택( ) (H.P)전 화 : 사무실( ) 자택( ) (H.P)전 화 : 사무실( ) 자택( ) (H.P)
사용목적 (행사명)
사용시설기본 시설□ 고성종합운동장(육상트랙, 축구장, 경기장전체, 보조구장) □ 거진공설운동장 □ 죽왕공설운동장 □ 현내공설운동장 □ 토성공설운동장 □ 고성종합체육관 □ 테니스장 □ 기 타 ( )□ 고성종합운동장(육상트랙, 축구장, 경기장전체, 보조구장) □ 거진공설운동장 □ 죽왕공설운동장 □ 현내공설운동장 □ 토성공설운동장 □ 고성종합체육관 □ 테니스장 □ 기 타 ( )□ 고성종합운동장(육상트랙, 축구장, 경기장전체, 보조구장) □ 거진공설운동장 □ 죽왕공설운동장 □ 현내공설운동장 □ 토성공설운동장 □ 고성종합체육관 □ 테니스장 □ 기 타 ( )□ 고성종합운동장(육상트랙, 축구장, 경기장전체, 보조구장) □ 거진공설운동장 □ 죽왕공설운동장 □ 현내공설운동장 □ 토성공설운동장 □ 고성종합체육관 □ 테니스장 □ 기 타 ( )□ 고성종합운동장(육상트랙, 축구장, 경기장전체, 보조구장) □ 거진공설운동장 □ 죽왕공설운동장 □ 현내공설운동장 □ 토성공설운동장 □ 고성종합체육관 □ 테니스장 □ 기 타 ( )
사용시설부대 시설□ 식당동 □ 농구대 □ 배구대 □ 조 명 □ 냉ㆍ난방 □ 음향시설(마이크 개) □ 전광판ㆍ스코어판 □ 기 타 ( )□ 식당동 □ 농구대 □ 배구대 □ 조 명 □ 냉ㆍ난방 □ 음향시설(마이크 개) □ 전광판ㆍ스코어판 □ 기 타 ( )□ 식당동 □ 농구대 □ 배구대 □ 조 명 □ 냉ㆍ난방 □ 음향시설(마이크 개) □ 전광판ㆍ스코어판 □ 기 타 ( )□ 식당동 □ 농구대 □ 배구대 □ 조 명 □ 냉ㆍ난방 □ 음향시설(마이크 개) □ 전광판ㆍ스코어판 □ 기 타 ( )□ 식당동 □ 농구대 □ 배구대 □ 조 명 □ 냉ㆍ난방 □ 음향시설(마이크 개) □ 전광판ㆍ스코어판 □ 기 타 ( )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사용횟수사용횟수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계 일 회
사 용 료어 른 : 원 청소년ㆍ군인 : 원 □ 유 어린이ㆍ노인 : 원 단 체 : 원어 른 : 원 청소년ㆍ군인 : 원 □ 유 어린이ㆍ노인 : 원 단 체 : 원어 른 : 원 청소년ㆍ군인 : 원 □ 유 어린이ㆍ노인 : 원 단 체 : 원어 른 : 원 청소년ㆍ군인 : 원 □ 유 어린이ㆍ노인 : 원 단 체 : 원어 른 : 원 청소년ㆍ군인 : 원 □ 유 어린이ㆍ노인 : 원 단 체 : 원□ 무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고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2.22.>
고성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고성군 체육시설 사용변경(취소)신청서

처리기일 : 2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
신 청 인전 화 : 사무실 ( ) 자택( ) (H.P)전 화 : 사무실 ( ) 자택( ) (H.P)전 화 : 사무실 ( ) 자택( ) (H.P)전 화 : 사무실 ( ) 자택( ) (H.P)전 화 : 사무실 ( ) 자택( ) (H.P)
사용시설
행 사 명
변경사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사용일시
변경사항사용시설
변경사항기 타
변 경 사 유 ( 취 소 사 유 )변 경 사 유 ( 취 소 사 유 )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고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2.22.>
고성군체육시설사용변경(취소)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고성군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신 청 인단체명(성명) : 주 소 :
사용허가내용기본시설 : 부대시설 :
행 사 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 일간)
행 사 회 수
사 용 료금 원정(₩ ) - 기본시설 : ₩ - 부대시설 :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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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고성군체육시설사용허가서
허가번호 : 제 호
 귀하(귀 단체)의 체육시설( )사용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 합니다.

