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영동군 체육시설

명 칭세부시설위 치비고
영동군민운동장육상트랙영동읍 영동황간로 123
영동군민운동장다목적구장영동읍 영동황간로 123
영동군민운동장공연장영동읍 영동황간로 123
영동문화체육센터체력단련장영동읍 영동황간로 123
영동문화체육센터다목적실영동읍 영동황간로 123
영동실내테니스장테니스장영동읍 영동황간로 123
영동실외테니스장테니스장영동읍 영동황간로 123
영동체육관다목적체육관영동읍 영동황간로 122
용문중체육관다목적체육관용산면 용산로9길 24
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수영장영동읍 반곡동길 22
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체력단련장영동읍 반곡동길 22
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다목적실영동읍 반곡동길 22
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풋살장영동읍 반곡동길 22
영동인라인및스케이트보드장트랙영동읍 매천리 463 일원
영동인라인및스케이트보드장X-게임장영동읍 매천리 463 일원
영동반다비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영동읍 매천리 125-5 일원
영동반다비체육센터체력단련장영동읍 매천리 125-5 일원
영동반다비체육센터다목적실영동읍 매천리 125-5 일원
영동반다비체육센터론볼장영동읍 매천리 125-5 일원
영동체육공원축구장영동읍 매천리 125-5 일원
영동체육공원풋살장영동읍 매천리 125-5 일원
영동체육공원다목적구장영동읍 매천리 125-5 일원
영동체육공원씨름장영동읍 매천리 125-5 일원
영동체육공원MTB연습장영동읍 매천리 125-5 일원
영동생활체육공원그라운드골프돔구장영동읍 영동천1길 112
영동생활체육공원풋살장영동읍 영동천1길 112
영동생활체육공원다목적구장영동읍 영동천1길 112
명 칭세부시설위 치비고
영동소프트테니스장소프트테니스돔구장영동읍 영동천1길 140
영동군민족구장족구장영동읍 동정로2길 37
영동군민탁구장탁구장영동읍 계산로3길 9
영무정궁도장영동읍 매천6길 33
영동길거리농구장길거리농구장영동읍 매천리 384-2, 제2 용두공원
용산길거리농구장길거리농구장용산면 구촌리 180-3
황간그라운드골프장그라운드골프장황간면 남성4길8-7
양산그라운드골프장그라운드골프장양산면 송호리 304-1 일원
영동전천후 게이트볼장전천후게이트볼장영동읍 영동황간로 122
용산전천후 게이트볼장전천후게이트볼장용산면 용산로9길 37
황간전천후 게이트볼장전천후게이트볼장황간면 신흥1길 25
황간서부전천후 게이트볼장전천후게이트볼장황간면 하용암3길 16-1
추풍령전천후 게이트볼장전천후게이트볼장추풍령면 추풍령로4길 20
매곡전천후 게이트볼장전천후게이트볼장매곡면 노천리 280
상촌전천후 게이트볼장전천후게이트볼장상촌면 민주지산로 3063
양강전천후 게이트볼장 (괴목리)전천후게이트볼장양강면 괴목로 19-15
양강전천후 게이트볼장 (지촌리)전천후게이트볼장양강면 유점지촌길 264
명 칭세부시설위 치비고
용화전천후 게이트볼장전천후게이트볼장용화면 민주지산로 112-12
학산전천후 게이트볼장전천후게이트볼장학산면 서산로1길 60
양산전천후 게이트볼장전천후게이트볼장양산면 송호로 29
심천전천후 게이트볼장 (초강리)전천후게이트볼장심천면 초강리 385
심천전천후 게이트볼장 (심천리)전천후게이트볼장심천면 심천로4길 10-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영동군 체육시설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사용료

