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삼척시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삼척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삼척시(이하 “시”라고 한다) 부시장으로 한다.② 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일반단원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한다.③ 일반단원에는 단무장과 파트별 수석, 부수석 각 1명을 둘 수 있다.

제3조(자격)

제3조(자격)① 단원의 연령은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한다.② 일반단원은 위촉기간 중에는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성악을 전공한 단원은 예외로 한다.③ 지휘자는 음악전공자로서 지휘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반주자는 음악 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⑤ 단무장은 일반단원 중에서 행정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위촉 및 임기)

제4조(위촉 및 임기)① 단원은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④ 임기가 만료되는 단원은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제5조(전형위원)

제5조(전형위원)① 단원의 공개모집 시 실기와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와 수시평가 또는 재위촉을 위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전형위원을 둔다.② 전형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③ 전형위원은 필요시 위촉하며, 전형 등 업무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본조신설 2026.3.27.]

제6조(평가)

제6조(평가)① 시장은 단원의 자질향상과 재위촉을 위하여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6.3.27.]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2. 단장이 정한 연습일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주 이상 불참한 경우3. 일반단원이 임기 중 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제6조에서 이동 2026.3.27.]

제8조(의무)

제8조(의무)① 지휘자 및 반주자는 합창단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일반단원은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되고,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6.3.27.]

제9조(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①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단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6.3.27.]

제10조(외부출연 및 수입금)

제10조(외부출연 및 수입금)① 합창단은 합창경연대회 등 외부출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합창단이 참가하는 각종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한 경우에는 외부출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6.3.27.]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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