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2) 전용사용료(평일 2시간 기준)

시 설 명시 설 별체육경기체육 이외 행사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 마곡레포츠센터 ․ 가양레포츠센터 ․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 수명산 다목적체육관 ․ 궁산 다목적체육관 ․ 화곡배수지 다목적체육관 ․ 강서 다목적체육관체육관60,000120,000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 마곡레포츠센터 ․ 가양레포츠센터 ․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 수명산 다목적체육관 ․ 궁산 다목적체육관 ․ 화곡배수지 다목적체육관 ․ 강서 다목적체육관다목적실 (시청각실)22,00044,000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 마곡레포츠센터 ․ 가양레포츠센터 ․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 수명산 다목적체육관 ․ 궁산 다목적체육관 ․ 화곡배수지 다목적체육관 ․ 강서 다목적체육관수 영 장170,000340,000
마곡 실내 배드민턴장체 육 관120,000240,000
비 고1. 토․일․공휴일 전 시간대와 평일 주간 시간(09:00~18:00) 외 시간대는 평일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함 2. 수영장의 동절기(11월~다음해 4월까지)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함. 3. 시설물 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전용사용료에 의한 시간 단위로 산정 징수한다. 4. 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설치 전 배드민턴장‧족구장 이용 단체가 해당 다목적체육관 이용 신청 시 이용 요금의 50퍼센트 이내로 감면할 수 있음(종목 당 1개 단체만 허용, 중복할인 없음) 5. 사용료의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함 6.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1. 토․일․공휴일 전 시간대와 평일 주간 시간(09:00~18:00) 외 시간대는 평일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함 2. 수영장의 동절기(11월~다음해 4월까지)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함. 3. 시설물 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전용사용료에 의한 시간 단위로 산정 징수한다. 4. 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설치 전 배드민턴장‧족구장 이용 단체가 해당 다목적체육관 이용 신청 시 이용 요금의 50퍼센트 이내로 감면할 수 있음(종목 당 1개 단체만 허용, 중복할인 없음) 5. 사용료의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함 6.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1. 토․일․공휴일 전 시간대와 평일 주간 시간(09:00~18:00) 외 시간대는 평일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함 2. 수영장의 동절기(11월~다음해 4월까지)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함. 3. 시설물 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전용사용료에 의한 시간 단위로 산정 징수한다. 4. 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설치 전 배드민턴장‧족구장 이용 단체가 해당 다목적체육관 이용 신청 시 이용 요금의 50퍼센트 이내로 감면할 수 있음(종목 당 1개 단체만 허용, 중복할인 없음) 5. 사용료의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함 6.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6.24, 2019.7.1.)
전용사용료(평일 2시간 기준) (제9조 관련)
 (단위 : 원)

(별표3) 연습사용료(평일 2시간 기준)