시설명시설명구분체육행사체육행사기타행사기타행사비고
시설명시설명구분평일토요일, 공휴일평일토요일, 공휴일비고
영동군민운동장영동군민운동장조기100,000130,000130,00017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영동군민운동장영동군민운동장주간140,000170,000170,00020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영동군민운동장영동군민운동장야간100,000130,000130,00017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영동체육관 (다목적체육관)영동체육관 (다목적체육관)조기60,00090,00090,00012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영동체육관 (다목적체육관)영동체육관 (다목적체육관)주간100,000130,000130,00016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영동체육관 (다목적체육관)영동체육관 (다목적체육관)야간60,00090,00090,00012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영동 국민 체육 건강 센터다목적실조기30,00050,00050,0007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영동 국민 체육 건강 센터다목적실주간50,00070,00070,00010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영동 국민 체육 건강 센터다목적실야간30,00050,00050,0007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영동 국민 체육 건강 센터풋살장조기10,00020,000◦2시간(1경기)을 1회로 본다. ※ 19세 미만 무료
영동 국민 체육 건강 센터풋살장주간20,00030,000◦2시간(1경기)을 1회로 본다. ※ 19세 미만 무료
영동 국민 체육 건강 센터풋살장야간10,00020,000◦2시간(1경기)을 1회로 본다. ※ 19세 미만 무료
영동 반다비체육 센터다목적 체육관조기60,00090,00090,00012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영동 반다비체육 센터다목적 체육관주간100,000130,000130,00016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영동 반다비체육 센터다목적 체육관야간60,00090,00090,00012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영동 반다비체육 센터다목적실조기30,00050,00050,0007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영동 반다비체육 센터다목적실주간50,00070,00070,00010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영동 반다비체육 센터다목적실야간30,00050,00050,0007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영동 문화 체육 센터다목적실주간15,00020,00020,00025,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영동 문화 체육 센터다목적실야간18,00025,00025,00030,000◦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영동 체육 공원축구장조기20,00030,00030,00040,000◦3시간(1경기)을 1회로 본다.
영동 체육 공원축구장주간30,00040,00040,00050,000◦3시간(1경기)을 1회로 본다.
영동 체육 공원축구장야간20,00030,00030,00040,000◦3시간(1경기)을 1회로 본다.
영동실내테니스장영동실내테니스장군민40,00060,000◦4시간을 1회로 본다.
영동실내테니스장영동실내테니스장군민외120,000160,000◦4시간을 1회로 본다.
1. “체육행사”란 공인 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ㆍ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및 체육단체와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 관련 활동을 말한다. 2. “기타행사”란 단체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3.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4. 사용자가 부속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5.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6. 영동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한다.1. “체육행사”란 공인 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ㆍ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및 체육단체와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 관련 활동을 말한다. 2. “기타행사”란 단체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3.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4. 사용자가 부속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5.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6. 영동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한다.1. “체육행사”란 공인 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ㆍ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및 체육단체와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 관련 활동을 말한다. 2. “기타행사”란 단체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3.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4. 사용자가 부속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5.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6. 영동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한다.1. “체육행사”란 공인 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ㆍ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및 체육단체와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 관련 활동을 말한다. 2. “기타행사”란 단체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3.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4. 사용자가 부속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5.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6. 영동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한다.1. “체육행사”란 공인 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ㆍ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및 체육단체와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 관련 활동을 말한다. 2. “기타행사”란 단체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3.