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5-12 시행 2017-05-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관인날인기록부

월 일분 류 번 호발 신수 신제 목날 인 건 수실.과명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관인날인기록부
관 인 날 인 기 록 부

 190㎜×268㎜(신문용지 54g/㎡)

[별표]공인보관자

공 인 종 별보 관 자보 관 자
시 장 직 인 시 철 인 민원실 전용 제1호 시장직인 사 업 소 장 직 인 동 사 무 소 용 시 장 직 인 동 장 직 인행정과 민원과 민원과 사 업 소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서 무 담 당 자 주민등록담당자 일반서무담당자 일반서무담당자 일반서무담당자 일반서무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동해시 공인 시행규칙 
공 인 보 관 자

 190㎜×268㎜(신문용지 5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해시 공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동해시 공인 조례」제13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보관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본조개정 <2017.5.12.> ]

제3조(공인날인)

제3조(공인날인)① 삭제 <1984.01.05>② 인·허가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 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실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동 전용 시장인은 시사무 내부 위임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4조(직인날인)

제4조(직인날인)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서식의 관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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