시 설 명시 설 별요 금요 금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 마곡레포츠센터 ․ 가양레포츠센터 ․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수 영 장성 인3,500~6,400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 마곡레포츠센터 ․ 가양레포츠센터 ․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수 영 장청 소 년3,000~4,500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 마곡레포츠센터 ․ 가양레포츠센터 ․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수 영 장어 린 이2,000~3,500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 마곡레포츠센터 ․ 가양레포츠센터 ․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체 육 관 등성 인2,000~3,500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 마곡레포츠센터 ․ 가양레포츠센터 ․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체 육 관 등청 소 년1,500~2,500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 마곡레포츠센터 ․ 가양레포츠센터 ․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체 육 관 등어 린 이1,300~2,300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 마곡레포츠센터 ․ 가양레포츠센터 ․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체 력 단 련 장성 인4,000~6,000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 마곡레포츠센터 ․ 가양레포츠센터 ․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체 력 단 련 장청 소 년3,000~4,500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 마곡레포츠센터 ․ 가양레포츠센터 ․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실내 골프연습장성 인4,000~7,000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 마곡레포츠센터 ․ 가양레포츠센터 ․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실내 골프연습장청 소 년3,000~5,200
마곡 실내배드민턴장배 드 민 턴 장성 인2,000~3,000
마곡 실내배드민턴장배 드 민 턴 장청 소 년1,500~2,500
마곡 실내배드민턴장배 드 민 턴 장어 린 이1,000~1,500
수명산 다목적체육관 ․ 궁산 다목적체육관 ․ 화곡배수지 다목적체육관 ․ 강서 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성 인1,800~2,800
수명산 다목적체육관 ․ 궁산 다목적체육관 ․ 화곡배수지 다목적체육관 ․ 강서 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청 소 년1,000~2,000
수명산 다목적체육관 ․ 궁산 다목적체육관 ․ 화곡배수지 다목적체육관 ․ 강서 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어 린 이1,000~2,000
비 고1. 65세 이상인 사람의 연습사용료는 해당 기본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함.(수영장 제외) 2. <삭 제> 3. 월 회원권 발행은 기본료의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정함. 4. 토․일․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를 가산함. 5.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음. 6. <삭 제> 7. <삭 제> 8. 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설치 전 배드민턴장‧족구장 이용 단체가 해당 다목적체육관 이용 신청 시 이용 요금의 50퍼센트 이내로 감면할 수 있음(종목 당 1개 단체만 허용, 중복할인 없음) 9. 사용료의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함 10.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1. 65세 이상인 사람의 연습사용료는 해당 기본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함.(수영장 제외) 2. <삭 제> 3. 월 회원권 발행은 기본료의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정함. 4. 토․일․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를 가산함. 5.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음. 6. <삭 제> 7. <삭 제> 8. 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설치 전 배드민턴장‧족구장 이용 단체가 해당 다목적체육관 이용 신청 시 이용 요금의 50퍼센트 이내로 감면할 수 있음(종목 당 1개 단체만 허용, 중복할인 없음) 9. 사용료의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함 10.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1. 65세 이상인 사람의 연습사용료는 해당 기본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함.(수영장 제외) 2. <삭 제> 3. 월 회원권 발행은 기본료의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정함. 4. 토․일․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를 가산함. 5.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음. 6. <삭 제> 7. <삭 제> 8. 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설치 전 배드민턴장‧족구장 이용 단체가 해당 다목적체육관 이용 신청 시 이용 요금의 50퍼센트 이내로 감면할 수 있음(종목 당 1개 단체만 허용, 중복할인 없음) 9. 사용료의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함 10.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8. 6. 27, 2019.7.1.)
연습사용료(평일 2시간 기준) (제9조 관련)
(단위 : 원)

(별표4) 상업사용료

구 분요 금
선전물 - 부착광고물 1m×10m 이내 - 진열, 전탑 1㎡당매년 공개경쟁 원칙
CF․영화․드라마촬영300,000(기본요금) 75,000원/시간(초과)
〈비고〉 1. 촬영요금은 1일 4시간 이내 사용 기본으로 함 2. 추가요금 적용시 1시간 단위로 가산 적용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토․일․공휴일 전 시간대와 평일 주간 시간(09:00~18:00) 외 시간대는 평일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함 4.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비고〉 1. 촬영요금은 1일 4시간 이내 사용 기본으로 함 2. 추가요금 적용시 1시간 단위로 가산 적용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토․일․공휴일 전 시간대와 평일 주간 시간(09:00~18:00) 외 시간대는 평일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함 4.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5.6.24, 2019.7.1.)
상 업 사 용 료 (제9조 관련)
ㅇ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마곡 실내배드민턴장, 마곡 레포츠센터, 가양 레포츠센터, 수명산 다목적체육관, 궁산 다목적체육관, 화곡배수지 다목적체육관, 강서 다목적체육관
(단위 : 원)

