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옥천군 체육시설

명 칭세부시설위 치비고
옥천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옥천읍 관성로 53
옥천체육센터탁구장옥천읍 관성로 53
옥천체육센터다목적실옥천읍 관성로 53
옥천공설운동장육상트랙옥천읍 관성로 53
옥천공설운동장다목적구장옥천읍 관성로 53
옥천생활체육관다목적체육관옥천읍 문정1길 47
옥천국민체육센터수영장옥천읍 동부로 39-1
옥천국민체육센터헬스장옥천읍 동부로 39-1
옥천국민체육센터다목적실옥천읍 동부로 39-1
옥천반다비체육센터수중운동실옥천읍 삼양로 47-4
옥천반다비체육센터체력단련실옥천읍 삼양로 47-4
옥천반다비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옥천읍 삼양로 47-4
가양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옥천읍 가화4길 58
가양국민체육센터체력단련실옥천읍 가화4길 58
옥천다목적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옥천읍 중앙로 131
옥천다목적체육센터볼링장옥천읍 중앙로 131
옥천다목적체육센터다목적실옥천읍 중앙로 131
군서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군서면 성왕로 540-2
테니스장 (소프트테니스장)옥천공설테니스장옥천읍 관성로 53
테니스장 (소프트테니스장)옥천읍행정복지센터테니스장옥천읍 동부로 15
테니스장 (소프트테니스장)옥천중앙공원소프트테니스장옥천읍 서대공원길 33
풋살장옥천풋살장옥천읍 문정리 산9-10
야구장사회인야구장이원면 이원로 828
국궁장관성정군서면 성왕로 908-13
국궁장청산정청산면 남부로 2460
상계체육시설농구장옥천읍 매동로 209
상계체육시설족구장옥천읍 매동로 209
상계체육시설전천후게이트볼장옥천읍 매동로 209
상계체육시설그라운드골프장옥천읍 매동로 209
상계체육시설풋살장옥천읍 매동로 209
족구장서정리 족구장옥천읍 서정리 41-5
족구장청산고 족구장청산면 청산로 92
족구장대성초 족구장이원면 이원로 443
족구장적하리 족구장동이면 적하리 741
씨름연습장서정야외씨름연습장옥천읍 서정리 33-8
다목적구장가화쌈지숲다목적구장옥천읍 금구리 222-11
다목적구장안남다목적구장안남면 연주2길 6
그라운드골프장옥천그라운드골프장옥천읍 동부로 41
그라운드골프장문정그라운드골프장옥천읍 문정1길 47
전천후게이트볼장공설전천후게이트볼장옥천읍 동부로 41
전천후게이트볼장동이전천후게이트볼장동이면 평산4길 6-1
전천후게이트볼장안남전천후게이트볼장안남면 연주길 15
전천후게이트볼장현리전천후게이트볼장안내면 현리길 153
전천후게이트볼장월외전천후게이트볼장안내면 안내수한로 483-23
전천후게이트볼장청성전천후게이트볼장청성면 산계길 17
전천후게이트볼장청산전천후게이트볼장청산면 지전길 32-19
전천후게이트볼장이원전천후게이트볼장이원면 묘목로 179-4
전천후게이트볼장군서전천후게이트볼장군서면 성왕로 494
전천후게이트볼장군북전천후게이트볼장군북면 이백길 23
야외게이트볼장옥천공설게이트볼장옥천읍 동부로 41
야외게이트볼장옥천매화게이트볼장옥천읍 매화길 24
야외게이트볼장안내현리게이트볼장안내면 현리길 153
야외게이트볼장안내동대게이트볼장안내면 동대1길 15-2
야외게이트볼장안내월외게이트볼장안내면 안내수한로 483-23
야외게이트볼장청성능월초게이트볼장청성면 남부로 3172
야외게이트볼장청산게이트볼장청산면 지전길 32-19
야외게이트볼장이원게이트볼장이원면 묘목로 179-4
야외게이트볼장이원대성초게이트볼장이원면 이원로 443
야외게이트볼장이원원동게이트볼장이원면 원동리 618-3
야외게이트볼장이원포동게이트볼장이원면 지탄6길 2
야외게이트볼장이원구룡게이트볼장이원면 용방3길 7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4.4.30., 개정 2025.7.10.,2025.12.19>
옥천군 체육시설(제2조제1호 관련)

