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관수자)
제2조(공인관수자) 「삼척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5. 31.>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개정 2024. 5. 31.>① 공인은 기관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② 인가ㆍ허가, 증명 등과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실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ㆍ면ㆍ동 전용 시장인은 삼척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과 삼척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른 사항에 한하여 날인한다. 다만, 창구즉결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인증기 전용공인을 날인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개정 2024. 5. 31.>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 빈도가 잦은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에 공인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인영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서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문서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고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인쇄를 할 때에는 문서처리과장이 미리 지명한 공무원이 인쇄 현장에 입회하여 인영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인영원판을 회수한 후 공인 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직인의 날인 기록유지)
제5조(직인의 날인 기록유지)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문서에 직인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관수방법)
제6조(관수방법)① <삭제 2024. 5. 31.>② <삭제 2024. 5. 31.>③ <삭제 2024. 5. 31.>