(별표5)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구분\사용료대 상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1시간 기준)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1시간 기준)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1시간 기준)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1시간 기준)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1시간 기준)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1시간 기준)
구분\사용료대 상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주6회
수 영 장 (1일 1회)성 인15,000 ~21,00030,000 ~42,00045,000 ~63,00060,000 ~84,00067,500 ~94,50076,500 ~97,500
수 영 장 (1일 1회)청소년10,500 ~12,00021,000 ~24,00031,500 ~36,00042,000 ~48,00047,200 ~54,00053,500 ~61,200
수 영 장 (1일 1회)어린이7,500 ~9,00015,000 ~18,00022,500 ~27,00030,000 ~36,00033,700 ~40,50038,200 ~45,900
체육관 등 (1일 1회)성 인8,500 ~16,00017,000 ~32,00025,500 ~48,00034,000 ~64,00042,500 ~80,00051,000 ~96,000
체육관 등 (1일 1회)청소년6,000 ~10,50012,000 ~21,00018,000 ~31,50024,000 ~42,00030,000 ~52,50036,000 ~63,000
체육관 등 (1일 1회)어린이5,000 ~9,00010,000 ~18,00015,000 ~27,00020,000 ~36,00025,000 ~45,00030,000 ~54,000
특화프로그램 (수영장 및 체육관 등)특화프로그램 (수영장 및 체육관 등)10,000~70,000(1회 1시간 기준)10,000~70,000(1회 1시간 기준)10,000~70,000(1회 1시간 기준)10,000~70,000(1회 1시간 기준)10,000~70,000(1회 1시간 기준)10,000~70,000(1회 1시간 기준)
비 고1. 체육관 등의 사용료 란은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① 토․일․공휴일은 30퍼센트 ② 체육관 등에서 실시하는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 할 수 있다. ③ <삭 제> 3. 사용료 할인 ①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 2회는 20퍼센트 범위, 주 3~4회는 30퍼센트 범위, 주 5~6회는 40퍼센트 범위 ②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30퍼센트 범위 ③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프로그램(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연습 사용 포함)으로 각 종목별 주 2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지역별,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⑥ <삭 제> ⑦ 단일종목 프로그램(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연습사용 포함)으로 장기등록(3개월, 6개월, 12개월) 할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신설> 4. 특화프로그램은 정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그룹 및 개인강습으로 하며, 조례 제10조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6. 사용료의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함1. 체육관 등의 사용료 란은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① 토․일․공휴일은 30퍼센트 ② 체육관 등에서 실시하는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 할 수 있다. ③ <삭 제> 3. 사용료 할인 ①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 2회는 20퍼센트 범위, 주 3~4회는 30퍼센트 범위, 주 5~6회는 40퍼센트 범위 ②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30퍼센트 범위 ③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프로그램(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연습 사용 포함)으로 각 종목별 주 2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지역별,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⑥ <삭 제> ⑦ 단일종목 프로그램(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연습사용 포함)으로 장기등록(3개월, 6개월, 12개월) 할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신설> 4. 특화프로그램은 정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그룹 및 개인강습으로 하며, 조례 제10조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6. 사용료의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함1. 체육관 등의 사용료 란은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① 토․일․공휴일은 30퍼센트 ② 체육관 등에서 실시하는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 할 수 있다. ③ <삭 제> 3. 사용료 할인 ①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 2회는 20퍼센트 범위, 주 3~4회는 30퍼센트 범위, 주 5~6회는 40퍼센트 범위 ②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30퍼센트 범위 ③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프로그램(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연습 사용 포함)으로 각 종목별 주 2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지역별,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⑥ <삭 제> ⑦ 단일종목 프로그램(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연습사용 포함)으로 장기등록(3개월, 6개월, 12개월) 할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신설> 4. 특화프로그램은 정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그룹 및 개인강습으로 하며, 조례 제10조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6. 사용료의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함1. 체육관 등의 사용료 란은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① 토․일․공휴일은 30퍼센트 ② 체육관 등에서 실시하는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 할 수 있다. ③ <삭 제> 3. 사용료 할인 ①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 2회는 20퍼센트 범위, 주 3~4회는 30퍼센트 범위, 주 5~6회는 40퍼센트 범위 ②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30퍼센트 범위 ③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프로그램(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연습 사용 포함)으로 각 종목별 주 2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지역별,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⑥ <삭 제> ⑦ 단일종목 프로그램(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연습사용 포함)으로 장기등록(3개월, 6개월, 12개월) 할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신설> 4. 특화프로그램은 정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그룹 및 개인강습으로 하며, 조례 제10조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6. 사용료의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함1. 체육관 등의 사용료 란은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① 토․일․공휴일은 30퍼센트 ② 체육관 등에서 실시하는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 할 수 있다. ③ <삭 제> 3. 사용료 할인 ①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 2회는 20퍼센트 범위, 주 3~4회는 30퍼센트 범위, 주 5~6회는 40퍼센트 범위 ②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30퍼센트 범위 ③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프로그램(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연습 사용 포함)으로 각 종목별 주 2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지역별,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⑥ <삭 제> ⑦ 단일종목 프로그램(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연습사용 포함)으로 장기등록(3개월, 6개월, 12개월) 할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신설> 4. 특화프로그램은 정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그룹 및 개인강습으로 하며, 조례 제10조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6. 사용료의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함1. 체육관 등의 사용료 란은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① 토․일․공휴일은 30퍼센트 ② 체육관 등에서 실시하는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 할 수 있다. ③ <삭 제> 3. 사용료 할인 ①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 2회는 20퍼센트 범위, 주 3~4회는 30퍼센트 범위, 주 5~6회는 40퍼센트 범위 ②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30퍼센트 범위 ③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프로그램(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연습 사용 포함)으로 각 종목별 주 2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지역별,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⑥ <삭 제> ⑦ 단일종목 프로그램(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연습사용 포함)으로 장기등록(3개월, 6개월, 12개월) 할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신설> 4. 특화프로그램은 정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그룹 및 개인강습으로 하며, 조례 제10조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6. 사용료의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함1. 체육관 등의 사용료 란은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① 토․일․공휴일은 30퍼센트 ② 체육관 등에서 실시하는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 할 수 있다. ③ <삭 제> 3. 사용료 할인 ①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 2회는 20퍼센트 범위, 주 3~4회는 30퍼센트 범위, 주 5~6회는 40퍼센트 범위 ②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30퍼센트 범위 ③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프로그램(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연습 사용 포함)으로 각 종목별 주 2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지역별,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⑥ <삭 제> ⑦ 단일종목 프로그램(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연습사용 포함)으로 장기등록(3개월, 6개월, 12개월) 할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신설> 4. 특화프로그램은 정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그룹 및 개인강습으로 하며, 조례 제10조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6. 사용료의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8. 6. 27, 2019.7.1.)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제9조 관련)
ㅇ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마곡 레포츠센터,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마곡 실내배드민턴장, 가양 레포츠센터, 수명산 다목적체육관, 궁산 다목적체육관, 화곡배수지 다목적체육관, 강서 다목적체육관 
(단위 : 원)