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4. 사용자가 부속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5.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6. 영동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한다.1. “체육행사”란 공인 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ㆍ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및 체육단체와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 관련 활동을 말한다. 2. “기타행사”란 단체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3.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4. 사용자가 부속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5.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6. 영동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한다.1. “체육행사”란 공인 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ㆍ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및 체육단체와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 관련 활동을 말한다. 2. “기타행사”란 단체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3.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4. 사용자가 부속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5.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6. 영동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한다.1. “체육행사”란 공인 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ㆍ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및 체육단체와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 관련 활동을 말한다. 2. “기타행사”란 단체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3.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4. 사용자가 부속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5.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6. 영동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한다.
구 분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비 고
음향설비25,000 (마이크2, 사회대1, 연설대1) ※ 마이크 추가시 개당 1,000원25,000 (마이크2, 사회대1, 연설대1) ※ 마이크 추가시 개당 1,000원1일 1회
냉․난방기 사용료20,00020,0001일 1회
무대조명20,00020,0001일 1회
실내조명영동체육관(다목적체육관) 영동반다비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30,0001일 1회
실내조명영동실내테니스장30,0001일 1회
상․하수도사용료 (샤워시설 사용 시)10,000 (연료비 포함)10,000 (연료비 포함)1일 1회
전기사용료(실외조명)영동군민운동장30,0001일 1회
전기사용료(실외조명)영동실외테니스장10,0001일 1회
전기사용료(실외조명)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풋살장)10,0001일 1회
전기사용료(실외조명)영동체육공원(인조축구장)20,0001일 1회
전광판 사용료영동군민운동장10,0001일 1회
전광판 사용료영동체육공원(축구장)10,0001일 1회
1.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1.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1.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1.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설명구분이용자1회 이용료1회 이용료월(회원) 이용료월(회원) 이용료비 고
시설명구분이용자개인단체기본강습 포함비 고
영동 국민 체육 건강 센터수영장일반 (성인)4,0003,50050,00060,000
영동 국민 체육 건강 센터수영장군인, 청소년3,0002,50040,00050,000
영동 국민 체육 건강 센터수영장유아, 어린이, 경로대상2,0001,50030,00040,000
영동 국민 체육 건강 센터수중 프로그램일반 (성인)50,000
영동 국민 체육 건강 센터체력 단련장일반 (성인)3,00040,000
영동 국민 체육 건강 센터체력 단련장군인, 청소년2,50035,000
영동 국민 체육 건강 센터체력 단련장경로대상2,00030,000
영동 국민 체육 건강 센터다목적실 프로그램일반 (성인)50,000
영동 국민 체육 건강 센터다목적실 프로그램군인, 청소년40,000
영동 국민 체육 건강 센터다목적실 프로그램유아, 어린이, 경로대상30,000
영동 국민 체육 건강 센터동시 수강 (2개)일반 (성인)80,000
영동 국민 체육 건강 센터동시 수강 (2개)군인, 청소년70,000
영동 국민 체육 건강 센터동시 수강 (2개)유아, 어린이, 경로대상60,000
영동 국민 체육 건강 센터개인 사물함전체5,000중형
영동 국민 체육 건강 센터개인 사물함전체3,000소형
영동 문화 체육 센터체력 단련장일반 (성인)3,00040,000
영동 문화 체육 센터체력 단련장군인, 청소년2,50035,000
영동실내 테니스장테니스장군민5,0001면 2시간 기준 토요일, 공휴일 이용시 8,000원
영동실내 테니스장테니스장군민외15,0001면 2시간 기준 토요일, 공휴일 이용시 20,000원
시설명구분이용자1회 이용료1회 이용료월(회원) 이용료월(회원) 이용료비 고
시설명구분이용자개인단체기본강습 포함비 고
영동 반다비 체육 센터체력 단련장일반 (성인)3,00040,000
영동 반다비 체육 센터체력 단련장군인, 청소년2,50035,000
영동 반다비 체육 센터체력 단련장경로대상2,00030,000
영동 반다비 체육 센터다목적실 프로그램일반 (성인)50,000
영동 반다비 체육 센터다목적실 프로그램군인, 청소년40,000
영동 반다비 체육 센터다목적실 프로그램어린이, 경로대상30,000
영동 반다비 체육 센터동시 수강 (2개)일반 (성인)80,000
영동 반다비 체육 센터동시 수강 (2개)군인, 청소년70,000
영동 반다비 체육 센터동시 수강 (2개)어린이, 경로대상60,000
영동 반다비 체육 센터개인 사물함전체5,000중형
영동 반다비 체육 센터개인 사물함전체3,000소형
