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24 시행 2025-04-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규칙 제2조 관련)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사 용 구 분전 용 사 용전 용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
사용 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주간일 시간일 시간
사 용 기 간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야간일 시간일 시간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첨부 : 시설 사용계획서 1 부.「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첨부 : 시설 사용계획서 1 부.「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첨부 : 시설 사용계획서 1 부.「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첨부 : 시설 사용계획서 1 부.「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첨부 : 시설 사용계획서 1 부.「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첨부 : 시설 사용계획서 1 부.「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첨부 : 시설 사용계획서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4.24.>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규칙 제2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규칙 제2조 관련)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허 가 내 용당 초 허 가 사 항당 초 허 가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
사 용 구 분
사용 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
허 가 조 건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4.24.>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규칙 제2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규칙 제2조 관련)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사 용 구 분전 용 사 용전 용 사 용전 용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
사용 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주간일 시간일 시간
사 용 기 간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야간일 시간일 시간
사 용 료원원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허 가 조 건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인)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조 건
1. 대관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이 취소됩니다. 2.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합니다. 3. 사용조건 위반 또는 목적 외 용도변경 사용, 그 밖에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대관이 취소됩니다. 4. 사용자(대관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대관)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5. 각종 행사 및 행사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체육관 관리자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6. 대관 종료 후 사용시설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전에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7. 체육관 내에서는 주류, 음료,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흡연을 금지합니다. 8. 대관사용 시 사용자는 체육관 관리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퇴장 조치합니다. 9.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4.24.>
(전면)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규칙 제2조 관련)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규칙 제2조 관련)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허 가 내 용당 초 허 가 사 항당 초 허 가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
사 용 구 분
사용 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료원원원원
허 가 조 건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인)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조 건
1. 대관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이 취소됩니다. 2.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합니다. 3. 사용조건 위반 또는 목적 외 용도변경 사용, 그 밖에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대관이 취소됩니다. 4. 사용자(대관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대관)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5. 각종 행사 및 행사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체육관 관리자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6. 대관 종료 후 사용시설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전에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7. 체육관 내에서는 주류, 음료,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흡연을 금지합니다. 8. 대관사용 시 사용자는 체육관 관리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퇴장 조치합니다. 9.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4.24.>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규칙 제2조 관련)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수입금 납입명세서(규칙 제2조 관련)

연번접수 일시사 용 시 설 명경기 또는 행 사 명사용일시 (기간․시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연번접수 일시사 용 시 설 명경기 또는 행 사 명사용일시 (기간․시간)합 계전 용 사용료부속시설 사 용 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4.24.>
수입금 납입명세서(규칙 제2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확인서 (규칙 제2조 관련)

사용자 성명주 소
경기(행사)명
사 용 시 설
사 용 일 시년월일시부터 년월일시까지년월일시부터 년월일시까지년월일시부터 년월일시까지주간일 야간일
부 대 시 설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자소 속 성 명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자소 속 성 명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자소 속 성 명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자소 속 성 명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자소 속 성 명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4.24.>
체육시설 사용확인서 (규칙 제2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규칙 제4조 관련)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사 용 구 분
사용 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주간주간일 시간일 시간
사 용 기 간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야간야간일 시간일 시간
감 면 요 청 사 유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4.24.>
사용료 감면신청서(규칙 제4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규칙 제5조 관련)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사용료 구 분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사용 시설명 또는 신 청 내 용
납 부 금 액원원원납부 년월일납부 년월일년월일년월일
반환청구사유
청 구 금 액원원계좌번호계좌번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4.24.>
사용료 반환신청서(규칙 제5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규칙 제8조 관련)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시 설 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법인ㆍ단체: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1부. 3. 개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1. 법인ㆍ단체: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1부. 3. 개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1. 법인ㆍ단체: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1부. 3. 개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1. 법인ㆍ단체: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1부. 3. 개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전문개정 2025.4.24.]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규칙 제8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규칙 제10조 관련)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시 설 명
기 간당 초~연 장~
사 유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관리․운영위탁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 부관리․운영위탁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 부관리․운영위탁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 부관리․운영위탁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4.24.>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규칙 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5.4.24.>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5.4.2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3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22.11.3., 2025.4.24.>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받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금 납입명세서를 작성·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한 내용대로 사용하고 사용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5.4.24.>

제3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제3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9조에 따라 부과·징수 하는 사용료는 구청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5.4.2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10조에 합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5.4.2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청구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2항의 사유에 합당할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6조(수탁자 선정방법의 결정)

제6조(수탁자 선정방법의 결정) 조례 제15조에 따라 체육 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5.4.24.>

제7조(관리·운영 위탁 공고)

제7조(관리·운영 위탁 공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경쟁(일반경쟁, 제한경쟁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명·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4.>

제8조(운영위탁신청 등)

제8조(운영위탁신청 등)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5.4.24.>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ㆍ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2. 사업계획서(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1부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그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9조(관리·운영계약 등)

제9조(관리·운영계약 등)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운영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1.3., 2025.4.24.>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1.3., 2025.4.24.>

제10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0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는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 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5.4.2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심의를 거쳐 그 기간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결과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11.3.>② 구청장은 위탁한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4.24.>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록한 서류를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5.4.24.>

제13조(사무의 위임)

제13조(사무의 위임) 제2장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는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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