[별지 서식] 옥천군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인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신 청 인성명 (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사용 시설사용 시설
사용 목적 (행사명)사용 목적 (행사명)사용인원명
사용 기간사용 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필요 부속시설필요 부속시설□ 음향 (마이크: 개) □ 전광판 □ 냉·난방 □ 전기 □ 무대조명 □ 체육관조명 □ 의자( 개) □ 탁자( 개) □ 농구대 □ 핸드볼골대 □ 배구지주대 □ 탁구대 □ 족구대□ 음향 (마이크: 개) □ 전광판 □ 냉·난방 □ 전기 □ 무대조명 □ 체육관조명 □ 의자( 개) □ 탁자( 개) □ 농구대 □ 핸드볼골대 □ 배구지주대 □ 탁구대 □ 족구대□ 음향 (마이크: 개) □ 전광판 □ 냉·난방 □ 전기 □ 무대조명 □ 체육관조명 □ 의자( 개) □ 탁자( 개) □ 농구대 □ 핸드볼골대 □ 배구지주대 □ 탁구대 □ 족구대□ 음향 (마이크: 개) □ 전광판 □ 냉·난방 □ 전기 □ 무대조명 □ 체육관조명 □ 의자( 개) □ 탁자( 개) □ 농구대 □ 핸드볼골대 □ 배구지주대 □ 탁구대 □ 족구대
사용료 감면 해당 여부사용료 감면 해당 여부□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행사 □ 어린이, 군인, 국가유공자를 위한 행사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행사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선양을 위한 행사 □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사□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행사 □ 어린이, 군인, 국가유공자를 위한 행사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행사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선양을 위한 행사 □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사□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행사 □ 어린이, 군인, 국가유공자를 위한 행사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행사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선양을 위한 행사 □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사□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행사 □ 어린이, 군인, 국가유공자를 위한 행사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행사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선양을 위한 행사 □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사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옥천군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옥천군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옥천군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옥천군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옥천군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옥천군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용(행사)계획서 1부(별도서식 가능), 감면사유 증명서류구비서류: 사용(행사)계획서 1부(별도서식 가능), 감면사유 증명서류구비서류: 사용(행사)계획서 1부(별도서식 가능), 감면사유 증명서류구비서류: 사용(행사)계획서 1부(별도서식 가능), 감면사유 증명서류구비서류: 사용(행사)계획서 1부(별도서식 가능), 감면사유 증명서류구비서류: 사용(행사)계획서 1부(별도서식 가능), 감면사유 증명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사용(행사) 계획서
□ 행사 목적
 -
□ 행사 주관
 -
□ 행사 내용(구체적으로)
 -
 -
 -
 -
□ 재난안전대책
 -
 -