1. 시설 이용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2. 수영장 사용시간 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강습포함은 자유수영을 포함한다. 3.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을 말한다. 5. 이용료 할인(중복할인 불가) 6. 소그룹 강습 등 프로그램은 강습인원 및 수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금액을 정할 수 있다. 7.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활동보조인 등 1인은 무료로 한다. 8. 실내테니스장 전기료는 실비 납부하여야 한다. 9. 영동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은 경로대상 이용시 무료로 한다. 10. 영동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한다.1. 시설 이용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2. 수영장 사용시간 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강습포함은 자유수영을 포함한다. 3.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을 말한다. 5. 이용료 할인(중복할인 불가) 6. 소그룹 강습 등 프로그램은 강습인원 및 수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금액을 정할 수 있다. 7.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활동보조인 등 1인은 무료로 한다. 8. 실내테니스장 전기료는 실비 납부하여야 한다. 9. 영동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은 경로대상 이용시 무료로 한다. 10. 영동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한다.1. 시설 이용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2. 수영장 사용시간 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강습포함은 자유수영을 포함한다. 3.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을 말한다. 5. 이용료 할인(중복할인 불가) 6. 소그룹 강습 등 프로그램은 강습인원 및 수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금액을 정할 수 있다. 7.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활동보조인 등 1인은 무료로 한다. 8. 실내테니스장 전기료는 실비 납부하여야 한다. 9. 영동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은 경로대상 이용시 무료로 한다. 10. 영동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한다.1. 시설 이용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2. 수영장 사용시간 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강습포함은 자유수영을 포함한다. 3.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을 말한다. 5. 이용료 할인(중복할인 불가) 6. 소그룹 강습 등 프로그램은 강습인원 및 수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금액을 정할 수 있다. 7.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활동보조인 등 1인은 무료로 한다. 8. 실내테니스장 전기료는 실비 납부하여야 한다. 9. 영동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은 경로대상 이용시 무료로 한다. 10. 영동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한다.1. 시설 이용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2. 수영장 사용시간 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강습포함은 자유수영을 포함한다. 3.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을 말한다. 5. 이용료 할인(중복할인 불가) 6. 소그룹 강습 등 프로그램은 강습인원 및 수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금액을 정할 수 있다. 7.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활동보조인 등 1인은 무료로 한다. 8. 실내테니스장 전기료는 실비 납부하여야 한다. 9. 영동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은 경로대상 이용시 무료로 한다. 10. 영동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한다.1. 시설 이용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2. 수영장 사용시간 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강습포함은 자유수영을 포함한다. 3.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을 말한다. 5. 이용료 할인(중복할인 불가) 6. 소그룹 강습 등 프로그램은 강습인원 및 수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금액을 정할 수 있다. 7.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활동보조인 등 1인은 무료로 한다. 8. 실내테니스장 전기료는 실비 납부하여야 한다. 9. 영동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은 경로대상 이용시 무료로 한다. 10. 영동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한다.1. 시설 이용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2. 수영장 사용시간 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강습포함은 자유수영을 포함한다. 3.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을 말한다. 5. 이용료 할인(중복할인 불가) 6. 소그룹 강습 등 프로그램은 강습인원 및 수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금액을 정할 수 있다. 7.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활동보조인 등 1인은 무료로 한다. 8. 실내테니스장 전기료는 실비 납부하여야 한다. 9. 영동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은 경로대상 이용시 무료로 한다. 10. 영동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한다.1. 시설 이용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2. 수영장 사용시간 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강습포함은 자유수영을 포함한다. 3.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을 말한다. 5. 이용료 할인(중복할인 불가) 6. 소그룹 강습 등 프로그램은 강습인원 및 수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금액을 정할 수 있다. 7.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활동보조인 등 1인은 무료로 한다. 8. 실내테니스장 전기료는 실비 납부하여야 한다. 9. 영동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은 경로대상 이용시 무료로 한다. 10. 영동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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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용료 (제13조제1항 관련)
1.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

