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8-08-24 시행 2018-08-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신고대상 및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구분근거법령위 반 행 위지급액(천원)비 고
1법 제16조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 금지의무 위반 행위200(제조업자) 50(유통관련자)판매행위 금지 등
2법 제29조 제1항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200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3법 제30조 제1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0청소년 유해 행위의 금지
4법 제30조 제2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 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200“
5법 제30조 제3호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0“
6법 제22조심의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0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7법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0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8법 제30조 제4호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경우100청소년 유해 행위의 금지
9법 제30조 제5호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 하는 행위100“
10법 제30조 제6호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0“
11법 제30조 제7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0“
12법 제30조 제8호청소년을 남녀혼숙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 하는 행위100“
13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법제2조제4호 가목(4), (5) 또는 나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0청소년유해 약물 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14법 제28조 제1항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0“
15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고대상 및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 화 번 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 사항신 고 일
신고 사항신고기관
신고 사항피신고자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 사항피신고자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 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업소)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동해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업소)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동해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업소)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동해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업소)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동해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업소)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동해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업소)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동해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8. 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9., 2018.8.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7.19.>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07.19., 개정 2018.8.24.>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물건·청소년유해업소·유통·청소년폭력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 1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유·무선 통신매체등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3.07.19.>1.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개정 2013.07.19., 2017.5.12.>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7.19.>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업무관련 담당과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를 하여야한다.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07.19.>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7.19.>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3.07.19.>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원, 청소년위원회 위원,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8.8.24.>3.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 동해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3.07.19.>4. 신고인이 우리시에서의 해당연도 포상금 수령 횟수가 3회를 초과하거나 수령금 총액이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설 2013.07.19.>5. 신고내용이 시정명령대상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3.07.19.>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3.07.19.>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7.19.>③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 전문신고자의 포상금은 지급 후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9.>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허위사실에 의한 신고 등으로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07.19., 개정 2018.8.24.>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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