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3-16 시행 2022-03-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주 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용구분전 용 사 용전 용 사 용전 용 사 용전 용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
사용 시설명 또는 사용내용
경기 (행사)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주간주간일 시간일 시간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야간야간일 시간일 시간
기 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붙임 : 시설 사용계획서 1 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붙임 : 시설 사용계획서 1 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붙임 : 시설 사용계획서 1 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붙임 : 시설 사용계획서 1 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붙임 : 시설 사용계획서 1 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붙임 : 시설 사용계획서 1 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붙임 : 시설 사용계획서 1 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붙임 : 시설 사용계획서 1 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청 인주 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허 가 내 용당 초 허 가 사 항당 초 허 가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
사 용 구 분
사용 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허 가 조 건
기 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청 인주 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용 구 분전 용 사 용전 용 사 용전 용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
사용 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주간일 시간일 시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야간일 시간일 시간
사 용 료원원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허 가 조 건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조 건
1. 대관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7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이 취소됩니다. 2.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합니다. 3. 사용조건 위반 또는 목적 외 용도변경 사용, 그 밖의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대관이 취소됩니다. 4. 사용자(대관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대관)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대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5. 각종 행사 및 행사 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체육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6. 대관 종료 후 사용시설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전에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7. 체육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료,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흡연을 금지합니다. 8. 대관 사용 시 사용자는 체육시설 관리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미 이행 시에는 퇴장 조치합니다. 9.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청 인주 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허 가 내 용당 초 허 가 사 항당 초 허 가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
사 용 구 분
사용 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료원원원원
허 가 조 건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조 건
1. 대관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7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이 취소됩니다. 2.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합니다. 3. 사용조건 위반 또는 목적 외 용도변경 사용, 그 밖의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대관이 취소됩니다. 4. 사용자(대관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대관)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대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5. 각종 행사 및 행사 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체육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6. 대관 종료 후 사용시설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전에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7. 체육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료,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흡연을 금지합니다. 8. 대관사용 시 사용자는 체육시설 관리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미 이행 시에는 퇴장 조치합니다. 9.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연번접수 일시사 용 시 설 명경기 또는 행 사 명사용일시 (기간․시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연번접수 일시사 용 시 설 명경기 또는 행 사 명사용일시 (기간․시간)합 계전 용 사용료부속시설 사용료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용자 성명주 소
경기(행사)명
사 용 시 설
사 용 일 시년 월일 시부터 년월일 시까지년 월일 시부터 년월일 시까지년 월일 시부터 년월일 시까지주간일 야간일
부 대 시 설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청 인주 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용 구 분
사용 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주간주간일 시간일 시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야간야간일 시간일 시간
감 면 요 청 사 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청 인주 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용료 구분강습프로그램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전용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강습프로그램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전용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강습프로그램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전용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강습프로그램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전용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강습프로그램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전용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강습프로그램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전용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강습프로그램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전용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사용 시설명 또는 신 청 내 용
납 부 금 액원원원납부연월일납부연월일년 월일년 월일
반환청구사유
청 구 금 액원원계좌번호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청 인주 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신 청 인대표자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표자명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시 설 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3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3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3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3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3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법인․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포함) 1부 3.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1. 법인․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포함) 1부 3.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1. 법인․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포함) 1부 3.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1. 법인․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포함) 1부 3.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청 인주 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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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대표자명법인 등록번호
시 설 명
기 간당 초~연 장~
사 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운영 위탁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 부운영 위탁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 부운영 위탁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 부운영 위탁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 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4.20.)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420.)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420.)
(전면)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뒷면)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420.)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수입금 납입명세서

<별지 제6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420.)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420.)
사용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3.16.)
 체육시설 운영 위탁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체육시설 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또는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받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금 납입명세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한 내용대로 사용하고 사용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제3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사용료는 구청장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합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11조의 사유에 합당할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 선정방법)

제6조(수탁자 선정방법)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사전에 조례 제17조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위탁 공고)

제7조(운영 위탁 공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쟁(일반경쟁, 제한경쟁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명,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위탁 신청 등)

제8조(운영 위탁 신청 등)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 운영 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22. 3.16.)2. 사업계획서(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포함) 1부3. 법인·단체의 재산현황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그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수탁자에 대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운영 계약 등)

제9조(운영 계약 등)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 관리·운영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탁 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0조(수탁 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수탁 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운영기간 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철회)

제11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철회하려면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철회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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