(별표6) 테니스장 사용료

시 설 명사용구분기 준사 용 료사 용 료
시 설 명사용구분기 준평 일토․일․공휴일
테니스장면 이용1면당 1시간3,000~4,5003,900~6,000
테니스장전용사용1일 1면24,000~36,00031,200~47,000
비 고1. <삭 제> 2. 월 회원권 발행 시는 평일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함. 3. 야간 등 조명시설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료의 30퍼센트 할증 4. <삭 제>1. <삭 제> 2. 월 회원권 발행 시는 평일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함. 3. 야간 등 조명시설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료의 30퍼센트 할증 4. <삭 제>1. <삭 제> 2. 월 회원권 발행 시는 평일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함. 3. 야간 등 조명시설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료의 30퍼센트 할증 4. <삭 제>1. <삭 제> 2. 월 회원권 발행 시는 평일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함. 3. 야간 등 조명시설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료의 30퍼센트 할증 4. <삭 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18. 6. 27.) 
테니스장 사용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별표7]부속설비 사용료(제9조 관련)

시 설 명기능별사용(기준)시간별 사용료사용(기준)시간별 사용료일반기준
시 설 명기능별음향장비 (3시간)냉ㆍ난방비 (1시간)일반기준
강서구민 올 림 픽 체육센터 ㆍ 마 곡 레포츠센터 ㆍ 가 양 레포츠센터 ㆍ 수명산 다목적체육관 ㆍ 궁산 다목적체육관 ㆍ 화곡배수지 다목적체육관 ㆍ 강서 다목적체육관체육관15,00030,000기본시설 사용료의 일반기준을 적용한다.
강서구민 올 림 픽 체육센터 ㆍ 마 곡 레포츠센터 ㆍ 가 양 레포츠센터 ㆍ 수명산 다목적체육관 ㆍ 궁산 다목적체육관 ㆍ 화곡배수지 다목적체육관 ㆍ 강서 다목적체육관다목적실 (시청각실)10,00015,000기본시설 사용료의 일반기준을 적용한다.
마곡 실내 배드민턴장체 육 관15,00075,000기본시설 사용료의 일반기준을 적용한다.
비 고1. 기준시간 초과사용료 적용기준 : 30분 단위로 하며, 초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에 초과시간이 기본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본다. 2. 토ㆍ일ㆍ공휴일 전 시간대와 평일 주간 시간(09:00~18:00) 외 시간대는 평일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함 3.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에 대해서는 부속설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1. 기준시간 초과사용료 적용기준 : 30분 단위로 하며, 초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에 초과시간이 기본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본다. 2. 토ㆍ일ㆍ공휴일 전 시간대와 평일 주간 시간(09:00~18:00) 외 시간대는 평일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함 3.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에 대해서는 부속설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1. 기준시간 초과사용료 적용기준 : 30분 단위로 하며, 초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에 초과시간이 기본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본다. 2. 토ㆍ일ㆍ공휴일 전 시간대와 평일 주간 시간(09:00~18:00) 외 시간대는 평일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함 3.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에 대해서는 부속설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1. 기준시간 초과사용료 적용기준 : 30분 단위로 하며, 초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에 초과시간이 기본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본다. 2. 토ㆍ일ㆍ공휴일 전 시간대와 평일 주간 시간(09:00~18:00) 외 시간대는 평일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함 3.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에 대해서는 부속설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15.6.24., 2019.7.1., 2024.5.22.)
부속설비 사용료 (제9조 관련)
 (단위 : 원)

