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23 시행 2024-08-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대상지역가축사육 제한구역
1. 전부 제한구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 2.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 구역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6.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7.「관광진흥법」제52조 규정에 따른 관광지로 부터 500미터 이내 8.「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따른 해수욕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2. 일부 제한구역1. 주거 밀집지역 주택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로 아래의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 ○ 소, 말, 사슴, 양 : 200미터 이내 ○ 젖소 : 400미터 이내 ○ 닭, 오리, 메추리 : 500미터 이내 ○ 돼지,개 : 2,000미터 이내 2. 주거 밀집지역 외의 지역은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8. 23.>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 비고 1. 가축사육 제한거리 측정기준은 주택 외벽으로부터 가축사육(예정포함) 시설의 외벽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단지 조성이 필요할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슴·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2. “축사”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5. “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6. “주택”이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하며,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건물은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과 해당 축사 관련 주택은 제외한다.7.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 5호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말하며, 주택 간의 거리는 건물외벽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15.>8. “현대화”란 가축 전염병 예방, 수질오염방지, 악취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낡은 축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제한구역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구분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5.>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예외)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예외)① 제3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 내 계류하는 가축5. 애완용, 농경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6. 동물병원, 애견센터,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치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7.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동물원 등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②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은 시설이 제한구역에서 증·개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시설의 재축과 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의 경우. 이 경우 기존 시설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2. 축산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시설이 현대화를 목적으로 축사를 증축하는 경우. 이 경우 기존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한 차례만 인정한다.3. 악취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목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 경우 면적에 관계 없이 증·개축이 가능하다.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의 위치, 범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제6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6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1. 축사의 주변 환경에 대한 위생관리 및 청결유지2. 축사 내부·외부의 연결창에 방충망 설치3. 가축분뇨를 일반 생활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 금지4.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 각종 오염물을 법에서 정한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처리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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