[별표 2] 옥천군 체육시설 사용료

시설명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료사용료비고
시설명사용구분사용구분평일토,공휴일비고
옥천체육센터 옥천생활체육관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가양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옥천다목적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체육경기 및 행사조기60,0009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옥천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대상자의 사용을 우선한다.
옥천체육센터 옥천생활체육관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가양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옥천다목적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체육경기 및 행사주간120,00015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옥천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대상자의 사용을 우선한다.
옥천체육센터 옥천생활체육관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가양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옥천다목적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체육경기 및 행사야간60,0009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옥천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대상자의 사용을 우선한다.
옥천체육센터 옥천생활체육관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가양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옥천다목적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그 외조기150,00020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옥천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대상자의 사용을 우선한다.
옥천체육센터 옥천생활체육관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가양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옥천다목적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그 외주간200,00030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옥천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대상자의 사용을 우선한다.
옥천체육센터 옥천생활체육관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가양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옥천다목적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그 외야간150,00020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옥천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대상자의 사용을 우선한다.
시설명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료사용료비고
시설명사용구분사용구분평일토,공휴일비고
공설운동장 및 부대시설체육경기 및 행사조기60,00075,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공설운동장 및 부대시설체육경기 및 행사주간160,00020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공설운동장 및 부대시설체육경기 및 행사야간80,00010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공설운동장 및 부대시설그 외조기80,0009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공설운동장 및 부대시설그 외주간200,00024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공설운동장 및 부대시설그 외야간100,00012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시설명기 준체육경기 및 행사그 외
옥천체육센터(다목적실)1회(3시간)50,000-
옥천국민체육센터(수영장)1회200,000-
시설명이용구분이용구분비 고
시설명1주1개월비 고
① 옥천체육센터(다목적실) ② 옥천생활체육관 ③ 옥천반다비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 ④ 가양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 ⑤ 옥천다목적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50,000200,000
구 분구 분기 준기 준개 인단 체월회원
옥천 국민체육센터수영장성 인성 인3,0002,50050,000
옥천 국민체육센터수영장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2,0001,50040,000
옥천 국민체육센터수영장노인 · 어린이 · 유아노인 · 어린이 · 유아1,5001,00030,000
옥천 국민체육센터헬스장성 인성 인2,500-40,000
옥천 국민체육센터헬스장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2,000-35,000
옥천 국민체육센터헬스장노 인노 인1,500-30,000
옥천 국민체육센터다목적실 프로그램 (요가,에어로빅등)성 인성 인--50,000
옥천 국민체육센터다목적실 프로그램 (요가,에어로빅등)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40,000
옥천 국민체육센터다목적실 프로그램 (요가,에어로빅등)노 인노 인--30,000
옥천 국민체육센터동시수강 (2개 종목)성 인성 인--70,000
옥천 국민체육센터동시수강 (2개 종목)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60,000
옥천 국민체육센터동시수강 (2개 종목)노 인노 인--50,000
옥천 국민체육센터개인사물함1개월1개월--4,000
옥천 반다비체육센터수중운동실성 인성 인3,0002,50050,000
옥천 반다비체육센터수중운동실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2,0001,50040,000
옥천 반다비체육센터수중운동실노인 · 어린이 · 유아노인 · 어린이 · 유아1,5001,00030,000
옥천 반다비체육센터체력단련실성 인성 인2,500-40,000
옥천 반다비체육센터체력단련실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2,000-35,000
옥천 반다비체육센터체력단련실노 인노 인1,500-30,000
옥천 반다비체육센터동시수강 (2개 종목)성 인성 인--70,000
옥천 반다비체육센터동시수강 (2개 종목)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60,000
옥천 반다비체육센터동시수강 (2개 종목)노 인노 인--50,000
옥천 반다비체육센터개인사물함1개월 (장애인 우선)1개월 (장애인 우선)--4,000
옥천다목적 체육센터볼링장성 인 (게임당)평일3,0002,500-
옥천다목적 체육센터볼링장성 인 (게임당)주말· 공휴일3,5003,000-
옥천다목적 체육센터볼링장어린이·청소년 (게임당)평일2,500--
옥천다목적 체육센터볼링장어린이·청소년 (게임당)주말· 공휴일3,000--
옥천다목적 체육센터볼링장노 인 (게임당)평일 (10시~15시)2,000--
옥천다목적 체육센터볼링장노 인 (게임당)평일 (15시~22시)2,500--
옥천다목적 체육센터볼링장노 인 (게임당)주말· 공휴일3,000--
옥천다목적 체육센터볼링장대화료대화료1,000--
옥천다목적 체육센터볼링장개인사물함 (1개월 단위)개인사물함 (1개월 단위)5,000--
구 분구 분금액(원)비 고
음향설비기본료30,000
음향설비마이크개당 5,000초과시 개당 1,000원
전광판전광판30,000
냉․난방냉․난방냉방:실비 난방:실비
전기료전기료기본료: 60,720초과 시간당 : 10,000원 추가
무대조명무대조명30,000
체육관조명체육관조명50,000
의자대여개 당300
탁자대여개 당1,000
농구대농구대20,000
핸드볼골대핸드볼골대20,000
배구지주대배구지주대20,000
탁구대탁구대20,000
족구대족구대20,000
수도50~100명7,6001인 1일 사용량 85ℓ 수도료 : 0~30t/900원
수도500 이하46,00031~50t/1.100원
수도1,000명 이하110,50051~100t/1.300원
수도1,000명 이상227,500101~300t/1.530원
기타시설개 당1,000
구 분기 준이용료비 고
체육 시설을 사용한 영화 (C.F)촬영행위 등주간30,000○주간 8시간 ○조기, 야간 4시간
체육 시설을 사용한 영화 (C.F)촬영행위 등야간45,000○주간 8시간 ○조기, 야간 4시간
에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1일 1개5,000
프로그램 및 물품판매판매 부수×1부당가격판매액의 20%
선전광고 게시물대형(9m이상)10,000○동일행사기간
선전광고 게시물중소형(9m미만)6,000○동일행사기간
종류종류구분중계방송료중계방송료
종류종류구분텔레비젼라디오
중계방송체육경기국내 국외80,000 120,00060,000 100,000
중계방송체육경기외행사국내 국외100,000 150,00080,000 120,000
○ 녹화 및 촬영 - 녹화 또는 녹음 경기 또는 행사○ 녹화 및 촬영 - 녹화 또는 녹음 경기 또는 행사○ T.V 중계방송료와 동일○ T.V 중계방송료와 동일○ T.V 중계방송료와 동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2.12.28., 2014.10.30., 2015.10.12., 2018.4.12. 2024.4.30., 2025.7.10., 2025.12.19.>
옥천군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가. 체육경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나. 체육행사 - 체육발전과 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다. 그 외 - 단체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경기 및 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
2. 이용료 (단위 : 원)