(별표8) 인조잔디 등 구장 사용료

구 분구 분평 일토․일․공휴일
축구장축구경기55,000 (기본 2시간)71,500 (기본 2시간)
축구장축구경기 외 행사220,000 (기본 4시간)286,000 (기본 4시간)
풋살장풋살경기20,000 (기본 2시간)26,000 (기본 2시간)
풋살장풋살경기 외 행사50,000 (기본 4시간)65,000 (기본 4시간)
야구장야구경기20,000 (기본 2시간)26,000 (기본 2시간)
야구장야구경기외 행사50,000 (기본 4시간)65,000 (기본 4시간)
비 고비 고1. 기본(약정)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초과 시간에 대하여 20퍼센트를 가산함. 2. 조명시설을 사용할 경우 해당 사용시간에 대해 시간당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함. 3.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4.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별협회의 보조 및 지원을 받는 동일종목 단체의 경우 사용료 30퍼센트 감면함. 5. 사용료의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함 6.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1. 기본(약정)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초과 시간에 대하여 20퍼센트를 가산함. 2. 조명시설을 사용할 경우 해당 사용시간에 대해 시간당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함. 3.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4.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별협회의 보조 및 지원을 받는 동일종목 단체의 경우 사용료 30퍼센트 감면함. 5. 사용료의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함 6.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18. 6. 27, 2019.7.1.)
인조잔디 등 구장 사용료 (제9조 관련)
(주간사용기준,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7.18., 2018.6.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6.24, 2018.6.27., 2026.4.8.>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과 이에 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이란 단위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6.24>4. "연습사용"이란 개인이 일정시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행위를,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상업사용"이란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전물의 부착 또는 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상업사용료"란 상업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6.24.>6.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체육·문화 강습프로그램을,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란 강습프로그램 참가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6.24.>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11.30., 2012. 7.18.>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15.6.24, 2018.6.27.>③ 체육센터 및 수영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4.11.30.>

제5조(수탁자 선정)

제5조(수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 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7.18>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감독)

제7조(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하는 시설·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7.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7.18, 2018.6.27.>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삭제 2004.11.30>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8.6.27.>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제한 받은 자는 그 제한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11.18.>⑤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제한 등 처분 결과는 관내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8.>⑥ 관내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1.18.>⑦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이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8.>

제8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4.12.31.>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 활동 및 행사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1. 강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 단 동호회 등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강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 수가 많은 단체2. 강서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강서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11.18.]

제8조의3(사용자의 책임)

제8조의3(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으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7.>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11.18.>[제8조의2에서 이동 <2020.11.18.>]

제9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9조(사용료 등의 징수)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 부터 별표 8 까지 정하는 범위에서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상업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부속설비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4.7, 2004.11.30, 2010. 3.31, 2012. 7.18, 2015.6.24.>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 및 부속설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별표 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4.11.30., 2012. 7.18., 2016.3.16., 2024.5.22., 2024.12.3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2. 서울특별시 강서구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또는 강서구 관내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하는 연 2회 이하의 체육행사 <개정 2015.6.24, 2019.7.1.>3.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3.16.>②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3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50퍼센트, 제4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30퍼센트 이내로 하되, 공원 내 다목적체육관에 한해 사용료 감면은 5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2. 7.18., 2015.6.24., 2016.3.16., 2019.7.1.>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연습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4.11.30., 개정 2012. 7.18., 2015.6.24., 2018.6.27., 2024.12.3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은 50퍼센트<개정 2019.7.1., 2020.11.18.>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10명 이상 단체는 30퍼센트3.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골드카드)을 가진 사람은 30퍼센트<개정 2019.7.1.>4. 그린카드(또는 에코마일리지 카드)를 가진 사람은 5퍼센트<개정 2019.7.1.>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개정 2019.7.1.>6. 강서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에 대해 30퍼센트<개정 2023.7.26., 2024.5.22.>7.「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0퍼센트 <신설 2019.5.10.>8. 삭제 <2020.11.18.>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 <신설 2020.11.18.>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 <신설 2020.11.18.>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 <신설 2020.11.18.>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 <신설 2020.11.18.>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 <신설 2020.11.18.>④ 서남물재생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 주민이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서남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이내를 구청장이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4.11.30., 2012. 7.18., 2015.6.24.>⑤ 제4항의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은 환경 영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4.11.30.>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은 사용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 등은 사용기간 중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2. 7.18, 2015.6.24., 2018.6.27., 2019.7.1.>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전용사용료 제외) : 전액반환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전용사용료 제외)4. 전용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한다.

제12조(사무의 위임)

제12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12. 7.18.>2. 제9조·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개정 2012. 7.18.>3. <삭제 2015.6.24.>4. 체육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6.24.>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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