2.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3. 이용료
(단위 : 원)

[별표 3]사용료의 감면

조 건감면율 (%)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4. 전국 또는 도단위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하는 선수의 훈련이나 예선경기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7.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경로대상을 위한 비영리행사 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10.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선양을 위한 행사 11.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사 또는 활동100
조 건감면율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1.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19세 미만 자녀 12.「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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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사용료의 감면 (제14조제1항 관련)
1.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2. 이용료 감면

[별표 4]관람권 검인의 모형 및 규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관람권 검인의 모형 및 규격 (제15조 관련)
검 인

영동군수

* 지름 : 2.4cm

[별표 5]사용료의 반환 기준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사용자가 사용 또는 강습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개시일 5일전반환금액 = 사용료
사용자가 사용 또는 강습을 취소한 경우나. 사용개시일 4일전부터 사용개시 전까지반환금액 = 사용료 - 위약금(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사용자가 사용 또는 강습을 취소한 경우다. 사용개시일 이후1) 사용내용이 사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사용료 - (사용료 × 이미 경과한기간(일수) 허가사용기간(일수) )] - 위약금
사용자가 사용 또는 강습을 취소한 경우다. 사용개시일 이후2) 사용내용이사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사용료 - (사용료 × 이미 사용한 횟수 허가 사용 횟수 )] - 위약금
체육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또는 강습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개시일 5일전반환금액 = 사용료
체육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또는 강습을 취소한 경우나. 사용개시일 4일전부터 사용개시 전까지반환금액 = 사용료 + 위약금
체육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또는 강습을 취소한 경우다. 사용개시일 이후1) 사용방법이 사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사용료 - (사용료 × 이미 경과한기간(일수) 허가사용기간(일수) )] + 위약금
체육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또는 강습을 취소한 경우다. 사용개시일 이후2) 사용방법이 사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사용료 - (사용료 × 이미 사용한 횟수 허가 사용 횟수 )] + 위약금
<비고> 1. “사용개시일”이란 사용방법이 사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사용방법이 사용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2. 위약금은 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3. 태풍, 호우, 강설 등이 발생하거나 예고되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관리자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추가 배상 없이 사용료만 전액 환급한다.(같은 경우 사용자가 취소할 때도 위약금 없이 사용료만 반환한다) 4.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고되어 체육시설이 대피소 등으로 사용될 경우 추가 배상 없이 사용료만 전액 환급한다. 5. 감면 등 할인된 사용료에서 기준에 따라 공제한다. 6. 그 밖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비고> 1. “사용개시일”이란 사용방법이 사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사용방법이 사용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2. 위약금은 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3. 태풍, 호우, 강설 등이 발생하거나 예고되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관리자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추가 배상 없이 사용료만 전액 환급한다.(같은 경우 사용자가 취소할 때도 위약금 없이 사용료만 반환한다) 4.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고되어 체육시설이 대피소 등으로 사용될 경우 추가 배상 없이 사용료만 전액 환급한다. 5. 감면 등 할인된 사용료에서 기준에 따라 공제한다. 6. 그 밖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비고> 1. “사용개시일”이란 사용방법이 사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사용방법이 사용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2. 위약금은 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3. 태풍, 호우, 강설 등이 발생하거나 예고되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관리자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추가 배상 없이 사용료만 전액 환급한다.(같은 경우 사용자가 취소할 때도 위약금 없이 사용료만 반환한다) 4.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고되어 체육시설이 대피소 등으로 사용될 경우 추가 배상 없이 사용료만 전액 환급한다. 5. 감면 등 할인된 사용료에서 기준에 따라 공제한다. 6. 그 밖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사용료의 반환 기준 (제1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 신청서