○ 옥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자 월회원 이용료는 수영강습료(10,000원)를 포함한 금액임.
○ 옥천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활동보조인 등 1인은 무료로 한다.
3. 부속시설 사용료 
 (사용단위: 회)

 
4. 상행위 사용료 
 (단위: 원)

 5. 중계방송료 
 (단위: 원)

(별표3)사용료 등의 환급기준

구 분환급 및 배상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 ○ 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 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 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예견되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4.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 취소 ○ 이용일 이전에 취소 ○ 이용일 이후에 취소○ 이용료 전액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 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0.12.18.>
사용료 등의 환급기준(제1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2.4.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2.4.10.,2025.11.20.>1. “체육시설”이란 옥천군이 설치ㆍ관리하는 별표 1의 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 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개정 24.4.30.>2. “전용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4.4.30.>3.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4.4.30.>4. “관람료”란 전용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4.4.30.>5. “유아”란 1세 이상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4.4.30.>6.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개정 24.4.30.,2025.11.20.>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제6호에서 이동 24.4.30.,개정 2025.11.20.>8.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노인”이란 성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9.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4.4.30.>10.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말한다.<개정 24.4.30.>11.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20명 이상이고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제10호에서 이동 24.4.30.>12. <삭제 24.4.30.>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을 배치 할 수 있다. <항신설 24.4.30.>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옥천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4.4.30.>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옥천군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거나 옥천군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2.4.10,2025.7.10.>③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개정 12.4.10>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개정 12.4.10>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개정 12.4.10.,2020.12.18.>1. 국가 또는 도·군의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개정 2020.12.18.>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개정 2020.12.18.>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② 동일 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한 자를 허가하며,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2.4.10.,2020.12.18.>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12.4.10>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12.4.10., 15.10.12.,2020.12.18.>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 할 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해함이 있다고 판단 될 때3. 사용료(예치금 포함)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5.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진행시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신설 2020.12.18.>③ 제2항의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8.>