조건 1.「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2. 사용료는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기일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용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이용권

No(체육시설) No (개인, 단체) 이용권 체육시설( ) 원(체육시설) No (개인, 단체) 이용권 체육시설( ) 원3 cm
이 용 권 원(체육시설) No (개인, 단체) 이용권 체육시설( ) 원(체육시설) No (개인, 단체) 이용권 체육시설( ) 원3 cm
고 성 군발행자인3 cm
고 성 군*통용시간: 부터 까지3 cm
12cm12cm1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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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이 용 권

[별지 제5호서식] 고성군 체육시설 사용료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성 명 (대표자)
신 청 인전 화 : 사무실 ( ) 자택( ) (H.P)전 화 : 사무실 ( ) 자택( ) (H.P)전 화 : 사무실 ( ) 자택( ) (H.P)전 화 : 사무실 ( ) 자택( ) (H.P)
행 사 명
사용목적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 고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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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고성군체육시설사용료감면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고성군체육시설 사용(이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성 명 (대표자)
신 청 인전화 : 사무실 ( ) 자택( ) (H.P)전화 : 사무실 ( ) 자택( ) (H.P)전화 : 사무실 ( ) 자택( ) (H.P)전화 : 사무실 ( ) 자택( ) (H.P)
행 사 명
사용목적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
사용(이용) 시 설
반환신청 금 액원원원원
반 환 신 청 사 유반 환 신 청 사 유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 성명 : (인) ※ 첨부 : 증빙서류 1부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 성명 : (인) ※ 첨부 : 증빙서류 1부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 성명 : (인) ※ 첨부 : 증빙서류 1부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 성명 : (인) ※ 첨부 : 증빙서류 1부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 성명 : (인) ※ 첨부 : 증빙서류 1부 고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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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06.12.14>
고성군체육시설 사용(이용)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고성군 체육시설 설비승인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성 명 (대표자)
신 청 인전 화 : 사무실( ) 자택( ) (H.P)전 화 : 사무실( ) 자택( ) (H.P)전 화 : 사무실( ) 자택( ) (H.P)전 화 : 사무실( ) 자택( ) (H.P)
행 사 명
설비의 설치 및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
설 비 장 소
설비시설 및 기구의 설치 내용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승인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승인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승인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승인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승인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 고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고성군체육시설설비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관람권 검인신청서

구분 입장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구분 입장권수 량금 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
1.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2. 행 사 명 :
3. 행사기간 : 년 월 일 〜 월 일 (공연시간 1회 :
 2회 :
 3회 :
 4회 : )
4. 예 매 처 :
5. 사용시설 :
6. 입장권 검인내역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관람권 검인규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관 람 권 검 인 규 격

[별지 제9호서식] 관람수입 정산내역서

구 분검인수매표수집표수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구 분매표수판매현황판매현황체육진흥기금체육진흥기금실제입장 수 입비 고
구 분매표수단가금액단가금액실제입장 수 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관 람 수 입 정 산 내 역 서
1. 사용일시 :
2. 사용시설명 :
3. 행사명 :
4. 입장권 발행 및 매표현황

5. 사용료 징수내역
 ◦ 입장수입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액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사용자 주소 성명 (인)
 입회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등 신청)

제2조(사용허가등 신청)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군수는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납입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이용권(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등)

제3조(사용료 등)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료등을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서 발부가 불필요한 사용료등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료 등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자는 최초 사용(이용)하려고 하는 날 이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단서신설2010.3.30>②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납입고지서에 의한 초과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고)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성군이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30>

제4조의2(사용료등의 반환)

제4조의2(사용료등의 반환)①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자는 사용(이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5호의2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이내에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12.14]

제5조(설비의 승인신청)

제5조(설비의 승인신청)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자는 설비승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신청 및 정산등)

제6조(관람권의 검인 신청 및 정산등)①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관람권검인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검인규격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③체육시설의 사용이 끝난 직후 군수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입장수입액을 산출한 후 정산한다.

제7조(위탁관리 계약)

제7조(위탁관리 계약)①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위탁관리가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군수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책임 등 그 밖의 위탁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본다.[본조신설 2010.3.30]

제8조

제8조 삭제<2015.7.28.>

제9조(감독)

제9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관리 및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그 밖의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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