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7.18., 2018.6.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6.24, 2018.6.27., 2026.4.8.>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과 이에 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이란 단위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6.24>4. "연습사용"이란 개인이 일정시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행위를,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상업사용"이란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전물의 부착 또는 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상업사용료"란 상업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6.24.>6.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체육·문화 강습프로그램을,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란 강습프로그램 참가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6.24.>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11.30., 2012. 7.18.>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15.6.24, 2018.6.27.>③ 체육센터 및 수영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4.11.30.>
제5조(수탁자 선정)
제5조(수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 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7.18>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감독)
제7조(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하는 시설·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7.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7.18, 2018.6.27.>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삭제 2004.11.30>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8.6.27.>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제한 받은 자는 그 제한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11.18.>⑤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제한 등 처분 결과는 관내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8.>⑥ 관내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1.18.>⑦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이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8.>
제8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4.12.31.>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 활동 및 행사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1. 강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 단 동호회 등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강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 수가 많은 단체2. 강서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강서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11.18.]
제8조의3(사용자의 책임)
제8조의3(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으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7.>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11.18.>[제8조의2에서 이동 <2020.11.18.>]
제9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9조(사용료 등의 징수)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 부터 별표 8 까지 정하는 범위에서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상업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부속설비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4.7, 2004.11.30, 2010. 3.31, 2012. 7.18, 2015.6.24.>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 및 부속설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별표 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4.11.30., 2012. 7.18., 2016.3.16., 2024.5.22., 2024.12.3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2. 서울특별시 강서구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또는 강서구 관내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하는 연 2회 이하의 체육행사 <개정 2015.6.24, 2019.7.1.>3.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3.16.>②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3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50퍼센트, 제4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30퍼센트 이내로 하되, 공원 내 다목적체육관에 한해 사용료 감면은 5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2. 7.18., 2015.6.24., 2016.3.16., 2019.7.1.>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연습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4.11.30., 개정 2012. 7.18., 2015.6.24., 2018.6.27., 2024.12.3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은 50퍼센트<개정 2019.7.1., 2020.11.18.>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10명 이상 단체는 30퍼센트3.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골드카드)을 가진 사람은 30퍼센트<개정 2019.7.1.>4. 그린카드(또는 에코마일리지 카드)를 가진 사람은 5퍼센트<개정 2019.7.1.>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개정 2019.7.1.>6. 강서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에 대해 30퍼센트<개정 2023.7.26., 2024.5.22.>7.「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0퍼센트 <신설 2019.5.10.>8. 삭제 <2020.11.18.>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 <신설 2020.11.18.>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 <신설 2020.11.18.>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 <신설 2020.11.18.>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 <신설 2020.11.18.>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 <신설 2020.11.18.>④ 서남물재생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 주민이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서남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이내를 구청장이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4.11.30., 2012. 7.18., 2015.6.24.>⑤ 제4항의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은 환경 영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4.11.30.>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은 사용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 등은 사용기간 중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2. 7.18, 2015.6.24., 2018.6.27., 2019.7.1.>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전용사용료 제외) : 전액반환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전용사용료 제외)4. 전용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한다.
제12조(사무의 위임)
제12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12. 7.18.>2. 제9조·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개정 2012. 7.18.>3. <삭제 2015.6.24.>4. 체육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6.24.>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