제8조(입장의 제한)

제8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 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8.4.12.>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2.4.10>┏━━━━━━━━━┯━━━━━━━━━┯━━━━━━━━━┯━━━━━━━━━┓<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하절기(3월- 10월)│동절기(11월- 2월) │ 비 고 ┃┃ 구 분 │ 하절기(3월- 10월)│동절기(11월- 2월) │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조 기 │ 05:00 - 09:00 │ 06:00 - 09:00 │ ┃┃ 조 기 │ 05:00 - 09:00 │ 06:00 - 09: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주 간 │ 09:00 - 18:00 │ 09:00 - 17:00 │ ┃┃ 주 간 │ 09:00 - 18:00 │ 09:00 - 17: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야 간 │ 18:00 - 23:00 │ 17:00 - 23:00 │ ┃┃ 야 간 │ 18:00 - 23:00 │ 17:00 - 23:00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2.4.1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12.4.10>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12.4.10, 24.4.30.>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만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정산 납부할 수 있다.<개정 12.4.10>③ 제2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12.4.10>

제11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 포함,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의 1/2에 해당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와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프로경기는 100분의 15)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이 제10조에 따른 전용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2.4.10>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 (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 등)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선납하고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개정 12.4.10>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예치금 최고한도는 1천만원으로 한다.<개정 12.4.10>④ 초대권 발행은 총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개정 12.4.10>⑤ 전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12.4.10>

제12조(초과사용료 등)

제12조(초과사용료 등)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전용사용시 체육경기는 1게임을 기준으로 하고 경기 이외의 행사 및 이용시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함)<개정 12.4.10., 24.4.30.>1. 초과 시간당 :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2. 초과 게임당 :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군수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3. 어린이, 군인, 국가유공자를 위한 행사4.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5.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8.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선양을 위한 행사 <신설 2021.12.30.>9.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사 <제8호에서 이동 2021.12.30.>[전문개정 2018.4.12.]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개정 12.4.10.,15.10.12.,18.4.12.,24.4.30.>1.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활동보조인 1명 포함)<개정 19.10.15.,2020.12.18.,24.4.3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0.12.18.>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0.12.18.>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0.12.18.>6.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19세 미만 자녀<개정 18.04.12.,19.10.15.,24.4.3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본인<신설 2020.12.18.>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0.12.18.>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0.12.18.,개정 2025.11.20.>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0.12.18.>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0.12.18.>12.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1.12.30.>③ 삭제<12.4.10>④ 군수는 별표 1의 시설 중 옥천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료를 감면한다.<개정 14.10.30>1. 수영장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월회원 이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 감면<개정 18.04.12.>2. 그린카드(녹색생활 실천과 관련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말한다) 소지자(본인증명)인 경우 월회원 이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 감면<개정 18.4.12.>⑤ 이용료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신설 12.12.28>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군수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예견되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4.4.30.>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배상금은 지역화폐, 상품권 등으로 지급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환급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4.4.30.>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4.4.30.>⑥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2.18.]

제15조(시설의 개방)

제15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②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연간·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2.4.10>1. 개방시설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2. 시설종류별 사용료③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체육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8.>

제16조(개방제한)

제1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12.4.10>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체육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17조(입장권)

제17조(입장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이 없이 입장할 수 있다.<개정 12.4.10>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행사에 참석하는 사람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인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한 사람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제18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제18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20.12.18.]

제19조

제19조 <삭제 18.04.12.>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관리)

제21조(위탁관리)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체육단체, 개인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9.10.>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12.4.10, 14.10.30, 24.4.30.>

제22조

제22조 <삭제 14.10.30>

제23조(매표 및 검인)

제23조(매표 및 검인)① 사용권·관람권은 당해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사용권·관람권·초대권·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제24조 <삭제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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