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2 시행 2026-05-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대상지역가축사육 제한지역
동해시 전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해시 도시계획조 례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다음의 지역 -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 지구, 미관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2. 수도법 규정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4㎞이내 3. 문화재보호지구로부터 100m이내 4.「환경정책기본법」제12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 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5. 제3조1항의“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다음과 같다 ·소, 말, 사슴, 양 : 200m 이내 ·젖소 : 250m 이내 ·닭, 오리, 메추리 : 500m 이내 ·개, 돼지 : 1000m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9. 4. 5.>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제1항 관련)

 
 
 
비고
가. “주거 밀집지역”이란 가구간의 거리가 건물 외벽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5가구 이 상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나.“가구”는「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건물에 포함된 모든 가구 수)을 기준 으로 하며「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 해당 축사와 관련된 주택은 가구 수와 제한거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농촌지역 안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로서 지역주민, 농지위원 등이 가축사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이 가능함.

[별지 서식] 가축사육신고서

대상지역가축사육 제한지역
동해시 전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다음의 지역 -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2. 수도법 규정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 호구역 상류 4㎞이내 3. 문화재보호지구로부터 100m이내
신고인성 명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 :☎ :
위 본인은 가축사육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함에 있어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을 사육하 하고자 「동해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1. 사육장 위치 : 2. 사육가축 종류 : 3. 사육가축 수 : 4. 축사면적 : 5. 가축분뇨 처리시설 - 처리방법 : - 처리규모 : 6. 사육목적 : 7. 기타(소독, 방충시설 등)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위 본인은 가축사육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함에 있어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을 사육하 하고자 「동해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1. 사육장 위치 : 2. 사육가축 종류 : 3. 사육가축 수 : 4. 축사면적 : 5. 가축분뇨 처리시설 - 처리방법 : - 처리규모 : 6. 사육목적 : 7. 기타(소독, 방충시설 등)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위 본인은 가축사육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함에 있어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을 사육하 하고자 「동해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1. 사육장 위치 : 2. 사육가축 종류 : 3. 사육가축 수 : 4. 축사면적 : 5. 가축분뇨 처리시설 - 처리방법 : - 처리규모 : 6. 사육목적 : 7. 기타(소독, 방충시설 등)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위 본인은 가축사육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함에 있어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을 사육하 하고자 「동해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1. 사육장 위치 : 2. 사육가축 종류 : 3. 사육가축 수 : 4. 축사면적 : 5. 가축분뇨 처리시설 - 처리방법 : - 처리규모 : 6. 사육목적 : 7. 기타(소독, 방충시설 등)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위 본인은 가축사육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함에 있어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을 사육하 하고자 「동해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1. 사육장 위치 : 2. 사육가축 종류 : 3. 사육가축 수 : 4. 축사면적 : 5. 가축분뇨 처리시설 - 처리방법 : - 처리규모 : 6. 사육목적 : 7. 기타(소독, 방충시설 등)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제1항 관련)

 
 
 비고 :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농촌지역 안에서 신고
 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로서 지역주민, 
 농지위원 등이 가축사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
 육이 가능함.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으로 시민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6.>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11.6., 2016.10.10.>2. “축사”라 함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3.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4.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 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

제3조(제한지역)① 제한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및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으로 하며,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0.10.>②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내 계류하는 가축5. 애완용, 농경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6. 동물병원, 애견센터,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치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7.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농촌지역으로서 지역주민, 농지위원 등이 가축사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 이전, 기타 위해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의2(제한지역 변경 등)

제3조의2(제한지역 변경 등)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변경 고시한다. <신설 2015.11.6.>

제4조(가축사육의 신고)

제4조(가축사육의 신고)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제한지역 안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로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및 축사를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2.>1. 축사주위는 항시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2. 축사 내외부의 연결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3. 항시 축사를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약제를 비치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4. 가축의 분뇨를 일반생활 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가축 배설물 등 축사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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