1.사용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1.사용자단체명(법인 또는 단체)단체명(법인 또는 단체)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법인등록번호 또는 생 년 월 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생 년 월 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생 년 월 일
2. 행사 또는 경기명 (사용목적)2. 행사 또는 경기명 (사용목적)2. 행사 또는 경기명 (사용목적)
3. 사 용 기 간3. 사 용 기 간3.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4. 사용대상 및 인원4. 사용대상 및 인원명명명
5. 시 설 명5. 시 설 명5. 시 설 명
6. 부속시설6. 부속시설•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기타( )•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기타( )•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기타( )•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기타( )•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기타( )•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기타( )•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기타( )•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기타( )•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기타( )•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기타( )
7. 변경내용7. 변경내용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7. 변경내용7. 변경내용
8. 관람료8. 관람료종류특별권특별권일반권일반권초대권초대권초대권합 계합 계
8. 관람료8. 관람료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
8. 관람료8. 관람료매수매매매매매매매매매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도장) 붙임 : 사업계획서 1부.「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도장) 붙임 : 사업계획서 1부.「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도장) 붙임 : 사업계획서 1부.「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도장) 붙임 : 사업계획서 1부.「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도장) 붙임 : 사업계획서 1부.「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도장) 붙임 : 사업계획서 1부.「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도장) 붙임 : 사업계획서 1부.「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도장) 붙임 : 사업계획서 1부.「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도장) 붙임 : 사업계획서 1부.「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도장) 붙임 : 사업계획서 1부.「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도장) 붙임 : 사업계획서 1부.「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도장)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영 동 군 수 귀하영 동 군 수 귀하영 동 군 수 귀하영 동 군 수 귀하영 동 군 수 귀하영 동 군 수 귀하영 동 군 수 귀하영 동 군 수 귀하영 동 군 수 귀하영 동 군 수 귀하영 동 군 수 귀하영 동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1.사용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1.사용자단체명(법인 또는 단체)단체명(법인 또는 단체)성명 (대표자)성명 (대표자)법인등록번호 또는 생 년 월 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생 년 월 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생 년 월 일
2. 행사 또는 경기명 (사용목적)2. 행사 또는 경기명 (사용목적)2. 행사 또는 경기명 (사용목적)
3. 사 용 기 간3. 사 용 기 간3.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4.사용대상 및 인원4.사용대상 및 인원명명명
5. 시 설 명5. 시 설 명5. 시 설 명
6.부속시설6.부속시설•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난방기( 대/ 시간),•행사용의자( 개) •기타( )•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난방기( 대/ 시간),•행사용의자( 개) •기타( )•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난방기( 대/ 시간),•행사용의자( 개) •기타( )•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난방기( 대/ 시간),•행사용의자( 개) •기타( )•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난방기( 대/ 시간),•행사용의자( 개) •기타( )•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난방기( 대/ 시간),•행사용의자( 개) •기타( )•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난방기( 대/ 시간),•행사용의자( 개) •기타( )•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난방기( 대/ 시간),•행사용의자( 개) •기타( )•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난방기( 대/ 시간),•행사용의자( 개) •기타( )
7. 사 용 료7. 사 용 료체육시설 사 용 료부속시설 사 용 료부속시설 사 용 료부속시설 사 용 료부속시설 사 용 료
7. 사 용 료7. 사 용 료납부금액납 부 일납 부 일납 부 일납 부 일년 월 일년 월 일
8. 허 가 조 건8. 허 가 조 건8. 허 가 조 건「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준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준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준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준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준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준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준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준수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이용권

No. 군마크 본 권(이용권)No. 군마크 본 권(이용권)No. 군마크 본 권(이용권)No. 군마크 본 권(이용권)No. 군마크 1회 이용권No. 군마크 1회 이용권No. 군마크 1회 이용권No. 군마크 1회 이용권
시 설 명시 설 명
구 분시 설 명
구 분구 분
요 금₩ 원구 분
요 금₩ 원요 금₩ 원
20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직인)20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직인)20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직인)20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직인)20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직인)20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직인)20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직인)20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직인)
1. 본 권은 당일 1회에 한하여 유효하며, 현금반환은 불가합니다. 2. 본 군의 검인표시가 없는 이용권은 무효입니다. 3. 체육시설 내에서는 모든 규칙과 공중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No. 군마크 본 권(월간이용권)No. 군마크 본 권(월간이용권)No. 군마크 본 권(월간이용권)No. 군마크 본 권(월간이용권)No. 군마크 월 간 이 용 권No. 군마크 월 간 이 용 권No. 군마크 월 간 이 용 권No. 군마크 월 간 이 용 권
시 설 명시 설 명
구 분시 설 명
구 분구 분
요 금₩ 원구 분
요 금₩ 원요 금₩ 원
○ 성 명: ○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0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직인)○ 성 명: ○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0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직인)○ 성 명: ○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0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직인)○ 성 명: ○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0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직인)○ 성 명: ○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0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직인)○ 성 명: ○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0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직인)○ 성 명: ○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0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직인)○ 성 명: ○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0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직인)
1. 본 권은 이용 해당 월에 한하여 유효하며, 현금반환은 불가합니다. 2. 본 군의 검인표시가 없는 이용권은 무효입니다. 3. 체육시설 내에서는 모든 규칙과 공중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이 용 권
1. 1회 이용권
 (앞면)

 - 구 분 : 경로대상, 성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유아 등
 - 글 씨 : 흑색
 - 규 격 : 160 mm ×70 mm
 
