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8-24 시행 2018-08-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신청서

신 청 인상호(명 칭)업 종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사업장)
반입폐기물의 종류반입폐기물의 종류
폐 기 물 운 반 자폐 기 물 운 반 자
폐기물의 처리방법폐기물의 처리방법
총 반 입 예 정 량총 반 입 예 정 량
1일 평균 반 입 량1일 평균 반 입 량
반 입 예 정 기 간반 입 예 정 기 간
금 회 반 입 량금 회 반 입 량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해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4.>

제2조(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제2조(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생활폐기물처리업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허가요건과 지역 및 쓰레기 발생량을 참작하여 허가기간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0.23.>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이용)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이용)①사업장폐기물을 발생하는 자가 시장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사업장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08>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가 반입할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성상·양, 국내 사업장 폐기물 처리실태,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이용을 승인,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단,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07.08>1.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류2.사업장폐기물중 유기성 오니류(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3.기타 시장이 정하는 경우③제2항의 승인을 한 경우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자에게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08>④제3항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자가 적정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유지관리준칙을 위반할 때에는 시장은 동 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08>

제4조(위탁 대상업무)

제4조(위탁 대상업무) 시장은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24.>1.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재활용 선별 시설의 관리 및 운영3. 폐기물매립시설의 관리 및 운영<개정 2004.07.08>4. 침출수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5. 음식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개정 2004.07.08>6. 기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제5조(업무의 위탁절차 등)

제5조(업무의 위탁절차 등)①위탁기간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시장이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②시장은 재정부담능력, 장비·기술보유상태, 위탁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수탁 적격자를 선정하되, 세부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위탁가격은 연도별 운영비용을 분석하여 자체 산정하거나 전문용역기관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6조(위·수탁 협약서)

제6조(위·수탁 협약서)①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업무의 위탁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협약서에는 위탁대상사업 및 시설, 위탁기간 및 협약기간, 위탁관리비,이행보증금, 위탁시설 및 장비의 사용관리 및 변상책임, 종업원의 임용 및 고용승계, 실적보고 및 감독, 협약의 해제, 손해배상 수탁업무의 인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업무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탁재산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매분기별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사업 년도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60일전까지 편성·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이내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금지)

제8조(행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수탁업무 및 재산의 목적외 사용2. 제3자에게 수탁업무 및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 제8조 및 관계 법령과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②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업무와 관련된 재산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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