 (뒷면)

 - 뒷면 바탕그림 : 체육시설 전경 또는 그 밖의 그림
2. 월간 이용권
 (앞면)

 
 - 구 분 : 경로대상, 성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유아 등
 - 글 씨 : 흑색
 - 규 격 : 160 mm ×70 mm
 
 (뒷면)

 - 뒷면 바탕그림 : 체육시설 전경 또는 그 밖의 그림

[별지 제4호서식]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1.사용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1.사용자단체명(법인 또는 단체)단체명(법인 또는 단체)성 명 (대표자)법인등록번호 또는 생 년 월 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생 년 월 일
2. 행사 또는 경기명 (사용목적)2. 행사 또는 경기명 (사용목적)2. 행사 또는 경기명 (사용목적)
3. 행사내용3. 행사내용3. 행사내용
4. 사용기간4. 사용기간4.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참 석 예 정 인 원참 석 예 정 인 원
5.사용시설5.사용시설체육시설
5.사용시설5.사용시설부속시설
6. 감면신청사유6. 감면신청사유6. 감면신청사유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도장)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도장)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도장)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도장)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도장)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도장)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도장)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도장)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도장)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도장) 영 동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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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관람권 검인 신청서

관람권 구분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관람권 구분수 량금 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행 사 명 : 
○ 사용시설 : 
○ 판매기간 : 
○ 관람권 판매 검인내역 
(단위 : 원)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도장)
영 동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관람수입정산내역서

구분 관람권검 인검 인판 매판 매잔량 (매)정산내역정산내역정산내역
구분 관람권수량금액수량금액잔량 (매)센 터 사용료관 람 수입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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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관 람 수 입 정 산 내 역 서
 ○ 단 체 명 :
 ○ 주 소 :
 ○ 대표자성명 :
 ○ 행 사 명 :
 ○ 사 용 기 간 :
 ○ 사 용 장 소 :
 ○ 관람권 판매 정산내역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수입 정산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영 동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시설”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운영하는 별표 1의 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8조의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시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유아”란 1세 이상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7.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9.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10.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된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다.11.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12. “단체”란 인솔자에 따라 같은 목적으로 동시 입장하는 구성원 2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말한다.13. “수탁자”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14. “프로그램”이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강습을 말하며, “강습료”란 이용자가 프로그램 참가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원활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1. 개방시설 사용기간, 사용시간, 사용수칙 등2. 시설 종류별 사용방법

제6조(개방의 제한)

제6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 제한기간과 제한사유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을 사용하는 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군수가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7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제7조(사용시간 및 휴관일)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기 06:00 ~ 09:002. 주간 09:00 ~ 18:003. 야간 18:00 ~ 22:00②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1월 1일, 설연휴 및 추석연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자들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사용시간 및 휴관일을 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9조(사용의 우선순위)

제9조(사용의 우선순위)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5. 직장 및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행사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제10조(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사용료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경우3. 허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4.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경우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6.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체육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한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유로 인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 또는 정지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유로 인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결과를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체육시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2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2.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체육시설 사용에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지닌 사람4. 음주, 소란, 흡연 및 취사행위 등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5. 개인강습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사람6.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입장을 거부해야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3조(사용료)

제13조(사용료)① 사용료는 체육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이용료로 구분하며,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는 이용권(월간 이용권 포함)을 이용 전에 구입하여야 한다.③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체험행사인 경우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출로 감면신청을 갈음한다.

제15조(관람권 발행 등)

제15조(관람권 발행 등)① 사용자는 관람권(초대권은 전체 발행매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수는 관람권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권에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별표 4에 따른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람권 검인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사용자는 관람권의 매표 및 입장 시 절취한 관람권을 시설 사용이 끝난 후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의 입회하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정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은 제외한다)을 발행할 경우 별표 2의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금액의 100분의 20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제16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체육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인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사용자의 책임)

제17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파손, 분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④ 사용자가 시설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설치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제4항의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⑥ 군수의 동의 없이 체육시설에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하며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① 군수는 군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문화ㆍ취미교실 및 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고,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관리)

제19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제2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협약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재정법」 등 회계 관계 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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